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1조 (전자식 경매ㆍ입찰의 예외)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농림축산식품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농수산물의 수급조절과 가격안정을 위하여 수매ㆍ비축 또는 수입한 농수산물을 판매하는 경우. 그 밖에 품목별ㆍ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도매시장 개설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자식 경매ㆍ입찰의 예외농수산물품목별ㆍ지역별경매ㆍ입찰수급조절과수매ㆍ비축필요하다고가격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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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31조(전자식 경매ㆍ입찰의 예외) 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거수수지식ㆍ기록식ㆍ서면입찰식 등의 방법으로 경매 또는 입찰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농수산물의 수급조절과 가격안정을 위하여 수매ㆍ비축 또는 수입한 농수산물을 판매하는 경우
2.그 밖에 품목별ㆍ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도매시장 개설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조문 관계도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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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1건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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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농수산물의 수급조절과 가격안정을 위하여 수매ㆍ비축 또는 수입한 농수산물을 판매하는 경우. 그 밖에 품목별ㆍ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도매시장 개설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1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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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