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6추5186 판례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대법원 · 2017.09.21 · 선고 · 사건번호 2016추5186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조례가 규율하는 특정사항에 관하여 그것을 규율하는 국가의 법령이 이미 존재하더라도 조례가 국가의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경우

[2] 안성시의회가 의결한, 마을회관의 명칭을 사용하는 미등록 경로당에 시설 운영비와 난방연료비 등 경로당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의 ‘안성시 미등록 경로당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노인복지법 등에 반한다는 이유로 재의를 요구하였으나 시의회가 재의결함으로써 확정한 사안에서, 위 조례안이 노인복지법 제37조 제2항, 제57조 제1호,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 제3조 제1항 등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지방자치법 제22조 / [2] 지방자치법 제22조, 노인복지법 제37조 제2항, 제57조 제1호, 지방재정법 제3조 제1항, 제1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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