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7조 (석유정제업자의 지위 승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석유 수급과 가격 안정을 도모하고 석유제품과 석유대체연료의 적정한 품질을 확보하고, 탄소중립화에 기여하며 관련 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지원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2.6>
조문 요약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석유정제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석유정제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종전의 석유정제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석유정제업자의 지위 승계민사집행법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국세징수법관세법지방세징수법석유정제업자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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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석유정제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1.석유정제업자가 그 사업의 전부를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2.석유정제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3.법인인 석유정제업자가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석유정제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종전의 석유정제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개정 2010.3.31, 2016.12.27>
1.「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2.「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
3.「국세징수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4.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절차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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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1건
사업정지처분취소청구
석유정제업 제재사유 승계에서 승계인의 선의는 증명책임이 있고, 종전 위반이나 처분을 몰랐다는 인정은 신중해야 한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860 제7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1건
경기도 김포시 -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던 자가 토지이용의무기간을 준수하지 않고 당해 사업을 양도한 경우 석유판매업자의 지위 승계 여부(「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 등 관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8조 및 제119조제1호나목에 따라 허가를 받아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석유판매업(주유소)을 운영하던 자가 같은 법 제124조제1항에 따른 토지이용의무기간 중에 당해 주유소를 임대하고 그 임차인에게 사업의 전부를 양도한 경우, 양도인이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였는지 여부 및 그에 따른 제재처분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그 양수인(임차인)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라 석유판매업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습니다.
제7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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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석유정제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석유정제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종전의 석유정제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0 시행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7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건 · 법령해석 1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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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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