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①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②중앙관서의 장은 간접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사업자에 대하여 그 간접보조금에 관련된 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법령을 위반한 경우
3.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③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교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제19조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