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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제31조보조금의 반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조문 본문
제31조(보조금의 반환)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에 그 취소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보조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한 부분에 해당하는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②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보조금의 금액을 제28조에 따라 확정한 경우에 이미 교부된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그 확정된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초과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은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발생한 이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반환 명령을 한 경우에 그 보조금 교부 결정의 취소가 제30조제2항에 따른 것일 때에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보조사업의 원래 목적을 달성하고, 자체 노력으로 예산을 절감한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반환하지 아니하고 해당 보조사업의 목적과 유사한 사업(신규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제외한다)에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반환하지 아니한 초과액의 사용명세서(과목별로 금액 및 구체적 이유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를 초과액을 사용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기획예산처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제4항 및 제6항을 위반하여 초과액을 사용하거나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중복되거나 과다하게 보조금 예산을 신청하여 교부받은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의 해당 세출예산을 편성할 때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⑥ 제4항에 따라 유사한 사업에 초과액을 사용하는 데에 필요한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위계 chain52
인용 (Outgoing)2
피인용 (Incoming)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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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대통령령
└─ 시행령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고용노동부 소관 국고보조사업 위임사무 고시
고시
↳ 고시
국가보훈부 소관 보조금사업 위임사무 고시
고시
↳ 고시
국가유산청 무형유산 관련 보조금사업 위임사무 고시
고시
↳ 고시
국가유산청 소관 보조금 사업 위임사무 고시
고시
↳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보조금 사업 위임사무
고시
↳ 고시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국고보조사업 위임사무 고시
고시
↳ 고시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보조금사업 위임사무 고시
고시
↳ 고시
방위사업청 방위산업고도화지원과 소관 보조금사업 위임사무 고시
고시
↳ 고시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등 보조금사업 위임사무 고시
고시
↳ 고시
보조금의 교부 및 관리사무의 위임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한 자료 또는 정보 제공 요청대상 사업의 범위
고시
↳ 고시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보조금의 교부 및 관리에 관한 사무위임규정
고시
↳ 고시
산림청 소관 보조금 사업 위임사무
고시
↳ 고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보조금사업 위임사무 고시
고시
↳ 고시
생활하수과소관 보조금사업 위임사무
고시
↳ 고시
성평등가족부 소관 보조금사업 위임사무 고시
고시
↳ 고시
저녹스버너 설치 지원 보조사업 위임사무
고시
↳ 고시
통일부 소관 보조금 교부 및 관리사무의 위임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해양수산부 소관 국고보조사업 위임사무 고시
공고
↳ 공고
국가유산청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
공고
↳ 공고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공고
↳ 공고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작성지침
공고
↳ 공고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검증지침
공고
↳ 공고
보조사업자 정보공시 세부기준
공고
↳ 공고
보조사업자 회계감사 세부기준
공고
↳ 공고
산림청 소관 국고보조금 관리지침
공고
↳ 공고
산업통상자원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예규
↳ 예규
질병관리청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 규정
예규
↳ 예규
항만도로 건설지원지침
훈령
↳ 훈령
고용노동분야 국고보조사업 관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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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훈령
↳ 훈령
관광자원개발사업 보조금 관리지침
훈령
↳ 훈령
교육부 국고보조사업 관리규정
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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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 국고보조금 관리지침
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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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민간보조금 운영에 관한 규정
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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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 보조사업 관리규정
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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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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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훈령
↳ 훈령
법무부 국고보조금 관리 규정
훈령
↳ 훈령
보건복지부소관 국고보조금 관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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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령
산림사업종합자금 운용규정
훈령
↳ 훈령
새만금개발청 국고보조금 관리지침
훈령
↳ 훈령
성평등가족부 국고보조금 관리규정
훈령
↳ 훈령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국고보조금 관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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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청 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훈령
↳ 훈령
중소벤처기업부 보조사업 관리규정
훈령
↳ 훈령
질병관리청소관 국고보조금 관리규정
훈령
↳ 훈령
통일부 소관 국고보조금 관리규정
훈령
↳ 훈령
핀테크지원사업 보조금 관리지침
훈령
↳ 훈령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인용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28 보조금의 금액 확정
"②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보조금의 금액을 제28조에 따라 확정한 경우에 이미 교부된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인용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30 2항 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③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반환 명령을 한 경우에 그 보조금 교부 결정의 취소가 제30조제2항에 따른 것일 때에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용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용도 외 사용 금지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31조제4항에 따라 보조금 초과액을 반납하지 아니하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유사한 목적"
인용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부과ㆍ징수
"1. 제31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의 반환을 명한 경우
2. 제33조에 따라 보조사업자 또"
인용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3 강제징수
"1.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제31조 또는 제35조에 따른 반환금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중앙관서"
인용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 중요재산의 부기등기
"1.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제18조제2항 또는 제31조에 따라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전부를 국가에 반환하고, 중앙관서의 장"
인용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제16조의3 결산보고 등
"에 따른 조사ㆍ검사 결과에 따라 제19조제1항에 따른 임원의 해임을 요구하거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부터 제33조의3까지에 따른 적정한 처분을 하여야 하고,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취지와 이유"
위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보조금의 반환 등
"① 법 제31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발생한 이자"란 다음"
cites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2 보조금 초과액의 사용요건 등
"① 법 제31조제4항 전단에서 "자체 노력으로 예산을 절감한 경우"란 다음"
인용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사무의 위임
"보조사업실적보고서의 접수
5. 법 제28조에 따른 보조사업의 실적 심사 및 보조금의 금액 확정
6. 법 제31조에 따른 보조금의 반환에 관한 처분
7. 법 제31조의2에 따른 보조사"
인용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신고포상금의 지급
"이 경우 신고인 또는 고발인에 대한 통보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의 반환을 명한 후에 해야 한다."
인용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 보조금통합관리망의 구축ㆍ운영ㆍ관리 및 이를 이용한 보조금관리에 관한 사무
2. 법 제31조에 따른 보조금의 반환에 관한 사무
3. 법 제31조의2에 따른 보조사"
인용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제12조 교부세의 반환 또는 감액
"용도에 사용한 금액 이내
7.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보조금 반환 명령이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중"
인용
스포츠클럽법 시행령
제7조 지정스포츠클럽의 지정 취소 사유
"준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운영이 중단된 경우
3.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ㆍ제33조제1항 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제"
cites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90조 보조금에 대한 다른 법률의 적용배제
"2항 및 제81조제2항의 사업에 대한 보조금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ㆍ제21조ㆍ제26조 및 제28조부터 제31조까지, 제31조의2ㆍ제32조 및 제33조의3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준용
고령자인재은행 및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 운영규정
제20조 보조금 반환
"③ 제1항제2호의 경우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1조부터 제3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인용
고용노동부 소관 국고보조사업 위임사무 고시
제2조 위임사무 및 사업
"는 간접보조사업실적보고서의 접수5. 법 제28조에 따른 보조사업의 실적 심사 및 보조금의 금액 확정6. 법 제31조에 따른 보조금의 반환에 관한 처분7. 법 제31조의2에 따른 보조사업"
인용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 및 운영지침
제26조 제재 처리 절차
"⑦ 장관은 최종 전문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제재 대상에 대해「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1조부터 제33조의2까지에 따라 환수, 사업참여 제한 등의 후속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인용
교육부 국고보조사업 관리규정
제20조 예산절감액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고 자체 노력으로 예산을 절감한 경우에는 보조금법제31조제4항과 보조금법 시행령제13조의2에 따라 초과액을 반환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인용
교육부 국고보조사업 관리규정
제22조 보조사업 실적보고 및 집행잔액 반납
"다만, 반납대상에서 제외하는 이자는 보조금법제31조제2항과 보조금법 시행령제13조에 따른다."
인용
교육부 국고보조사업 관리규정
제30조 제재부가금 부과 등 결정절차
"보조사업자 등에게 제재부가금을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1. 보조금법제30조에 따라 교부결정을 취소하고 보조금법제31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의 반환을 명한 경우2. 보조금법제33조에 따라 보조사업자"
인용
교육부 국고보조사업 관리규정
제33조 부정수급심의위원회
"인정한 사항2. 보조금법제31조2에 따른 보조사업 수행배제 등과 관련된 사항으로 보조사업자 등이 제출한"
인용
국가보훈부 국고보조금 관리지침
제27조 예산절감액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고 자체 노력으로 예산을 절감한 경우에는 보조금법 제31조제4항과 보조금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라 초과액을 반환하지 아니할 수 있으"
인용
국가보훈부 국고보조금 관리지침
제29조 보조사업 실적보고 및 집행잔액 반납
"다만, 반납대상에서 제외하는 이자는 보조금법 제31조제2항과 보조금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다."
인용
국가보훈부 국고보조금 관리지침
제37조 제재부가금 부과 등 결정절차
"업자 등에게 제재부가금을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1. 보조금법 제30조에 따라 교부결정을 취소하고, 보조금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의 반환을 명한 경우2. 보조금법 제33조에 따라 보조사업"
인용
국가보훈부 국고보조금 관리지침
제41조 부정수급 점검 등
"다만, 제3호의 경우 당해연도의 점검 결과를 다음연도 3월 31일까지 입력해야 한다.1. 보조금법 제31조제1항 또는 제33조에 따른 보조금 반환 건수 및 반환 금액2. 보조금법 제3"
인용
국가보훈부 소관 보조금사업 위임사무 고시
제2조 위임사무
"업 실적보고서의 접수5. 보조금법 제28조에 따른 보조사업의 실적 심사 및 보조금의 금액 확정6. 보조금법 제31조에 따른 보조금의 반환에 관한 처분7.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른 보조"
인용
국가유산청 무형유산 관련 보조금사업 위임사무 고시
제3조 위임사무
"는 간접보조사업실적보고서의 접수5. 법 제28조에 따른 보조사업의 실적 심사 및 보조금의 금액 확정6. 법 제31조에 따른 보조금의 반환에 관한 처분7. 법 제36조에 따른 보고의 접수"
인용
국가유산청 소관 보조금 사업 위임사무 고시
제2조 위임사무
"는 간접보조사업실적보고서의 접수5. 법 제28조에 따른 보조사업의 실적 심사 및 보조금의 금액 확정6. 법 제31조에 따른 보조금의 반환에 관한 처분7. 법 제36조에 따른 보고의 접수"
인용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59조 회계감사 및 훈련비 반환 등
"②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회계감사 결과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라 훈련비의 일부 또는 전부의 지급결정을 취소할 수 있고 이에 해당"
인용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보조금 사업 위임사무
제2조 위임사업 및 사무
"업 실적보고서의 접수5. 보조금법 제28조에 따른 보조사업의 실적 심사 및 보조금의 금액 확정6. 보조금법 제31조에 따른 보조금의 반환에 관한 처분7. 보조금법 제36조에 따른 보고의"
인용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보조금사업 위임사무 고시
제2조 위임사업 및 사무
"업 실적보고서의 접수5. 보조금법 제28조에 따른 보조사업의 실적 심사 및 보조금의 금액 확정6. 보조금법 제31조에 따른 보조금의 반환에 관한 처분7.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른 보조"
인용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관리규정
제38조 기금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수입의 처리
"다만, 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1조제4항에 따른다.1. 관리기관가. 전담기관ㆍ출연대상기관ㆍ위탁대상기관ㆍ사업수행자"
인용
방위사업청 방위산업고도화지원과 소관 보조금사업 위임사무 고시
제2조 위임사업 및 사무
"업 실적보고서의 접수5. 보조금법 제28조에 따른 보조사업의 실적 심사 및 보조금의 금액 확정6. 보조금법 제31조에 따른 보조금의 반환에 관한 처분7. 보조금법 제36조에 따른 보고의"
인용
산림청 소관 보조금 사업 위임사무
제2조 위임사무
"는 간접보조사업실적보고서의 접수5. 법 제28조에 따른 보조사업의 실적 심사 및 보조금의 금액 확정6. 법 제31조에 따른 보조금의 반환에 관한 처분7. 법 제31조의2에 따른 보조사업"
인용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보조금사업 위임사무 고시
제2조 위임사업 및 사무
"간접보조사업 실적보고서의 접수5. 법 제28조에 따른 보조사업의 실적 심사 및 보조금의 금액 확정6. 법 제31조에 따른 보조금의 반환에 관한 처분7. 법 제26조에 따른 보고의 접수"
인용
성평등가족부 소관 보조금사업 위임사무 고시
제2조 위임사무
"간접보조사업 실적보고서의 접수5. 법 제28조에 따른 보조사업의 실적 심사 및 보조금의 금액 확정6. 법 제31조에 따른 보조금의 반환에 관한 처분7. 법 제31조의2에 따른 보조사업"
인용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운용·관리 규정
제21조 기금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수입의 처리
"다만, 기금사업을 수행하는 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1조제4항에 따른다.1. 관리기관가. 전담기관ㆍ사업수행기관에 대한 집행계획액 중"
인용
재외동포청 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22조 제재부가금 부과 등 결정절차
"보조사업자에게 제재부가금을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1. 보조금법 제30조에 따라 교부결정을 취소하고 보조금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의 반환을 명한 경우2. 보조금법 제33조에 따라 보조사업"
인용
재외동포청 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25조 부정수급 점검
", 보조금시스템에 등록되지 아니하는 해외이전 보조사업의 점검 결과는 총괄 부서장에게 제출한다.1. 보조금법 제31조제1항 또는 제33조에 따른 보조금 반환 건수 및 반환 금액2. 보조금법 제3"
인용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운영지침
제9조 사전준비
"⑧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1조제2항에 따라 집행잔액과 보조금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을 반납하여"
인용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운영지침
제22조 실적보고 및 정산
"1항제1호에 따라 정산(실적)보고서를 제출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위탁관리기관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1조제2항에 따라 집행잔액과 보조금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을 시ㆍ도지"
인용
직장어린이집 등 설치·운영 규정
제36조 지원결정의 취소
"① 공단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0조, 제31조, 제33조에 따라 지원대상자 또는 지원금을 지급받은 자가 제35조에 따"
인용
통일부 소관 보조금 교부 및 관리사무의 위임에 관한 고시
제2조 위임사업 및 사무
"는 간접보조사업실적보고서의 접수5. 법 제28조에 따른 보조사업의 실적 심사 및 보조금의 금액 확정6. 법 제31조에 따른 보조금의 반환에 관한 처분7. 법 제36조에 따른 보고의 접수"
인용
해양수산부 소관 국고보조사업 위임사무 고시
제2조 위임사무 및 사업
"는 간접보조사업실적보고서의 접수5. 법 제28조에 따른 보조사업의 실적 심사 및 보조금의 금액 확정6. 법 제31조에 따른 보조금의 반환에 관한 처분7. 법 제31조의2에 따른 보조사업"
인용
현장 실무인재 양성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운영규정
제27조 지출내역 요구 및 훈련비 반환 등
"②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출내역 확인 결과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라 훈련비의 일부 또는 전부의 지급결정을 취소할 수 있고, 이에 해"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