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61조 (선정당사자에 대한 준용)

공식 조문
시행 · 2025-07-12공포 · 2023-07-11법률소관 · 법무부

1. 공식 조문 원문

제61조(선정당사자에 대한 준용) 제53조의 규정에 따른 당사자가 소송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제59조 및 제6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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