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8.3.28, 2008.6.5, 2011.9.16, 2014.5.28, 2015.1.6, 2016.1.19, 2016.2.3, 2017.4.18>
1.도시지역 밖에서 제11조제1항, 제19조제1항 및 제2항, 제47조, 제55조, 제56조, 제58조, 제60조, 제61조, 제77조의10을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을 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
1의2. 제13조제5항을 위반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
2.제16조(변경허가 사항만 해당한다), 제21조제5항, 제22조제3항 또는 제25조제7항을 위반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
3.제20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제8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가설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공작물을 축조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
4.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사감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하고 공사를 하게 한 자
나.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사시공자 본인 및 계열회사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한 자
5.제25조제3항을 위반하여 공사감리자로부터 시정 요청이나 재시공 요청을 받고 이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공사 중지의 요청을 받고도 공사를 계속한 공사시공자
6.제25조제6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감리중간보고서나 감리완료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6의2. 제27조제2항을 위반하여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 대행 업무를 한 자
7.삭제 <2019.4.30>
8.제40조제4항을 위반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
8의2. 제43조제1항, 제49조, 제50조, 제51조, 제53조, 제58조, 제61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64조를 위반한 건축주, 설계자, 공사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
9.제48조를 위반한 설계자, 공사감리자, 공사시공자 및 제67조에 따른 관계전문기술자
9의2. 제50조의2제1항을 위반한 설계자, 공사감리자 및 공사시공자
9의3. 제48조의4를 위반한 건축주, 설계자, 공사감리자, 공사시공자 및 제67조에 따른 관계전문기술자
10.삭제 <2019.4.23>
11.삭제 <2019.4.23>
12.제62조를 위반한 설계자, 공사감리자, 공사시공자 및 제67조에 따른 관계전문기술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