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4노109
판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인정된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인정된죄명:강제추행·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
부산고등법원 · 2014.07.03 · 선고 · 사건번호 2014노109
연결
관련 근거
형사소송법 제16조 · 관할의 지정 또는 이전 신청의 방식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298조 · 공소장의 변경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2조 · 변호인선임의 효력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25조 · 무죄의 판결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64조 · 항소법원의 심판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69조 · 재판서의 기재방식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7조 · 판결, 결정, 명령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8조 · 재판서의 방식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41조 · 재판서의 서명 등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43조 · 동전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50조 · 각종 조서의 기재요건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53조 · 공판조서의 서명 등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55조 · 피고인의 공판조서열람권등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6조 · 토지관할의 병합심리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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