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5두50580
판례
청년인턴지원금반환처분취소등
대법원 · 2017.07.11 · 선고 · 사건번호 2015두50580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에서 정한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의 의미
〔2〕 甲 주식회사가 청년취업인턴제 사업에 실시기업으로 참여하여 26명의 인턴을 채용하고 ‘청년인턴지원금’을 교부받은 후 그중 11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7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여 ‘정규직전환지원금’을 지급받았는데, 인턴들의 임금을 부풀려 ‘청년인턴지원금’을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지방고용노동청장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1조에 따라 ‘청년인턴지원금’ 및 ‘정규직전환지원금’ 반환명령을 한 사안에서, ‘청년인턴지원금’과 ‘정규직전환지원금’은 별개의 보조금이어서 甲 회사가 인턴들의 임금을 부풀려 ‘청년인턴지원금’을 과다하게 지급받은 뒤 인턴들 중 일부를 정규직으로 전환했더라도 ‘정규직전환지원금’의 지급요건을 갖추었다면 ‘정규직전환지원금’에 관하여는 ‘거짓 신청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 〔2〕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연결
관련 근거
고용보험법 제25조 · 고용안정 및 취업 촉진관련 근거 법령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 보조사업의 수행 상황 점검 등관련 근거 법령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 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관련 근거 법령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 · 보조금의 반환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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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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