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53조 (공판조서의 서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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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요약
공판조서에는 재판장과 참여한 법원사무관등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공판조서의 서명 등기명날인법원사무관등이서명할사유공판조서법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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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공판조서에는 재판장과 참여한 법원사무관등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7.6.1>
②재판장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할 수 없는 때에는 다른 법관이 그 사유를 부기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하며 법관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할 수 없는 때에는 참여한 법원사무관등이 그 사유를 부기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7.6.1>
③법원사무관등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할 수 없는 때에는 재판장 또는 다른 법관이 그 사유를 부기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7.6.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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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81건
전체 81건 →손해배상청구의소
[1] 형벌에 관한 법령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거나 법원에서 위헌·무효로 선언된 경우, 위헌 선언 전 위 법령에 기초하여 수사가 개시되어 공소가 제기되고 유죄판결이 선고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는지 여부(소극) [2] 구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긴급조치’(긴급조치 제9호)에 의하여 수사를 진행하고 공소를 제기한 수사기관의 직무행위나 유죄판결을 선고한 법관의 재판상 직무행위가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긴급조치 제9호 위반의 유죄판결에 대하여 재심절차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피고인이나 상속인이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수사기관이 위법행위로 수집한 증거에 기초하여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재심절차에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한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국가의 소멸시효 항변이 권리남용으로 되는 경우 [4] 구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긴급조치’(긴급조치 제9호) 위반의 유죄판결에 대한 재심절차에서 긴급조치 제9호가 위헌·무효라는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한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이 경우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의 무죄사유가 없었더라도 같은 조 후단의 무죄사유가 있었음에 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증명이 이루어지면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제53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손해배상(기)
[1] 국가기관 소속 수사관들에 의하여 영장 없이 체포·구금된 후 구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1979. 12. 8. 대통령공고 제67호로 해제, 대통령긴급조치 제9호)를 위반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유죄확정판결을 받은 甲이, 그 판결에 대한 재심절차에서 긴급조치 제9호가 위헌·무효이어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전단의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자,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하 ‘민주화보상법’이라 한다)에 의한 보상금 지급에 동의하여 생활지원금을 수령하였는데, 그 후 다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이다. 민주화보상법에 의한 보상금 지급에 동의하고 생활지원금을 수령함으로써 같은 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甲이 입은 피해 일체에 대한 재판상 화해가 성립하였으므로 위 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국가의 본안전항변에 대하여, 민주화보상법 제18조 제2항의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 중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관한 부분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효력이 없으므로, 甲이 민주화보상법에 의한 보상금 지급에 동의하고 생활지원금을 수령하였더라도 불법행위에 따른 적극적·소극적 손해의 배상에 대한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 정신적 손해인 위자료에 대하여서까지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한 다음, 수사관들이 체포 및 구속과정에 헌법 및 형사소송법이 규정하고 있는 적법절차를 지키지 않은 채 甲을 강제연행한 후 구금하고,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이 배제된 상태에서 구타 및 각종 고문 등 가혹행위를 통해 甲에게 임의성 없는 자백이나 불리한 진술을 강요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甲의 진술이 기재된 조서 등은 증거능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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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 · 1건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법은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0제1항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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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에서의변론에관한규칙 대법원규칙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법원이 민사소송법 제430조제2항 및 형사소송법 제390조제2항에 의하여 변론을 여는 경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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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수사규칙 행정안전부령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인 사법경찰관리가 「형사소송법」 및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등 수사 관계 법령에 따라 수사를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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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형사소송법 제5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공판조서에는 재판장과 참여한 법원사무관등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5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형사소송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53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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