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an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제30조
제30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조문 본문
제30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② 중앙관서의 장은 간접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사업자에 대하여 그 간접보조금에 관련된 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법령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교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제19조를 준용한다.
위계 chain52
인용 (Outgoing)1
피인용 (Incoming)34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대통령령
└─ 시행령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고용노동부 소관 국고보조사업 위임사무 고시
고시
↳ 고시
국가보훈부 소관 보조금사업 위임사무 고시
고시
↳ 고시
국가유산청 무형유산 관련 보조금사업 위임사무 고시
고시
↳ 고시
국가유산청 소관 보조금 사업 위임사무 고시
고시
↳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보조금 사업 위임사무
고시
↳ 고시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국고보조사업 위임사무 고시
고시
↳ 고시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보조금사업 위임사무 고시
고시
↳ 고시
방위사업청 방위산업고도화지원과 소관 보조금사업 위임사무 고시
고시
↳ 고시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등 보조금사업 위임사무 고시
고시
↳ 고시
보조금의 교부 및 관리사무의 위임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한 자료 또는 정보 제공 요청대상 사업의 범위
고시
↳ 고시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보조금의 교부 및 관리에 관한 사무위임규정
고시
↳ 고시
산림청 소관 보조금 사업 위임사무
고시
↳ 고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보조금사업 위임사무 고시
고시
↳ 고시
생활하수과소관 보조금사업 위임사무
고시
↳ 고시
성평등가족부 소관 보조금사업 위임사무 고시
고시
↳ 고시
저녹스버너 설치 지원 보조사업 위임사무
고시
↳ 고시
통일부 소관 보조금 교부 및 관리사무의 위임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해양수산부 소관 국고보조사업 위임사무 고시
공고
↳ 공고
국가유산청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
공고
↳ 공고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공고
↳ 공고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작성지침
공고
↳ 공고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검증지침
공고
↳ 공고
보조사업자 정보공시 세부기준
공고
↳ 공고
보조사업자 회계감사 세부기준
공고
↳ 공고
산림청 소관 국고보조금 관리지침
공고
↳ 공고
산업통상자원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예규
↳ 예규
질병관리청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 규정
예규
↳ 예규
항만도로 건설지원지침
훈령
↳ 훈령
고용노동분야 국고보조사업 관리규정
훈령
↳ 훈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훈령
↳ 훈령
관광자원개발사업 보조금 관리지침
훈령
↳ 훈령
교육부 국고보조사업 관리규정
훈령
↳ 훈령
국가보훈부 국고보조금 관리지침
훈령
↳ 훈령
국가인권위원회 민간보조금 운영에 관한 규정
훈령
↳ 훈령
국토교통 보조사업 관리규정
훈령
↳ 훈령
기후에너지환경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
훈령
↳ 훈령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훈령
↳ 훈령
법무부 국고보조금 관리 규정
훈령
↳ 훈령
보건복지부소관 국고보조금 관리규정
훈령
↳ 훈령
산림사업종합자금 운용규정
훈령
↳ 훈령
새만금개발청 국고보조금 관리지침
훈령
↳ 훈령
성평등가족부 국고보조금 관리규정
훈령
↳ 훈령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국고보조금 관리규정
훈령
↳ 훈령
재외동포청 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훈령
↳ 훈령
중소벤처기업부 보조사업 관리규정
훈령
↳ 훈령
질병관리청소관 국고보조금 관리규정
훈령
↳ 훈령
통일부 소관 국고보조금 관리규정
훈령
↳ 훈령
핀테크지원사업 보조금 관리지침
훈령
↳ 훈령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인용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 보조금의 반환
"③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반환 명령을 한 경우에 그 보조금 교부 결정의 취소가 제30조제2항에 따른 것일 때에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용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 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유로 제30조에 따라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1회 이상 받은 경우
2."
cites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의2 신고포상금의 지급
"1. 제3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조사업자
2. 제30조제2항 각 호의"
인용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제16조의3 결산보고 등
"에 따른 조사ㆍ검사 결과에 따라 제19조제1항에 따른 임원의 해임을 요구하거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부터 제33조의3까지에 따른 적정한 처분을 하여야 하고,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취지와 이유"
인용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3 보조사업 수행의 일시 정지
"이 경우 그 조치를 하지 아니하면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해당 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한다는"
인용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7 5년 초과 보유대상 자료 또는 정보
"1. 보조금 중복ㆍ부정 수급 여부 확인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2. 법 제30조에 따른 보조금 교부 결정의 취소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3. 법 제3"
인용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사무의 위임
"보조금 교부 신청의 접수
2.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 결정
3. 법 제21조제1항 및 제30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4.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보조사"
인용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피해구제지원기관의 지정 취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받은 경우
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보조금 교부 결정의 취소처분
나.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cites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90조 보조금에 대한 다른 법률의 적용배제
"2항 및 제81조제2항의 사업에 대한 보조금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ㆍ제21조ㆍ제26조 및 제28조부터 제31조까지, 제31조의2ㆍ제32조 및 제33조의3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인용
고령자인재은행 및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 운영규정
제20조 보조금 반환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1. 사업이 종료 또는 폐지된 때2.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1조 또는 제30조에 따라 교부결정이 취소된 때3. 제6조 및 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라"
인용
고용노동부 소관 국고보조사업 위임사무 고시
제2조 위임사무 및 사업
"에 따른 보조금 교부 신청의 접수2.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 결정3. 법 제21조제1항 및 제30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4.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보조사업실"
인용
교육부 국고보조사업 관리규정
제3조 정의
"라 한다)’이란 보조금법 제26조의2에 따라 구축된 보조금통합관리망을 말한다.5. ‘부정수급’이란 보조금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교부결정을 취소하는 경우와 제33조제1항에 따라 보조"
인용
국가보훈부 국고보조금 관리지침
제37조 제재부가금 부과 등 결정절차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보조사업자 등에게 제재부가금을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1. 보조금법 제30조에 따라 교부결정을 취소하고, 보조금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의 반"
인용
국가보훈부 소관 보조금사업 위임사무 고시
제2조 위임사무
"조금 교부 신청의 접수2. 보조금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 결정3. 보조금법 제21조제1항 및 제30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4. 보조금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보조"
인용
국가유산청 무형유산 관련 보조금사업 위임사무 고시
제3조 위임사무
"에 따른 보조금 교부신청의 접수2.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 결정3. 법 제21조제1항과 법 제30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4.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보조사업실"
인용
국가유산청 소관 보조금 사업 위임사무 고시
제2조 위임사무
"에 따른 보조금 교부 신청의 접수2.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 결정3. 법 제21조제1항 및 제30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4.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보조사업실"
인용
국토교통 보조사업 관리규정
제2조 정의
"제30조에 따라 거짓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보조금을"
인용
국토교통 보조사업 관리규정
제17조 카드사용 및 제한
"⑤ 보조사업부서는 보조사업자등이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보조금법 제30조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인용
국토교통 보조사업 관리규정
제31조 중요재산의 부기등기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보조사업자등이 제1항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보조금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의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
인용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보조금 사업 위임사무
제2조 위임사업 및 사무
"보조금 교부 신청의 접수2. 보조금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결정3. 보조금법 제21조제1항 및 제30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4. 보조금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보조"
인용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보조금사업 위임사무 고시
제2조 위임사업 및 사무
"조금 교부 신청의 접수2. 보조금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 결정3. 보조금법 제21조제1항 및 제30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4. 보조금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보조"
cites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제25조의2 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
"신고자의 경우는 제외한다)5. 사회재난의 예방 및 확산방지 등에 기여한 경우6.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0조 제1항 및 제2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용
방위사업청 방위산업고도화지원과 소관 보조금사업 위임사무 고시
제2조 위임사업 및 사무
"조금 교부 신청의 접수2. 보조금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 결정3. 보조금법 제21조제1항 및 제30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4. 보조금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보조사"
인용
산림청 소관 보조금 사업 위임사무
제2조 위임사무
"에 따른 보조금 교부 신청의 접수2.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 결정3. 법 제21조제1항 및 제30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4.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보조사업실"
인용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보조금사업 위임사무 고시
제2조 위임사업 및 사무
"에 따른 보조금 교부 신청의 접수2.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 결정3. 법 제21조제1항 및 제30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4.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보조사업"
cites
성평등가족부 국고보조금 관리규정
제31조 보조사업점검평가단
"① 제30조의 보조사업 집행점검을 위하여 실국별 보조사업점검평가단(이하 ‘점검평가단"
인용
성평등가족부 소관 보조금사업 위임사무 고시
제2조 위임사무
"에 따른 보조금 교부 신청의 접수2.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 결정3. 법 제21조제1항 및 제30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4.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보조사업"
인용
월드클래스플러스프로젝트지원사업 운영에 관한 요령
제19조 주의조치
"참여제한이나 환수처분 또는 제재부가금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2. 월드클래스기업이「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0조 내지 제33조의2에 따른 교부 취소, 보조금 반환이나 환수, 수행배제"
인용
임시허가·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책임보험 가입 기준
제4조 책임보험료의 지원 등
"보험계약을 해지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보험계약유지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고, 같은 법 제31조"
인용
재외동포청 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22조 제재부가금 부과 등 결정절차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보조사업자에게 제재부가금을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1. 보조금법 제30조에 따라 교부결정을 취소하고 보조금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의 반환"
인용
직장어린이집 등 설치·운영 규정
제36조 지원결정의 취소
"① 공단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0조, 제31조, 제33조에 따라 지원대상자 또는 지원금을 지급받은 자가 제"
인용
통일부 소관 보조금 교부 및 관리사무의 위임에 관한 고시
제2조 위임사업 및 사무
"에 따른 보조금 교부 신청의 접수2.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 결정3. 법 제21조제1항 및 제30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4.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보조사업실"
인용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30조의2 보조사업 관련 계약방식
"① 민간보조사업자 등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제30조제2항 각 호에 의한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원칙적으로"
인용
해양수산부 소관 국고보조사업 위임사무 고시
제2조 위임사무 및 사업
"에 따른 보조금 교부 신청의 접수2.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 결정3. 법 제21조제1항 및 제30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4.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보조사업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