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53조 (공판조서의 서명 등)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판조서에는 재판장과 참여한 법원사무관등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7.6.1>
②재판장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할 수 없는 때에는 다른 법관이 그 사유를 부기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하며 법관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할 수 없는 때에는 참여한 법원사무관등이 그 사유를 부기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7.6.1>
③법원사무관등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할 수 없는 때에는 재판장 또는 다른 법관이 그 사유를 부기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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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81건
전체 81건 →손해배상청구의소
[1] 형벌에 관한 법령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거나 법원에서 위헌·무효로 선언된 경우, 위헌 선언 전 위 법령에 기초하여 수사가 개시되어 공소가 제기되고 유죄판결이 선고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는지 여부(소극) [2] 구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긴급조치’(긴급조치 제9호)에 의하여 수사를 진행하고 공소를 제기한 수사기관의 직무행위나 유죄판결을 선고한 법관의 재판상 직무행위가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긴급조치 제9호 위반의 유죄판결에 대하여 재심절차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피고인이나 상속인이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수사기관이 위법행위로 수집한 증거에 기초하여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재심절차에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한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국가의 소멸시효 항변이 권리남용으로 되는 경우 [4] 구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긴급조치’(긴급조치 제9호) 위반의 유죄판결에 대한 재심절차에서 긴급조치 제9호가 위헌·무효라는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한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이 경우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의 무죄사유가 없었더라도 같은 조 후단의 무죄사유가 있었음에 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증명이 이루어지면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제53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손해배상(기)
[1] 국가기관 소속 수사관들에 의하여 영장 없이 체포·구금된 후 구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1979. 12. 8. 대통령공고 제67호로 해제, 대통령긴급조치 제9호)를 위반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유죄확정판결을 받은 甲이, 그 판결에 대한 재심절차에서 긴급조치 제9호가 위헌·무효이어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전단의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자,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하 ‘민주화보상법’이라 한다)에 의한 보상금 지급에 동의하여 생활지원금을 수령하였는데, 그 후 다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이다. 민주화보상법에 의한 보상금 지급에 동의하고 생활지원금을 수령함으로써 같은 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甲이 입은 피해 일체에 대한 재판상 화해가 성립하였으므로 위 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국가의 본안전항변에 대하여, 민주화보상법 제18조 제2항의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 중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관한 부분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효력이 없으므로, 甲이 민주화보상법에 의한 보상금 지급에 동의하고 생활지원금을 수령하였더라도 불법행위에 따른 적극적·소극적 손해의 배상에 대한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 정신적 손해인 위자료에 대하여서까지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한 다음, 수사관들이 체포 및 구속과정에 헌법 및 형사소송법이 규정하고 있는 적법절차를 지키지 않은 채 甲을 강제연행한 후 구금하고,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이 배제된 상태에서 구타 및 각종 고문 등 가혹행위를 통해 甲에게 임의성 없는 자백이나 불리한 진술을 강요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甲의 진술이 기재된 조서 등은 증거능력 …
제53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강도치상·특수강도·절도·주거침입
피고인이 야간에 피해자 甲이 주거지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출입문 유리창을 깨뜨리고 안으로 침입하였는데, 그 소리를 듣고 안방에서 나오던 甲을 향하여 돌진하자 甲이 그에 놀라 뒤로 넘어져 상해를 입게 되고, 甲이 다시 일어나 바닥에 앉자 甲을 폭행·협박하여 돈을 강취하였다는 내용의 강도치상으로 기소된 사안이다. 피고인은 당시 甲이 주거지 내부에 있는 것을 확인한 다음, 20일 전에 자신이 저질렀던 범행과 마찬가지로 ‘야간주거침입강도 범행’을 저지르기로 마음먹고 주거지 출입문을 열려고 하다가 그 유리창을 깨뜨리게 된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야간에 강도 범행을 마음먹고 甲의 주거지를 침입하려던 과정에서 출입문 유리창을 깨뜨리게 되었고, 甲은 주거지 안방에 있다가 유리창 깨지는 소리를 듣고 일어나 안방 문을 열었으며, 그때 피고인은 주거지 내부로 침입하여 안방 쪽으로 거침없이 다가갔고, 甲은 그 모습을 보고 심하게 놀라 뒤로 넘어지는 바람에 바닥에 둔부 부위를 부딪쳐서 그 충격으로 상해를 입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비록 피고인이 당시 상해의 고의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거나 혹은 甲이 입게 된 상해가 피고인의 직접적인 폭행·협박에 의하여 발생한 것은 아니더라도, 상해는 야간주거침입강도의 기회에 발생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강도 범행과 인과관계가 있고, 상해의 결과 발생도 충분히 예견 가능한 범위 내에 있었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강도치상죄가 성립한다고 한 사례이다.
본문 인용: 001671 제53조 인용판례 상세 →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강도강간등)
[1]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대하여 심판하는 법원은 판결이 확정된 죄와 후단 경합범의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후단 경합범의 처단형 범위 내에서 후단 경합범의 선고형을 정할 수 있고, 그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에 대한 선고형의 총합이 두 죄에 대하여 형법 제38조를 적용하여 산출한 처단형의 범위 내에 속하도록 후단 경합범에 대한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제한을 받는 것은 아니며, 후단 경합범에 대한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그 죄에 대하여 심판하는 법원이 재량에 따라 판단할 수 있다. 그러므로 무기징역에 처하는 판결이 확정된 죄와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도 법원은 두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후단 경합범에 대한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후단 경합범에 대한 선고형을 정할 수 있고, 형법 제38조 제1항 제1호가 전단 경합범 중 가장 중한 죄에 정한 처단형이 무기징역인 때에는 흡수주의를 취하였다고 하여 뒤에 공소제기된 후단 경합범에 대한 형을 필요적으로 면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2] 피고인이 무기징역형을 선고받고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판결 확정 전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를 범한 사실이 밝혀져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제37조 후단 경합범과 전단 경합범 처벌의 불균형 해소도 각 범죄의 법정형과 개별 사안에 따라 정도를 달리할 수밖에 없고, 공소제기된 범죄는 별도의 피해자에 대한 침해행위로서 그에 상응하는 형벌을 부과할 당위성이 인정되며, 제1심이 무기징역형이 선고되어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위 범행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성 등 여러 사정을 감안하여 작량감경을 한 다음 …
본문 인용: 001671 제53조 인용판례 상세 →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 위반·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1] 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2010. 3. 22. 법률 제101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3조 제1항 본문, 제42조 제1항, 제4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51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53조 제1항 제10호, 제11호 및 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2. 7. 10. 대통령령 제2394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별표 1]의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보면,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마친 사업자 등이 법 제42조 제4항 각 호의 등록취소 사유가 발생한 이후 다단계판매조직을 계속 관리·운영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위 법령에 따른 시정조치명령·영업정지명령 등의 단계를 거쳐 최종적으로 등록취소 처분을 받지 않는 한, 이를 등록을 하지 않거나 등록이 취소된 상태에서 다단계판매조직을 관리·운용한 것으로 보아 법 제51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처벌할 수는 없다. [2] 독립된 법인격을 갖춘 여러 법인 명의로 다단계판매업을 영위하려는 자가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받기 위해서는 법인별로 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2010. 3. 22. 법률 제101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3조 제1항의 등록요건과 법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법인별로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각 법인 명의로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관리 또는 운영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법인별로 법 제51조 제1항 제1호, 제13조 제1항 위반의 죄가 성립하며 이는 서로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 …
본문 인용: 001671 제53조 인용판례 상세 →
대통령긴급조치위반·반공법위반
[1] 형벌에 관한 법령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거나 법원에서 위헌·무효로 선언된 경우, 당해 법령을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피고사건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나아가 재심이 개시된 사건에서 형벌에 관한 법령이 재심판결 당시 폐지되었다 하더라도 그 폐지가 당초부터 헌법에 위배되어 효력이 없는 법령에 대한 것이었다면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이 규정하는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의 무죄사유에 해당하는 것이지,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에서 정한 면소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2] 구 대한민국헌법(1980. 10. 27. 헌법 제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유신헌법’이라 한다) 제53조에 기한 대통령긴급조치 제4호는 그 발동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목적상 한계를 벗어나 민주주의의 본질적 요소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영장주의에 위배되며,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학문의 자유 및 대학의 자율성 등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그것이 폐지되기 이전부터 유신헌법은 물론 현행 헌법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헌·무효이다.
본문 인용: 001671 제53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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