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 (상장되지 아니한 농수산물의 거래허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7조(상장되지 아니한 농수산물의 거래허가) 법 제31조제2항 단서에 따라 중도매인이 도매시장의 개설자의 허가를 받아 도매시장법인이 상장하지 아니한 농수산물을 거래할 수 있는 품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도매시장개설자는 법 제78조제3항에 따른 시장관리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하여야 한다.
1.영 제2조 각 호의 부류를 기준으로 연간 반입물량 누적비율이 하위 3퍼센트 미만에 해당하는 소량 품목
2.품목의 특성으로 인하여 해당 품목을 취급하는 중도매인이 소수인 품목
3.그 밖에 상장거래에 의하여 중도매인이 해당 농수산물을 매입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도매시장 개설자가 인정하는 품목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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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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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청과부류거래방법지정처분취소청구
甲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개설자인 乙 시장이 시장관리자 丙 공사에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 등에 따라 7개월의 지정기간을 정하여 청과부류 중 수입당근 등을 상장예외지정품목으로 추가하여 지정한다고 통보함에 따라 丙 공사가 丁 주식회사를 비롯한 甲 시장의 5개 도매시장법인들 등에 수입당근이 상장예외품목으로 추가 지정되었음을 통보한 사안에서, 상장예외품목의 지정은 중도매인에 대한 개별 상장예외품목 거래허가에 앞서 하는 것으로, 중도매인에 대한 개별 상장예외품목 거래허가를 일일이 다투도록 하는 것보다 그 전단계인 상장예외품목 지정행위를 다투도록 하는 것이 신속한 권리구제 및 법률관계의 조속한 획정을 위해서 바람직하고 달리 상장예외품목의 지정을 다툴 수 있는 불복방법이 없으므로, 丁 회사 등은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유효·적절한 수단에 해당하고, 도매시장 개설자의 상장예외품목 지정행위가 있으면 도매시장법인을 통한 상장거래만 가능하였던 품목에 대하여 그 이후로 비상장거래가 가능하게 되므로, 상장거래만 할 수 있고 상장거래를 통한 수수료 등을 받아 이익을 얻는 도매시장법인은 위 처분에 관하여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해관계를 가져 소는 적법하며, 乙 시장이 수입당근을 상장예외거래품목으로 지정한 것은 위 시행규칙 제27조가 정한 각호의 요건들에 대하여 사실적 근거에 따른 심사를 거치지 않거나 자의적으로 제3호에 해당한다고 보아 상장예외품목으로 지정한 것으로 상장예외품목 지정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에 관한 재량권 행사의 한계를 넘어 위법하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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