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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제73조
제73조잔여지의 손실과 공사비 보상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조문 본문
제73조(잔여지의 손실과 공사비 보상)
① 사업시행자는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취득되거나 사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하거나 그 밖의 손실이 있을 때 또는 잔여지에 통로ㆍ도랑ㆍ담장 등의 신설이나 그 밖의 공사가 필요할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실이나 공사의 비용을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잔여지의 가격 감소분과 잔여지에 대한 공사의 비용을 합한 금액이 잔여지의 가격보다 큰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는 그 잔여지를 매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손실 또는 비용의 보상은 관계 법률에 따라 사업이 완료된 날 또는 제24조의2에 따른 사업완료의 고시가 있는 날(이하 "사업완료일"이라 한다)부터 1년이 지난 후에는 청구할 수 없다. <개정 2021.8.10>
③ 사업인정고시가 된 후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잔여지를 매수하는 경우 그 잔여지에 대하여는 제20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고시가 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른 손실 또는 비용의 보상이나 토지의 취득에 관하여는 제9조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⑤ 제1항 단서에 따라 매수하는 잔여지 및 잔여지에 있는 물건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액 산정 및 평가방법 등에 대하여는 제70조, 제75조, 제76조, 제77조, 제78조제4항, 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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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Outgoing)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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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대통령령
└─ 시행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토지 및 물건 기본조사서 작성기준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인용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24의2 사업의 완료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손실 또는 비용의 보상은 관계 법률에 따라 사업이 완료된 날 또는 제24조의2에 따른 사업완료의 고시가 있는 날(이하 "사업완료일"이라 한다)부터 1"
인용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20 사업인정
"③ 사업인정고시가 된 후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잔여지를 매수하는 경우 그 잔여지에 대하여는 제20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고시가 된 것으로 본다."
인용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22 사업인정의 고시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잔여지를 매수하는 경우 그 잔여지에 대하여는 제20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고시가 된 것으로 본다."
준용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9 6항 사업 준비를 위한 출입의 허가 등
"④ 제1항에 따른 손실 또는 비용의 보상이나 토지의 취득에 관하여는 제9조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준용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70 취득하는 토지의 보상
"단서에 따라 매수하는 잔여지 및 잔여지에 있는 물건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액 산정 및 평가방법 등에 대하여는 제70조, 제75조, 제76조, 제77조, 제78조제4항, 같은 조 제6항 및"
준용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75 건축물등 물건에 대한 보상
"매수하는 잔여지 및 잔여지에 있는 물건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액 산정 및 평가방법 등에 대하여는 제70조, 제75조, 제76조, 제77조, 제78조제4항, 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을 준"
준용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76 권리의 보상
"잔여지 및 잔여지에 있는 물건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액 산정 및 평가방법 등에 대하여는 제70조, 제75조, 제76조, 제77조, 제78조제4항, 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준용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77 영업의 손실 등에 대한 보상
"잔여지에 있는 물건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액 산정 및 평가방법 등에 대하여는 제70조, 제75조, 제76조, 제77조, 제78조제4항, 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준용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78 4항 이주대책의 수립 등
"는 물건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액 산정 및 평가방법 등에 대하여는 제70조, 제75조, 제76조, 제77조, 제78조제4항, 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준용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73 6항 잔여지의 손실과 공사비 보상
"구체적인 보상액 산정 및 평가방법 등에 대하여는 제70조, 제75조, 제76조, 제77조, 제78조제4항, 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인용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2조의2 총사업비의 산정
". 보상비: 사업 시행을 위한 보상에 드는 비용(「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0조부터 제75조까지, 제75조의2, 제76조부터 제78조까지, 제78조의2 및 제79조에"
준용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3조 잔여지의 손실과 공사비 보상
"구체적인 보상액 산정 및 평가방법 등에 대하여는 제70조, 제75조, 제76조, 제77조, 제78조제4항, 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준용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4조 잔여지 등의 매수 및 수용 청구
"③ 제1항에 따른 토지의 취득에 관하여는 제73조제3항을 준용한다."
준용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5조의2 잔여 건축물의 손실에 대한 보상 등
"④ 제1항 본문에 따른 보상에 관하여는 제73조제2항을 준용하고, 제1항 단서 및 제2항에 따른 잔여 건축물의 취득에 관하여"
준용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9조 그 밖의 토지에 관한 비용보상 등
"⑤ 제1항 본문 및 제2항에 따른 비용 또는 손실의 보상에 관하여는 제73조제2항을 준용한다."
인용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9조의2 평가금액의 산정 시기 및 산정 방법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사중단 건축물등: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73조부터 제75조까지, 제75조의2 및 제76조를 준용하여 산정"
준용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제11조 토지 등의 수용ㆍ사용 등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5조부터 제48조까지, 제61조부터 제75조까지, 제75조의2, 제76조부터 제78조까지, 제78조의2, 제79조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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