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112조 (양벌규정)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건축물의 대지ㆍ구조ㆍ설비 기준 및 용도 등을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ㆍ기능ㆍ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06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에도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법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06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개인에게도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07조부터 제11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하면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07조부터 제11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하면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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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5건
전체 15건 →건축법위반
[1] 구 건축법(2015. 7. 24. 법률 제134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8조 제1항은 같은 법 제11조 제1항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건축한 건축주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12조 제4항은 양벌규정으로서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07조부터 제11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하면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법인격 없는 사단에 고용된 사람이 위반행위를 하였더라도 법인격 없는 사단의 구성원 개개인이 위 법 제112조에서 정한 ‘개인’의 지위에 있다 하여 그를 처벌할 수는 없다. [2] 甲 교회의 총회 건설부장인 피고인이 관할시청의 허가 없이 건물 옥상층에 창고시설을 건축하는 방법으로 건물을 불법 증축하여 건축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甲 교회는 乙을 대표자로 한 법인격 없는 사단이고, 피고인은 甲 교회에 고용된 사람이므로, 乙을 구 건축법 제112조 제4항 양벌규정의 ‘개인’의 지위에 있다고 보아 피고인을 같은 조항에 의하여 처벌할 수는 없는데도, 이와 달리 피고인은 무허가 증축행위를 실제로 행한 사람으로서 구 건축법 제112조 제4항에서 정한 ‘같은 법 제108조 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에 구 건축법 제112조의 양벌규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제112조 제4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건축법위반
[1]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관하여 신고의무를 지는 자가 ‘법인격 없는 사단’인 경우, 구 건축법 제110조 제1호에서 정한 ‘도시지역 밖에서 제19조를 위반하여 무신고 용도변경 행위를 한 건축주’의 의미(=법인격 없는 사단의 대표기관인 자연인) [2] 구 건축법 제112조 제4항의 양벌규정이 행위자를 처벌하는 규정임과 동시에 그 위반행위의 이익귀속주체를 처벌하는 규정인지 여부(적극)
제112조 제4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건축법위반
[1]건축법 제83조 제1항,제110조 제3호,건축법 시행령 제118호 제1항 제5호와건축법 제11조 제1항,제5항 제2호,건축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제11조 제3항,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제3호,제1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 형식과 내용 및건축법 제11조 제5항 각 호에서 정한 ‘인허가의제사항’의 입법 취지, 그리고 건축물의 건축과 함께건축법 제83조의 공작물을 축조하려고 하는 경우에는건축법 제11조 제5항(이하 ‘인허가의제조항’이라 한다)에 따른 신고를 하기 위하여 해당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함께 제출하게 되어 행정청은 별도로 공작물 축조신고를 받아 행정목적상 필요한 정보를 파악·관리할 필요가 없는 점, 건축허가를 받으면 인허가의제조항에 따라건축법 제83조에 따른 공작물 축조신고가 의제되므로 이를 별도로 신고 대상으로 할 수도 없는 점,건축법 시행령 제118조 제1항이 정하는 ‘건축물과 분리하여 축조하는 것’을 ‘건축물과 물리적으로 분리하여 축조하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건축물과 물리적으로 합체되어 축조하는 공작물에 대하여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하고, 건축물과 물리적으로 분리하여 공작물을 축조하는 경우에만 신고를 받게 되는데, 행정청이 행정목적상 필요한 정보를 파악·관리하기 위하여 신고제를 채택하면서 물리적으로 분리된 공작물에 관하여만 정보를 파악·관리할 아무런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건축법 시행령 제118조 제1항에서 정한 ‘건축물과 분리하여 축조하는 것’은 건축허가 등과 무관하게 미리 공작물을 축조하거나, 건축물이 건축된 이후 별도로 공작물을 축조하는 경우와 같이 건축물의 건축허가 또는 신고와 별개로 공작물을 축조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
제112조 제3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회원제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는 급·배수시설 등이 재산세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회원제 골프장용 건축물에 해당되는지 여부
체육시설법상 회원제 골프장 용도에 직접 사용되는 급·배수시설은 구분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중과세율 대상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823 제112조 인용판례 상세 →
구분등록하지 않은 급·배수시설 등의 시설물이 골프장용 건축물에 해당하는 지 여부
골프장 용도로 직접 사용되는 급·배수시설은 구분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골프장용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823 제112조 인용판례 상세 →
골프코스 지하에 잔디관리용 물살포를 위하여 설치된 살수시설(급·배수시설)이 회원제 골프장의 등록세율 적용 대상여부
골프코스 지하 잔디 살수시설은 구분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골프장 용도에 직접 사용되는 회원제 골프장용 건축물에 해당해 재산세 중과세율이 적용된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823 제112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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