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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제2조
제2조정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조문 본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조금"이란 국가 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국가재정법」 별표 2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것과 그 밖에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시설자금이나 운영자금으로 교부하는 것만 해당한다), 부담금(국제조약에 따른 부담금은 제외한다),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교부하는 급부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보조사업"이란 보조금의 교부 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3. "보조사업자"란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4. "간접보조금"이란 국가 외의 자가 보조금을 재원(財源)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그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따라 다시 교부하는 급부금을 말한다.
5. "간접보조사업"이란 간접보조금의 교부 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6. "간접보조사업자"란 간접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7. "중앙관서의 장"이란 「국가재정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을 말한다.
8. "보조금수령자"란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로부터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은 자를 말한다.
위계 chain52
인용 (Outgoing)1
피인용 (Incoming)37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대통령령
└─ 시행령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고용노동부 소관 국고보조사업 위임사무 고시
고시
↳ 고시
국가보훈부 소관 보조금사업 위임사무 고시
고시
↳ 고시
국가유산청 무형유산 관련 보조금사업 위임사무 고시
고시
↳ 고시
국가유산청 소관 보조금 사업 위임사무 고시
고시
↳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보조금 사업 위임사무
고시
↳ 고시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국고보조사업 위임사무 고시
고시
↳ 고시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보조금사업 위임사무 고시
고시
↳ 고시
방위사업청 방위산업고도화지원과 소관 보조금사업 위임사무 고시
고시
↳ 고시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등 보조금사업 위임사무 고시
고시
↳ 고시
보조금의 교부 및 관리사무의 위임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한 자료 또는 정보 제공 요청대상 사업의 범위
고시
↳ 고시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보조금의 교부 및 관리에 관한 사무위임규정
고시
↳ 고시
산림청 소관 보조금 사업 위임사무
고시
↳ 고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보조금사업 위임사무 고시
고시
↳ 고시
생활하수과소관 보조금사업 위임사무
고시
↳ 고시
성평등가족부 소관 보조금사업 위임사무 고시
고시
↳ 고시
저녹스버너 설치 지원 보조사업 위임사무
고시
↳ 고시
통일부 소관 보조금 교부 및 관리사무의 위임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해양수산부 소관 국고보조사업 위임사무 고시
공고
↳ 공고
국가유산청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
공고
↳ 공고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공고
↳ 공고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작성지침
공고
↳ 공고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검증지침
공고
↳ 공고
보조사업자 정보공시 세부기준
공고
↳ 공고
보조사업자 회계감사 세부기준
공고
↳ 공고
산림청 소관 국고보조금 관리지침
공고
↳ 공고
산업통상자원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예규
↳ 예규
질병관리청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 규정
예규
↳ 예규
항만도로 건설지원지침
훈령
↳ 훈령
고용노동분야 국고보조사업 관리규정
훈령
↳ 훈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훈령
↳ 훈령
관광자원개발사업 보조금 관리지침
훈령
↳ 훈령
교육부 국고보조사업 관리규정
훈령
↳ 훈령
국가보훈부 국고보조금 관리지침
훈령
↳ 훈령
국가인권위원회 민간보조금 운영에 관한 규정
훈령
↳ 훈령
국토교통 보조사업 관리규정
훈령
↳ 훈령
기후에너지환경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
훈령
↳ 훈령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훈령
↳ 훈령
법무부 국고보조금 관리 규정
훈령
↳ 훈령
보건복지부소관 국고보조금 관리규정
훈령
↳ 훈령
산림사업종합자금 운용규정
훈령
↳ 훈령
새만금개발청 국고보조금 관리지침
훈령
↳ 훈령
성평등가족부 국고보조금 관리규정
훈령
↳ 훈령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국고보조금 관리규정
훈령
↳ 훈령
재외동포청 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훈령
↳ 훈령
중소벤처기업부 보조사업 관리규정
훈령
↳ 훈령
질병관리청소관 국고보조금 관리규정
훈령
↳ 훈령
통일부 소관 국고보조금 관리규정
훈령
↳ 훈령
핀테크지원사업 보조금 관리지침
훈령
↳ 훈령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0조의3 수뢰 등의 금지
"제64조제11호에 따른 기부금관리재단의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업무
2.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보조사업자로서 수행하는 업무"
위임
행정사법
제9조 시험의 일부 면제
"「국고금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고금
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보조금
마. 「국유재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유재산 및 「"
인용
법관징계법
제7조의2 징계부가금
"「국고금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고금
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보조금
마. 「국유재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유재산 및 「"
위임
군무원인사법
제37조의2 징계부가금
"「국고금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고금
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보조금
마. 「국유재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유재산, 「물"
위임
군인사법
제56조의2 징계부가금
"「국고금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고금
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보조금
마. 「국유재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유재산, 「물"
위임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 징계부가금
"「국고금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고금
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보조금
마. 「국유재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유재산 및 「"
위임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 징계부가금
"「국고금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고금
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보조금
마. 「국유재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유재산 및 「"
인용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급부금의 지정
"제2조제1호에 따른 보조금ㆍ부담금 외의 급부금은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
인용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제12조의2 교부세 감액 또는 반환 명령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부세의 감액 또는 반환 명령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12조제1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
인용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공공재정지급금의 범위
"1.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또는 「지방재정법」 제23조에 따라 교부되는 보조금 등 공익사업을 조성"
위임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 제출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지방보조사업자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또는 제6호에 따른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로서 같은 법 제26조"
인용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4조 동원 비용의 정산 등
"4.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보조금 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
인용
핀테크지원사업 보조금 관리지침
제3조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핀테크지원사업"이라 함은 보조금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보조사업으로서 금융위원회가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이하"
인용
관광자원개발사업 보조금 관리지침
제2조 정의
"제2조제1호에 따른 보조금으로서 「관광진흥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
cites
교육부 국고보조사업 관리규정
제2조 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보조금법 제2조제1호의 보조금과 제2조제4호의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아 수행하는 보조사업 또는"
인용
교육부 국고보조사업 관리규정
제3조 정의
"조사업’, ‘보조사업자’, ‘간접보조금’, ‘간접보조사업’, ‘간접보조사업자’, ‘보조금수령자’는 보조금법 제2조의 정의에 따른다.2. ‘상위보조사업자’란 간접보조사업자에게 보조사업 목"
cites
국가보훈부 국고보조금 관리지침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제1호 및 같은 조 제4호의 보조금과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아 수행하는 보조사업"
준용
국가보훈부 국고보조금 관리지침
제3조 정의
"② 제1항 외에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보조금법 제2조에서 정의한 바를 준용한다."
cites
국토교통 보조사업 관리규정
제3조 적용범위 등
"① 이 규정은 국토교통부 소관 사업으로서 보조금법 제2조제1호의 보조금 및 제2조제4호의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아 수행하는 보조사업 또는"
인용
국토교통 보조사업 관리규정
제9조 보조사업자 선정기준
"조의2제1항에 따라 중복수급에 해당되는 경우3. 기타 해당 보조사업자가 수행하고자 하는 보조사업이 보조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보조금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cites
남북협력기금 운용관리규정
제7조의2 법령 위반 등의 경우 제재
"① 통일부장관은 기금사용자(「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에서 규정한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인용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2조 정의
"제2조제1호에 따라 국가 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인용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관리규정
제3조 용어의 정의
"도의 협약 등을 통하여 기금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6. "보조사업자"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7. "간접보조사업자"란「보조금"
준용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작성지침
제3조 정의
"② 제1항 외에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의한 바를 준용한다."
준용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검증지침
제3조 정의
"② 제1항 외에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의한 바를 준용한다."
cites
산림청 소관 국고보조금 관리지침
제2조 적용범위
"① 이 지침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의 보조금과 제2조제4호의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아 수행하는 보조사업 또는"
준용
산업통상자원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3조 정의
"② 제1항 외에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의한 바를 준용한다."
인용
외교부 민관협력사업보조금 운영에 관한 규칙
제3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보조금”이라 함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라 다음"
준용
외교부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검증지침
제3조 정의
"② 제1항 외에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의한 바를 준용한다."
준용
외교부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작성지침
제3조 정의
"② 제1항 외에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의한 바를 준용한다."
cites
재외동포청 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제1호의 보조금 및 같은 조 제4호의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아 수행하는 보조사업"
인용
재외동포청 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3조 정의
"조사업’, ‘보조사업자’, ‘간접보조금’, ‘간접보조사업’, ‘간접보조사업자’, ‘보조금수령자’는 보조금법 제2조의 정의에 따른다.3. ‘상위보조사업자’, ‘내역사업’, ‘국고보조금통합"
cites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운영지침
제17조 지급결정 및 자금배정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보조금 지급결정 후 보조사업자(「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의 보조사업자를 말한다."
인용
조달사업 수요기관 지정에 관한 고시
제3조 수요기관 지정
"개발사업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받은 기업 및 연구기관14.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보조사업자 및 간접보조사업자15. 관계법령에"
인용
축산발전기금 운영 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독 권한이 있는 재정을 말하며 아래와 같이 분류하여 관리한다.가. "보조금"이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라 국가 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준용
축산발전기금 운영 규정
제20조 기금의 이월
"⑧ 제5항 내지 제7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 제6호에 따른 간접보조사업자에게도 준용한다."
인용
축산발전기금 운영 규정
제24조 보조금의 교부결정
"여 지급하는 실적급 집행 사업인 경우5. 보조사업이 해외에서 수행되는 경우6.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라 보조금수령자에게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7. 장관"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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