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석유판매업의 등록 등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law_id:001860
article_no:10
위계: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12
인용:4
피인용:42

조문 본문

제10조(석유판매업의 등록 등)
① 석유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부산물인 석유제품을 생산하여 석유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0.6.8, 2013.3.23, 2014.1.21, 2025.10.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석유판매업 중 일반판매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가 등록 또는 신고한 사항 중 시설 소재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산업통상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④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신고ㆍ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7.12.12>
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7.12.12>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거나 신고하여야 하는 석유판매업의 종류와 그 취급 석유제품 및 제1항에 따른 석유판매업의 시설기준 등 등록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12.12>
⑦ 석유판매업자의 결격사유, 지위 승계 및 처분 효과의 승계에 관하여는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석유정제업"은 "석유판매업"으로 보고, 같은 조 제6호 중 "제13조제1항"은 "제13조제4항"으로, "석유정제업"은 "석유판매업"으로 보며, 제7조 중 "석유정제업자"는 "석유판매업자"로, "석유정제시설"은 "석유판매시설"로 보고, 제8조 중 "석유정제업자"는 "석유판매업자"로, "제13조제1항"은 "제13조제4항"으로 본다. <개정 2017.4.18, 2017.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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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law_id001860
대통령령
└─ 시행령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law_id003873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2025년도 석유비축계획 중 중요사항 고시
law_id2100000256302
고시
↳ 고시
나프타의 수출제한 및 수급조정에 관한 규정
law_id2100000276612
고시
↳ 고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판매부과금의 징수, 징수유예 및 환급에 관한 고시
law_id2100000278016
고시
↳ 고시
석유대체연료의 품질기준과 검사방법 및 검사수수료에 관한 고시
law_id2100000176742
고시
↳ 고시
석유류 가격표시제 등 실시요령
law_id2100000054273
고시
↳ 고시
석유비축의무자의 의무이행
law_id2100000089225
고시
↳ 고시
석유제품의 품질기준과 검사방법 및 검사수수료에 관한 고시
law_id2100000240092
고시
↳ 고시
석유판매가격의 최고액
law_id2100000278228
고시
↳ 고시
석유판매가격의 최고액 지정 및 과잉수출제한에 관한 규정
law_id2100000277260
고시
↳ 고시
액화석유가스의 품질기준과 검사방법·검사수수료 및 검사 소요경비 지원방법 등
law_id2100000187558
고시
↳ 고시
이용 및 보급 확대 연료의 인정에 관한 고시
law_id2100000047533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령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law_id007426
인용
한국해운조합법
제6조 사업
"업을 위한 자재의 공동구입 주선 및 공동구입한 자재의 배정 사업에 대해서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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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 인ㆍ허가등의 의제
"1. 「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에 따른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 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에 따른 석유판매업 중 주유소의 등록 또는 신고 3. 「식품위생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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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2조 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 및 준용
"① 조합과 중앙회의 사업에 대하여는 「보험업법」, 「해운법」 제24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ㆍ제8조ㆍ제81조 및 「화물자동차 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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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농업협동조합법
제12조 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 및 준용
"받거나 그 세액을 감액받는 농업용 석유류를 조합에 공급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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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6조의4 인ㆍ허가등의 의제
"7조제1항ㆍ제18조제1항 및 제19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17.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에 따른 석유판매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석유판매업의 등록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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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7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조에 따른 식품접객업(단란주점 및 유흥주점 영업은 제외한다)의 허가 3.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에 따른 석유판매업 중 주유소의 등록 4.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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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가스 충전사업자,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가 액화석유가스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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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7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② 고압가스제조자와 고압가스판매자가 고압가스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부산물인 석유제품의 판매업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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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도시가스사업법
제4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② 도시가스사업자가 도시가스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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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 정의
"9. "석유판매업자"란 제10조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를 하고 석유판매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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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1조 조건부 등록 등
"① 제5조ㆍ제9조 또는 제10조에 따른 등록(이하 이 조에서 "본등록"이라 한다)을 신청하려는 자는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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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1조의2 석유사업 등록 등의 제한
"제11조의2(석유사업 등록 등의 제한) 제5조, 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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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3조 등록의 취소 등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0조제1항에 따른 등록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 2. 제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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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7조 석유비축의무
"1. 석유정제업자 2. 원유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석유제품을 수출입하는 석유수출입업자 3.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석유판매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incoming제17조
인용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5조 품질검사
"① 석유정제업자ㆍ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석유판매업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석유제품을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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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6조 석유제품의 품질보정행위 등
"①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국제석유거래업자,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석유판매업자 또는 「송유관 안전관리법」에 따른 송유"
← incoming제26조
인용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9조 가짜석유제품 제조 등의 금지
". 가짜석유제품을 제조ㆍ수입ㆍ저장ㆍ운송ㆍ보관 또는 판매하는 행위 2. 가짜석유제품임을 알면서 사용하거나 제10조 및 제33조에 따라 등록ㆍ신고하지 아니한 자가 판매하는 가짜석유제품을"
← incoming제29조
cites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3조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의 등록 등
"유대체연료 판매시설"로 보고, 제8조 중 "석유정제업자"는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자"로 보며, 제11조 중 "제10조"는 "제33조"로 보고, 제12조 중 "석유판매업자"는 "석유대체연료"
← incoming제33조
cites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9조 행위의 금지
"제10조제6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석유판매업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incoming제39조
인용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1조 수수료
"① 제10조제1항 본문 및 제2항에 따른 석유판매업이나 제33조제1항에 따른 석유대체연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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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6조 벌칙
"1. 제5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하고 석유정제업을 한 자 2. 제10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석유판매업을 한 자 3. 제10조제6항을"
← incoming제46조
인용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7조 벌칙
"국제석유거래업을 한 자 2. 거짓으로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고 국제석유거래업을 한 자 3. 제10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하고 석유판매업을 한 자"
← incoming제47조
인용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9조 과태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3. 제29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가짜석유제품임을 알면서 사용하거나 제10조 및 제33조에 따라 등록ㆍ신고하지 아니한 자가 판매하는 가짜석유제품을"
← incoming제49조
인용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2조 정의
"1의2. "부산물인 석유제품 생산판매업자"란 부산물인 석유제품을 생산하여 석유판매업을 하려는 자로서 법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을 한 석유판매업자를 말한다."
← incoming제2조
인용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13조 등록 또는 신고 대상 석유판매업의 종류
"제13조(등록 또는 신고 대상 석유판매업의 종류) 법 제10조제1항ㆍ제2항 및 제6항에 따라 등록하거나 신고하여야 할 석유판매업의 종류와"
← incoming제13조
위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14조 석유판매업의 변경등록 및 변경신고 대상
"제14조(석유판매업의 변경등록 및 변경신고 대상) 법 제10조제3항에서 "시설 소재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 incoming제14조
인용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15조 석유판매업의 등록
"① 법 제10조제6항에 따른 석유판매업의 시설기준 등 등록 요건은 별표 2와 같다."
← incoming제15조
위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31조 석유제품의 품질보정행위 등
"① 법 제26조제1항에서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국제석유거래업자,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석유판매업자 또는 「송유관 안전관리법」에 따른 송유"
← incoming제31조
인용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45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국제석유거래업의 변경신고 접수, 신고 내용 확인 및 신고확인증 발급 6. 법 제10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부산물인 석유제품 생산판매업의 등록 및"
← incoming제45조
인용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46조의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출입업의 등록 등에 관한 사무 2의2. 법 제9조의2에 따른 국제석유거래업의 신고에 관한 사무 3. 법 제10조에 따른 석유판매업의 등록 등에 관한 사무 4. 법 제11조에 따른 석"
← incoming제46조의2
인용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21조 직장 민방위대의 편성기준 및 절차 등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9조에 따라 등록된 석유수출입업 마.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에 따라 등록되거나 신고된 석유판매업 바.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
← incoming제21조
인용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 석유판매업의 등록 및 신고 등
"① 법 제1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석유판매업 중 일반대리점 및 용제대리점의 등록을 하려는 자"
← incoming제12조
인용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 석유판매업의 변경등록 및 변경신고
"①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석유판매업의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영 제14조"
← incoming제13조
인용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45조 보고 및 검사 등
"1. 법 제5조ㆍ제9조ㆍ제9조의2 또는 제10조에 따른 석유정제업, 석유수출입업, 국제석유거래업 또는 석유판매업의 등록"
← incoming제45조
인용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품질기준 위반 석유제품 등의 공표
"1.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의 공표임을 알 수 있는 제목 2. 법 제5조ㆍ제9조ㆍ제9조의2ㆍ제10조ㆍ제32조 또는 제33조에 따라 등록하거나 신고한 사업의 종류(석유판매업"
← incoming제46조의2
위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2조의2 석유판매업 중 주유소에 대한 감면
"제62조의2(석유판매업 중 주유소에 대한 감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에 따른 석유판매업 중 주유소가 「한국석유공사법」에 따른 한국석유공사와"
← incoming제62조의2
인용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계획서의 제출대상
"18.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석유판매업의 등록을 한 주유소(같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석유"
← incoming제5조
인용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 인허가 등의 특례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석유수출입업의 등록 신청 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른 부산물인 석유제품 생산판매업의 등록 신청 2. 사업재편"
← incoming제5조
인용
가짜석유제품 신고포상금 지급 등 운영에 관한 고시
제7조 포상금 지급방법 및 절차
"대상에 해당됨을 통보하여야 한다.1. 무등록(신고) 업소 : 행정청의 형사고발 또는 수사기관의 송치2. 법 제10조에 따른 등록(신고)업소 : 한국석유관리원의 품질검사 결과 법 제29조"
← incoming제7조
준용
석유류 가격표시제 등 실시요령
제12조 면세유 가격표시판 표시 및 설치 방법 등
"④ 면세유 가격표시판의 가격정보 관련 숫자의 크기는 제10조 제3항을 준용한다."
← incoming제12조
인용
석유비축의무자의 의무이행
제2조 정의
"제품을 석유정제업자 또는 법 제2조제2호나목의 석유가스를 수입하는 석유수출입업자가 아닌 자에게 판매하는 법 제10조제1항의 단서에 의한 부산물인 석유제품의 판매업자"
← incoming제2조
인용
석유판매가격의 최고액 지정 및 과잉수출제한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등록(등록이 면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하고 석유수출입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5. "석유판매업자"란 법 제10조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수산업협동조합법」 제12조제1항, 「농업협동조"
← incoming제2조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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