담임배제행위처분취소
청주지방법원 · 2013.03.28 · 선고 · 사건번호 2012구합1476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고등학교장 甲이 교원인사자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2학년도 학교 경영 조직안’을 발표하면서 초빙교사 乙에게 2012학년도 교과수업만 배정하고 담임교사로 배정하지 않은 사안에서, 乙을 담임교사로 배정하지 않은 것은 행정처분에 해당하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乙이 교육공무원 고충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을 거친 것은 전심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2012학년도가 이미 종결되어 乙에게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고등학교장 甲이 교원들에게서 ‘2012학년도 담임·교과담당·업무분장 희망서’를 제출받은 후 교원인사자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2학년도 학교 경영 조직안’을 발표하면서 담임교사를 희망한 초빙교사 乙에게 2012학년도 교과수업만 배정하고 담임교사로 배정하지 않은 사안에서, 甲이 소속 교원들에게 담임교사로 배정할지 여부 등 보직을 결정하여 직위를 부여한 것은 인사처분으로서 乙을 담임교사로 배정하지 않은 것은 행정처분에 해당하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乙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을 거치지 않고 교육공무원 고충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을 거친 것은 전심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2012학년도가 이미 종결되었고 달리 위 처분이 乙의 현재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乙에게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한 사례.
관련 법령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제12조, 교육공무원법 제49조, 제53조 제1항, 국가공무원법 제16조 제1항,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9조 제1항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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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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