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보조금 예산의 편성, 교부 신청, 교부 결정 및 사용 등에 관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보조금 예산의 편성 및 집행 등 보조금 예산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보조금"이란 국가 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국가재정법」 별표 2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것과 그 밖에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시설자금이나 운영자금으로 교부하는 것만 해당한다), 부담금(국제조약에 따른 부담금은 제외한다),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교부하는 급부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보조사업"이란 보조금의 교부 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3."보조사업자"란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4."간접보조금"이란 국가 외의 자가 보조금을 재원(財源)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그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따라 다시 교부하는 급부금을 말한다.
5."간접보조사업"이란 간접보조금의 교부 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6."간접보조사업자"란 간접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7."중앙관서의 장"이란 「국가재정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을 말한다.
8."보조금수령자"란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로부터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은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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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보조금법 제30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 함께 인용보조금법 제35조재산 처분의 제한
- 함께 인용보조금법 제22조용도 외 사용 금지
- 함께 인용보조금법 제31조보조금의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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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7건
전체 17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16. 1. 28. 법률 제139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제2조는 국가 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급부금인 보조금 등의 교부 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보조사업’으로,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보조사업자’로 정의하는 한편, 국가 외의 자가 보조금을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그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따라 다시 교부하는 급부금인 간접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간접보조사업’으로, 간접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간접보조사업자’로 정의함으로써, ‘보조사업·보조사업자’와 ‘간접보조사업·간접보조사업자’를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다. 보조금법 제22조는 제1항에서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한편, 제2항에서 ‘간접보조사업자’가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보조금법 제41조는 제22조를 위반하여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조금법 제23조 본문은 ‘보조사업자’가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여 오로지 ‘보조사업자’에 대하여만 ‘보조사업’의 내용변경에 관한 승인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보조금법 제42조는 제23조를 위반하여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한 자를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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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말소
수도권 지역에 본점과 공장을 두고 있던 甲 주식회사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의한 지원을 받아 본점 및 공장을 영광군 관내의 산업단지로 이전하기로 하자 국가가 ‘甲 회사의 본점 및 공장 이전에 관한 지원사업’을 지원하기로 하여 전라남도에 국비를 지원하였고, 전라남도는 위 국비에 도비를 더하여 영광군에 보조금을 교부하였으며, 영광군은 위 보조금에 군비를 더하여 甲 회사에 보조금을 지원하였고, 이에 甲 회사가 영광군으로부터 받은 보조금 등으로 대금을 지급한 후 산업단지 내 공장용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그 후 甲 회사가 乙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 없이 위 토지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사안에서, 국비 보조금의 교부 대상이 되는 사업은 甲 회사의 본점 및 공장을 영광군 관내의 산업단지로 이전하는 사업이고, 甲 회사는 위 사업을 수행하는 자로서 영광군으로부터 교부 목적에 따라 국비 보조금을 다시 교부받은 간접보조사업자에 해당하며, 이는 국비 보조금의 지원으로 인한 경제적 혜택이 甲 회사에 귀속된다고 하여 달리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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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이의
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1. 7. 25. 법률 제108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보조금법’이라고 한다) 제35조의 성격, ‘보조금·보조사업자’와 ‘간접보조금·간접보조사업자’에 대한 구 보조금법의 규율 체계와 방식, 구 보조금법 제35조의 입법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구 보조금법 제35조가 간접보조사업자·간접보조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다. 구 보조금법 제35조는 효력규정으로서 이에 위반한 처분행위는 무효이다. 구 보조금법 제35조가 간접보조사업자에도 적용된다고 보면 간접보조사업자와 거래한 상대방은 법에서 명시적으로 정하지도 아니한 사정 때문에 해당 거래행위가 무효로 될 수도 있는 불이익을 입는다. 이는 거래의 안전과 법적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따라서 구 보조금법 제35조는 그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쉽사리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구 보조금법 제2조는 ‘보조금·보조사업·보조사업자’와 ‘간접보조금·간접보조사업·간접보조사업자’를 정의하면서 이들 용어를 명확하게 구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구 보조금법은 개별 조항에서 보조사업자와 간접보조사업자를 명시적으로 구별하여 규율하고 있다. 그 예로, 보조사업의 내용 변경 등에 대한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에 관한 구 보조금법 제23조에서는 보조사업자만을 적용 대상으로 명시하고, 용도 외 사용 금지에 관한 구 보조금법 제22조에서는 보조사업자와 간접보조사업자 모두를 적용 대상으로 명시하며, 법령위반 등에 의한 교부결정의 취소에 관한 구 보조금법 제30조에서는 이들 모두를 적용 대상으로 명시하면서도 절차 측면에서 달리 규율하고 있다. …
본문 인용: 000729 제2조 인용판례 상세 →
체납액납부고지무효확인
지방자치단체가 국고보조금으로 간접보조사업을 하는 경우, 법령을 위반한 보조금 수령자에게 간접보조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고 인정한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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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의경매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효용이 증가된 재산을 보조사업 완료 후에도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 없이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가 간접보조사업자·간접보조금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본문 인용: 000729 제2조 인용판례 상세 →
근저당권말소
[1] 2011. 7. 25. 법률 제10898호로 개정, 제명 변경되기 전의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구 보조금법’이라 한다) 제35조는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한 재산을 담보에 제공할 수 없다.”라고만 규정하였고, 간접보조사업자에 관하여는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았다. 구 보조금법 제2조가 ‘보조금·보조사업·보조사업자’와 ‘간접보조금·간접보조사업·간접보조사업자’를 정의하고 개별 조항에서 보조사업자와 간접보조사업자를 명시적으로 구별하여 규율하는데, 구 보조금법 제35조는 ‘간접보조사업자’와 ‘간접보조금’을 적용 대상으로 명시하지 않는 등 구 보조금법의 규율 체계와 방식, 구 보조금법 제35조의 입법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구 보조금법 제35조가 간접보조사업자·간접보조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간접보조사업자가 간접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더라도 그 효력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2] 2011. 7. 25. 법률 제10898호로 개정되어 2016. 1. 28. 법률 제13931호로 개정되기 전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개정 보조금법’이라 한다) 제35조 제3항 본문은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해당 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제3호에서 ‘담보의 제공’을 규정하여, 입법적으로 위 금지내용에 간접보조사업자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2011. 7. 25. 법률 제10898호로 개정, 제명 변경되기 전의 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달리 개정 보조금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간접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을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 없이 담보에 제공하는 것은 무효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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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 14건
전체 14건 →경기도 평택시 - 기초연금 지급을 위하여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지급하는 금전이 보조금에 해당하는지 여부(「기초연금법」 제25조제1항 등 관련)
「기초연금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국가가 기초연금 지급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지급하는 일정 비용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가 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 또는 부담금”에 해당합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이 되는 공공재정지급금의 범위(「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호 등 관련)
이 사안 보통교부금은 공공재정환수법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보조금 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보건복지부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조금 부정수령 또는 유용의 죄를 범한 자가 사회복지법인의 임원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장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제1항 등 관련)
「영유아보육법」 제54조제2항제1호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한 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제1항제1호의7 각 목 외의 부분의 보조금법 제40조제1호 또는 제41조제1호의 죄를 범한 사람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보조금법 제2조제1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중소기업청 - 총액확정계약을 체결하여 수행한 보조사업의 보조금에 대한 환수 가능 여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하여「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라 창업진흥전담조직이 지원받은 보조금을 재원으로 창업진흥전담조직과 용역업체가 총액확정계약을 체결하여 수행한 보조사업(벤처창업박람회)에서 보조금을 보조금의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보조금법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은 해당 보조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라 창업진흥전담조직이 지원받은 보조금을 재원으로 창업진흥전담조직과 용역업체가 총액확정계약을 체결하여 수행한 보조사업(벤처창업박람회)에서 용역업체가 보조금을 보조금의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 해당 보조금을 환수하려는 경우에는 창업진흥전담조직에 대해서만 보조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습니다.
보조금법 제2조제2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중소기업청 - 총액확정계약을 체결하여 수행한 보조사업의 보조금에 대한 환수 가능 여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하여「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라 창업진흥전담조직이 지원받은 보조금을 재원으로 창업진흥전담조직과 용역업체가 총액확정계약을 체결하여 수행한 보조사업(벤처창업박람회)에서 보조금을 보조금의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보조금법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은 해당 보조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라 창업진흥전담조직이 지원받은 보조금을 재원으로 창업진흥전담조직과 용역업체가 총액확정계약을 체결하여 수행한 보조사업(벤처창업박람회)에서 용역업체가 보조금을 보조금의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 해당 보조금을 환수하려는 경우에는 창업진흥전담조직에 대해서만 보조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습니다.
보조금법 제2조제3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중소기업청 - 총액확정계약을 체결하여 수행한 보조사업의 보조금에 대한 환수 가능 여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하여「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라 창업진흥전담조직이 지원받은 보조금을 재원으로 창업진흥전담조직과 용역업체가 총액확정계약을 체결하여 수행한 보조사업(벤처창업박람회)에서 보조금을 보조금의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보조금법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은 해당 보조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라 창업진흥전담조직이 지원받은 보조금을 재원으로 창업진흥전담조직과 용역업체가 총액확정계약을 체결하여 수행한 보조사업(벤처창업박람회)에서 용역업체가 보조금을 보조금의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 해당 보조금을 환수하려는 경우에는 창업진흥전담조직에 대해서만 보조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습니다.
보조금법 제2조제8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헌재 결정 · 1건
4.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기금설치 근거법률
1. 고용보험법 2. 공공자금관리기금법 3. 공무원연금법 4. 공적자금상환기금법 5. 과학기술기본법 6. 관광진흥개발기금법 7. 국민건강증진법 8. 국민연금법 9. 국민체육진흥법 10. 군인복지기금법 11. 군인연금법 12. 근로복지기본법 13.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14. 삭제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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