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4조 (잔여지 등의 매수 및 수용 청구)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익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통하여 공공복리의 증진과 재산권의 적정한 보호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협의에 의하여 매수되거나 수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할 때에는 해당 토지소유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잔여지를 매수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업인정 이후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용의 청구는 매수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만 할 수 있으며, 사업완료일까지 하여야 한다. <개정 2021.8.10>
②제1항에 따라 매수 또는 수용의 청구가 있는 잔여지 및 잔여지에 있는 물건에 관하여 권리를 가진 자는 사업시행자나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그 권리의 존속을 청구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토지의 취득에 관하여는 제73조제3항을 준용한다.
④잔여지 및 잔여지에 있는 물건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액 산정 및 평가방법 등에 대하여는 제70조, 제75조, 제76조, 제77조, 제78조제4항, 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2.2.3>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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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국토계획법 제47조도시ㆍ군계획시설 부지의 매수 청구
- 함께 인용토지보상법 제73조잔여지의 손실과 공사비 보상
- 함께 인용토지보상법 제85조행정소송의 제기
- 함께 인용민사소송법 제34조관할위반 또는 재량에 따른 이송
- 조문 인용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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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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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4건
전체 4건 →토지수용재결신청거부처분취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고 한다) 제72조의 문언, 연혁 및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규정이 정한 수용청구권은 토지보상법 제74조 제1항이 정한 잔여지 수용청구권과 같이 손실보상의 일환으로 토지소유자에게 부여되는 권리로서 그 청구에 의하여 수용효과가 생기는 형성권의 성질을 지니므로, 토지소유자의 토지수용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하여 토지소유자가 불복하여 제기하는 소송은 토지보상법 제85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는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에 해당하고, 피고는 토지수용위원회가 아니라 사업시행자로 하여야 한다.
제74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수용보상금증액청구
재결절차 없이 잔여지 가격감소 손실보상을 바로 청구할 수 없고 잔여지 수용청구와의 선택적 병합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본 판례입니다.
제74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소유권이전등기
문언이 불명확한 처분문서는 목적·경위 등을 종합해 해석하며 잔여지 보상금은 사업비이나 정산 전 광역시의 부당이득은 아니라는 판례입니다.
제74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법령해석 · 3건
민원인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제3항에 따른 “환매”의 의미(「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제3항 등 관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제3항은 사업시행자가 잔여지를 되팔 수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 토지소유자가 잔여지를 되살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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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7조(매수청구권의 범위) 관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의 규정에 의해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부지가 매수 결정되었다고 하여도, 동 규정에 의해 해당 도시계획시설부지 밖에 위치한 잔여지는 매수청구할 수 없습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4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건설교통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7조(매수청구권의 범위) 관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의 규정에 의해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부지가 매수 결정되었다고 하여도, 동 규정에 의해 해당 도시계획시설부지 밖에 위치한 잔여지는 매수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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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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