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5두49153 판례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대법원 · 2017-07-11 · 선고 · 사건번호 2015두49153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사망 또는 상이에 일부 영향을 미쳤더라도 주된 원인으로 볼 수 없는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령에 정한 국가유공자 요건 인정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육군에 입대하여 청와대 외곽 경비 업무를 수행하던 중 ‘우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 파열’이 발병한 甲이 전역 후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지방보훈청장이 국가유공자(공상군경)가 아닌 보훈대상자(재해부상군경) 요건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한 사안에서, 甲이 수행한 청와대 외곽 경비 근무는 국가의 수호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에 해당하지만 청와대 외곽 경비 근무 외에도 체육대회 중 무릎부상 등이 상이의 발병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상이가 청와대 외곽 경비 직무수행을 ‘주된 원인’으로 발생하였다는 점에 관한 증명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제2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별표 1〕 제2-1호 (가)목, 제2-2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제2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별표 1〕 제2-1호 (가)목, 제2-2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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