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6추5186
판례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대법원 · 2017.09.21 · 선고 · 사건번호 2016추5186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조례가 규율하는 특정사항에 관하여 그것을 규율하는 국가의 법령이 이미 존재하더라도 조례가 국가의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경우
[2] 안성시의회가 의결한, 마을회관의 명칭을 사용하는 미등록 경로당에 시설 운영비와 난방연료비 등 경로당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의 ‘안성시 미등록 경로당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노인복지법 등에 반한다는 이유로 재의를 요구하였으나 시의회가 재의결함으로써 확정한 사안에서, 위 조례안이 노인복지법 제37조 제2항, 제57조 제1호,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 제3조 제1항 등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지방자치법 제22조 / [2] 지방자치법 제22조, 노인복지법 제37조 제2항, 제57조 제1호, 지방재정법 제3조 제1항, 제17조 제1항
연결
관련 근거
노인복지법 제1조 · 목적관련 근거 법령노인복지법 제2조 · 기본이념관련 근거 법령노인복지법 제26조 · 경로우대관련 근거 법령노인복지법 제31조 · 노인복지시설의 종류관련 근거 법령노인복지법 제36조 · 노인여가복지시설관련 근거 법령노인복지법 제37조 ·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설치관련 근거 법령노인복지법 제4조 · 보건복지증진의 책임관련 근거 법령노인복지법 제5조 · 노인실태조사관련 근거 법령노인복지법 제57조 · 벌칙관련 근거 법령지방자치법 제22조 · 주민소송관련 근거 법령지방자치법 제9조 · 사무소의 소재지관련 근거 법령지방재정법 제17조 · 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관련 근거 법령지방재정법 제22조 · 경비 부담의 비율 등관련 근거 법령지방재정법 제3조 · 지방재정 운용의 기본원칙관련 근거 법령지방재정법 제37조 · 투자심사관련 근거 법령지방재정법 제5조 · 성과 중심의 지방재정 운용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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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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