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전자식 경매ㆍ입찰의 예외) 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거수수지식ㆍ기록식ㆍ서면입찰식 등의 방법으로 경매 또는 입찰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농수산물의 수급조절과 가격안정을 위하여 수매ㆍ비축 또는 수입한 농수산물을 판매하는 경우
2.그 밖에 품목별ㆍ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도매시장 개설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1조(전자식 경매ㆍ입찰의 예외) 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거수수지식ㆍ기록식ㆍ서면입찰식 등의 방법으로 경매 또는 입찰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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