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6추5186 판례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대법원 · 2017-09-21 · 선고 · 사건번호 2016추5186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조례가 규율하는 특정사항에 관하여 그것을 규율하는 국가의 법령이 이미 존재하더라도 조례가 국가의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경우 [2] 안성시의회가 의결한, 마을회관의 명칭을 사용하는 미등록 경로당에 시설 운영비와 난방연료비 등 경로당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의 ‘안성시 미등록 경로당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노인복지법 등에 반한다는 이유로 재의를 요구하였으나 시의회가 재의결함으로써 확정한 사안에서, 위 조례안이 노인복지법 제37조 제2항, 제57조 제1호,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 제3조 제1항 등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지방자치법 제22조 / [2] 지방자치법 제22조, 노인복지법 제37조 제2항, 제57조 제1호, 지방재정법 제3조 제1항, 제17조 제1항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