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4조잔여지 등의 매수 및 수용 청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law_id:009295
article_no:74
위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2
인용:7
피인용:14

조문 본문

제74조(잔여지 등의 매수 및 수용 청구)
①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협의에 의하여 매수되거나 수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할 때에는 해당 토지소유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잔여지를 매수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업인정 이후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용의 청구는 매수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만 할 수 있으며, 사업완료일까지 하여야 한다. <개정 2021.8.10>
② 제1항에 따라 매수 또는 수용의 청구가 있는 잔여지 및 잔여지에 있는 물건에 관하여 권리를 가진 자는 사업시행자나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그 권리의 존속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토지의 취득에 관하여는 제73조제3항을 준용한다.
④ 잔여지 및 잔여지에 있는 물건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액 산정 및 평가방법 등에 대하여는 제70조, 제75조, 제76조, 제77조, 제78조제4항, 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2.2.3>
위계 chain4
인용 (Outgoing)7
피인용 (Incoming)14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준용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73 3항 잔여지의 손실과 공사비 보상
"③ 제1항에 따른 토지의 취득에 관하여는 제73조제3항을 준용한다."
→ outgoing제73조
준용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70 취득하는 토지의 보상
"④ 잔여지 및 잔여지에 있는 물건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액 산정 및 평가방법 등에 대하여는 제70조, 제75조, 제76조, 제77조, 제78조제4항, 같은 조 제6항 및"
→ outgoing제70조
준용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75 건축물등 물건에 대한 보상
"④ 잔여지 및 잔여지에 있는 물건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액 산정 및 평가방법 등에 대하여는 제70조, 제75조, 제76조, 제77조, 제78조제4항, 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을 준"
→ outgoing제75조
준용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76 권리의 보상
"잔여지 및 잔여지에 있는 물건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액 산정 및 평가방법 등에 대하여는 제70조, 제75조, 제76조, 제77조, 제78조제4항, 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 outgoing제76조
준용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77 영업의 손실 등에 대한 보상
"잔여지에 있는 물건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액 산정 및 평가방법 등에 대하여는 제70조, 제75조, 제76조, 제77조, 제78조제4항, 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 outgoing제77조
준용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78 4항 이주대책의 수립 등
"는 물건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액 산정 및 평가방법 등에 대하여는 제70조, 제75조, 제76조, 제77조, 제78조제4항, 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 outgoing제78조
준용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74 6항 잔여지 등의 매수 및 수용 청구
"구체적인 보상액 산정 및 평가방법 등에 대하여는 제70조, 제75조, 제76조, 제77조, 제78조제4항, 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 outgoing제74조
cites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국ㆍ공유지의 학교용지로의 조성ㆍ개발 등
"지의 가액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7조제1항, 제70조, 제71조, 제74조부터 제77조까지, 제78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정한다."
← incoming제7조
준용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협의에 의한 토지의 매수
"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7조제1항, 제70조, 제71조, 제74조, 제75조, 제75조의2, 제76조, 제77조 및 제78조제5항부터 제"
← incoming제32조
준용
도로법
제44조 협의에 의한 토지의 매수
"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7조제1항, 제70조, 제71조, 제74조, 제75조, 제75조의2, 제76조, 제77조 및 제78조제5항부터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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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0조 협의에 의한 토지 등의 매수
"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7조제1항, 제70조, 제71조, 제74조, 제75조, 제76조, 제77조, 제78조제5항ㆍ제6항ㆍ제9항을 준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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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2조의2 총사업비의 산정
". 보상비: 사업 시행을 위한 보상에 드는 비용(「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0조부터 제75조까지, 제75조의2, 제76조부터 제78조까지, 제78조의2 및 제79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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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4조 잔여지 등의 매수 및 수용 청구
"구체적인 보상액 산정 및 평가방법 등에 대하여는 제70조, 제75조, 제76조, 제77조, 제78조제4항, 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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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 환매권
"③ 제74조제1항에 따라 매수하거나 수용한 잔여지는 그 잔여지에 접한 일단의 토지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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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잔여지의 판단
"① 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잔여지가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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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4조 매수대상산지의 범위 등
"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7조제1항, 제68조, 제70조, 제74조, 제75조, 제75조의2, 제76조, 제77조 및 제78조제6항부터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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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9조 협의에 따른 토지등의 매수
"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7조제1항, 제70조, 제71조, 제74조부터 제77조까지와 제78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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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2조 수질오염원 발생지역의 지정ㆍ관리
"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7조제1항, 제70조, 제71조, 제74조, 제75조, 제75조의2, 제76조, 제77조, 제78조제5항부터 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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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9조의2 평가금액의 산정 시기 및 산정 방법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사중단 건축물등: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73조부터 제75조까지, 제75조의2 및 제76조를 준용하여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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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제11조 토지 등의 수용ㆍ사용 등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5조부터 제48조까지, 제61조부터 제75조까지, 제75조의2, 제76조부터 제78조까지, 제78조의2, 제79조부터"
← incoming제11조
인용
총사업비 관리지침
제103조 자율조정 항목
"잔액의 발생에 따라 보상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4조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를 통해 수용재결 후 보상금액이 결정되어 잔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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