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처분 효과의 승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law_id:001860
article_no:8
위계: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12
인용:4
피인용:10

조문 본문

제8조(처분 효과의 승계) 제7조에 따라 석유정제업자의 지위가 승계되면 종전의 석유정제업자에 대한 제13조제1항에 따른 사업정지처분(제14조에 따라 사업정지를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부과처분을 포함한다)의 효과는 새로운 석유정제업자에게 승계되며, 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일 때에는 새로운 석유정제업자에 대하여 그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새로운 석유정제업자(상속으로 승계받은 자는 제외한다)가 석유정제업을 승계할 때에 그 처분이나 위반의 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21>
위계 chain14
인용 (Outgoing)4
피인용 (Incoming)10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law_id001860
대통령령
└─ 시행령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law_id003873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2025년도 석유비축계획 중 중요사항 고시
law_id2100000256302
고시
↳ 고시
나프타의 수출제한 및 수급조정에 관한 규정
law_id2100000276612
고시
↳ 고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판매부과금의 징수, 징수유예 및 환급에 관한 고시
law_id2100000278016
고시
↳ 고시
석유대체연료의 품질기준과 검사방법 및 검사수수료에 관한 고시
law_id2100000176742
고시
↳ 고시
석유류 가격표시제 등 실시요령
law_id2100000054273
고시
↳ 고시
석유비축의무자의 의무이행
law_id2100000089225
고시
↳ 고시
석유제품의 품질기준과 검사방법 및 검사수수료에 관한 고시
law_id2100000240092
고시
↳ 고시
석유판매가격의 최고액
law_id2100000278228
고시
↳ 고시
석유판매가격의 최고액 지정 및 과잉수출제한에 관한 규정
law_id2100000277260
고시
↳ 고시
액화석유가스의 품질기준과 검사방법·검사수수료 및 검사 소요경비 지원방법 등
law_id2100000187558
고시
↳ 고시
이용 및 보급 확대 연료의 인정에 관한 고시
law_id2100000047533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령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law_id007426
준용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9조 석유수출입업의 등록 등
"④ 석유수출입업자의 결격사유, 지위 승계 및 처분 효과의 승계에 관하여는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incoming제9조
준용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9조의2 국제석유거래업의 신고 등
"③ 국제석유거래업자의 결격사유, 지위 승계 및 처분 효과의 승계에 관하여는 제6조, 제7조제1항 및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incoming제9조의2
준용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 석유판매업의 등록 등
"⑦ 석유판매업자의 결격사유, 지위 승계 및 처분 효과의 승계에 관하여는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incoming제10조
준용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2조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의 등록 등
"④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에 관하여는 제6조부터 제8조까지, 제11조, 제12조 및 제26조를 준용한다."
← incoming제32조
준용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3조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의 등록 등
"③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에 관하여는 제6조부터 제8조까지, 제11조 및 제12조를 준용한다."
← incoming제33조
인용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 재화 공급의 범위
"석유공사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라 비축된 석유를 수입통관하지 아니하고 보세구역에 보관하면서 제8조제6항에 따른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무위험차익거래 방식으"
← incoming제18조
인용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 석유정제업의 신고 및 변경신고
"② 법 제5조제2항 후단에 따라 석유정제업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영 제8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석유정제"
← incoming제5조
인용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 조건부 등록 신청 및 그 처리기간
"제4항 각 호의 서류 및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조건부 등록신청서 2. 석유수출입업의 조건부 등록 신청: 제8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서류 및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조"
← incoming제14조
인용
나프타의 수출제한 및 수급조정에 관한 규정
제10조 비밀유지
"나프타 사업자 등 및 제8조에 따른 협의체는 이 고시의 시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나프타 사업자 등의"
← incoming제10조
인용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판매부과금의 징수, 징수유예 및 환급에 관한 고시
제16조 부과금의 징수유예금액
"징수유예하는 부과금은 제8조에 따른 부과금으로 한다."
← incoming제16조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