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169조 (기일의 시작)
1. 공식 조문 원문
제169조(기일의 시작) 기일은 사건과 당사자의 이름을 부름으로써 시작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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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건
소유권말소등기
세금계산서 초과발급을 미발급 거래 대금으로 본 판단은 자유심증 한계를 벗어나고 채권포기·면제는 의사해석과 주장자 증명이 필요하다는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700 제169조 인용판례 상세 →
물품대금
甲이 페이퍼 컴퍼니인 乙 외국회사 등을 설립한 다음 乙 회사 등 명의로 국가와 ‘국외 생산업체가 국외에서 생산한 물품’에 관한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실제 제작자가 아닌 乙 회사 등 명의로 허위의 제작자 정보명세서 등을 작성ㆍ제출하는 방법으로 국가를 기망하여 납품대금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는데, 乙 회사 등이 국가를 상대로 위 계약에서 정한 물품들을 모두 공급하였다며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한 사안이다. 乙 회사 등은 甲이 설립한 페이퍼 컴퍼니로 법인격이 형해화되어 甲과 별개의 법인으로서 실체를 가진다고 볼 수 없는 점, 위 청구는 甲이 국가를 상대로 사기 범행을 저지르기 위하여 설립한 페이퍼 컴퍼니에 물품대금을 지급할 것을 구하는 것으로 해당 물품대금을 乙 회사 등에 지급하는 것은 甲에게 그가 저지른 범죄행위의 수익을 지급하는 것이 되는 점, 국가가 제작자 정보명세서를 받는 이유는 해당 물품의 조달경로를 투명하게 하여 품질보증 및 사후관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인데, 甲이 실제 제작자가 아닌 페이퍼 컴퍼니에 불과한 乙 회사 등 명의로 제작자 정보명세서와 제작자 검사증명서를 제출한 결과, 국가로서는 해당 물품에 하자가 발생할 경우 실제 제작자에게 책임을 추궁하기 어렵게 되었고, 乙 회사 등이 법인의 실체를 갖지 못하여 그들에게 책임을 추궁하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한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소는 신의칙에 반하는 소권의 행사로서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이다.
본문 인용: 001700 제169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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