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두13716
판례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 2014.02.13 · 선고 · 사건번호 2013두13716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지방세법 제6조 제4호, 지방세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5호가 정하는 과세대상인 급수·배수시설의 의미
본문
이유·상세 판단
지방세법 제6조 제4호, 지방세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5호가 규정하는 과세대상인 급수·배수시설이란 구조, 형태, 용도, 기능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할 때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되어 급수와 배수기능을 발휘하는 시설을 의미하고, 과세대상이 아닌 다른 시설과 연결하여 사용된다고 하여 과세대상인 급수·배수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것은 아니다.
관련 법령
지방세법 제6조 제4호, 제104조 제2호, 제105조, 지방세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5호
연결
관련 근거
건축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04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05조 · 과세대상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5조 ·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징수법」의 적용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6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시행령 제5조 · 시설의 범위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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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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