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110조 (벌칙)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건축물의 대지ㆍ구조ㆍ설비 기준 및 용도 등을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ㆍ기능ㆍ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8.3.28, 2008.6.5, 2011.9.16, 2014.5.28, 2015.1.6, 2016.1.19, 2016.2.3, 2017.4.18>
1.도시지역 밖에서 제11조제1항, 제19조제1항 및 제2항, 제47조, 제55조, 제56조, 제58조, 제60조, 제61조, 제77조의10을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을 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
1의2. 제13조제5항을 위반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
2.제16조(변경허가 사항만 해당한다), 제21조제5항, 제22조제3항 또는 제25조제7항을 위반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
3.제20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제8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가설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공작물을 축조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
4.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사감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하고 공사를 하게 한 자
나.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사시공자 본인 및 계열회사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한 자
5.제25조제3항을 위반하여 공사감리자로부터 시정 요청이나 재시공 요청을 받고 이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공사 중지의 요청을 받고도 공사를 계속한 공사시공자
6.제25조제6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감리중간보고서나 감리완료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6의2. 제27조제2항을 위반하여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 대행 업무를 한 자
7.삭제<2019.4.30>
8.제40조제4항을 위반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
8의2. 제43조제1항, 제49조, 제50조, 제51조, 제53조, 제58조, 제61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64조를 위반한 건축주, 설계자, 공사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
9.제48조를 위반한 설계자, 공사감리자, 공사시공자 및 제67조에 따른 관계전문기술자
9의2. 제50조의2제1항을 위반한 설계자, 공사감리자 및 공사시공자
9의3. 제48조의4를 위반한 건축주, 설계자, 공사감리자, 공사시공자 및 제67조에 따른 관계전문기술자
10.삭제<2019.4.23>
11.삭제<2019.4.23>
12.제62조를 위반한 설계자, 공사감리자, 공사시공자 및 제67조에 따른 관계전문기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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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8건
전체 8건 →업무상횡령·건축법위반·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무허가로 종교시설을 증축하며 기반시설을 설치한 행위에 대한 건축법위반죄와 국토계획법위반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인데, 원심이 실체적 경합으로 본 것은 잘못이지만 결론에는 영향이 없다고 한 판례입니다.
제110조 제1호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건축법위반
감리보고서에는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었는지 확인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고, 안전 관련 변경시공에는 감리자 의견 기재가 요구된다고 판단한 판례입니다.
제110조 제6호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건축법위반
[1]건축법 제83조 제1항,제110조 제3호,건축법 시행령 제118호 제1항 제5호와건축법 제11조 제1항,제5항 제2호,건축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제11조 제3항,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제3호,제1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 형식과 내용 및건축법 제11조 제5항 각 호에서 정한 ‘인허가의제사항’의 입법 취지, 그리고 건축물의 건축과 함께건축법 제83조의 공작물을 축조하려고 하는 경우에는건축법 제11조 제5항(이하 ‘인허가의제조항’이라 한다)에 따른 신고를 하기 위하여 해당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함께 제출하게 되어 행정청은 별도로 공작물 축조신고를 받아 행정목적상 필요한 정보를 파악·관리할 필요가 없는 점, 건축허가를 받으면 인허가의제조항에 따라건축법 제83조에 따른 공작물 축조신고가 의제되므로 이를 별도로 신고 대상으로 할 수도 없는 점,건축법 시행령 제118조 제1항이 정하는 ‘건축물과 분리하여 축조하는 것’을 ‘건축물과 물리적으로 분리하여 축조하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건축물과 물리적으로 합체되어 축조하는 공작물에 대하여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하고, 건축물과 물리적으로 분리하여 공작물을 축조하는 경우에만 신고를 받게 되는데, 행정청이 행정목적상 필요한 정보를 파악·관리하기 위하여 신고제를 채택하면서 물리적으로 분리된 공작물에 관하여만 정보를 파악·관리할 아무런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건축법 시행령 제118조 제1항에서 정한 ‘건축물과 분리하여 축조하는 것’은 건축허가 등과 무관하게 미리 공작물을 축조하거나, 건축물이 건축된 이후 별도로 공작물을 축조하는 경우와 같이 건축물의 건축허가 또는 신고와 별개로 공작물을 축조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
제110조 제3호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건축법위반
[1]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관하여 신고의무를 지는 자가 ‘법인격 없는 사단’인 경우, 구 건축법 제110조 제1호에서 정한 ‘도시지역 밖에서 제19조를 위반하여 무신고 용도변경 행위를 한 건축주’의 의미(=법인격 없는 사단의 대표기관인 자연인) [2] 구 건축법 제112조 제4항의 양벌규정이 행위자를 처벌하는 규정임과 동시에 그 위반행위의 이익귀속주체를 처벌하는 규정인지 여부(적극)
제110조 제1호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출소자를 포함한 갱생보호대상자들의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법무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 보호대상자 지원업무를 실시하기 위한 교육연구시설의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관할 시장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위 신청을 반려하는 처분을 한 사안이다. 위 건축허가 신청에 대하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반드시 거칠 필요는 없으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일정한 개발행위에 대해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규정한 것을 그에 해당하지 않는 개발행위에 대해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금지하는 취지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처분에 앞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에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지만, 위 건물의 존재로 마을의 교통이나 주차공간을 혼잡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지 못하였고 인근 주민들이 위 건물을 ‘구금시설 보호대상자(출소) 교육시설’로서 혐오시설 등이라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으나 주민설명회는 법령에서 요구하는 절차가 아니고 인근 주민들의 반대 자체가 건축허가 여부를 판단할 때 적법한 기준이 될 수 없는데 위 시설의 설치로 인근 주민이나 주변 환경에 어떠한 구체적인 위해를 미칠지 알 수 있는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처분은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보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 입게 될 불이익이 훨씬 크므로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한 사례이다.
본문 인용: 001823 제110조 인용판례 상세 →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실외기 가림막 설치)
지붕과 3면 벽이 설치된 실외기 가림막은 「건축법」상 건축물의 증축행위에 해당하고 감경사유도 없어 이행강제금 부과는 적법하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823 제110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11건
전체 11건 →민원인 - 돌음계단의 “계단의 유효너비” 측정 방법(「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제2항 관련)
이 사안의 경우 돌음계단의 유효너비는 좁은 너비의 끝부분에서부터 측정해야 합니다.
「건축법」 제110조제8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신축공동주택등에 설치되는 자연환기설비의 설치 기준(「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제1항 관련)
신축공동주택등에 자연환기설비를 설치할 때, 신축공동주택등 내의 각 세대가 시간당 0.5회의 환기횟수를 충족한다면 세대 내 일부 실의 환기횟수가 시간당 0.5회의 환기횟수를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해당 신축공동주택등은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른 자연환기설비 설치 기준을 충족한 것입니다.
「건축법」 제110조제12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외벽에 설치되는 창호가 건축물의 외벽에 포함되는지(「건축법」 제52조제2항 등 관련)
건축물의 외벽에 설치되는 창호는 「건축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외벽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건축법」 제110조제10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층수가 16층 이상이고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공동주택의 15층 이하의 층의 직통계단의 설치 기준(「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1항 관련)
이 사안의 경우 5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면 됩니다.
「건축법」 제110조제8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서울특별시 -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인정한 내화구조 기준에는 부적합하나 법정 내화구조 기준에 적합한 경우 내화구조를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건축법」 제5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7호에 따른 내화구조를 갖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건축법」 제110조제8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토교통부 - 아파트 대피공간의 바닥면적 계산 방법(「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4항 관련)
이 사안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바닥면적 산정방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건축법」 제110조제8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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