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위탁자가 금전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금전채권자를 우선수익자로, 위탁자를 수익자로 하여 위탁자 소유의 부동산을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에게 이전하면서 채무불이행 시에는 이를 처분하여 위 채권의 변제 등에 충당하기로 하는 내용의 담보신탁을 한 경우, 금전채권이 제3자에게 양도 또는 전부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우선수익권이 수반하여 제3자에게 이전되거나 금전채권과 우선수익권의 귀속이 달라졌다는 이유만으로 우선수익권이 소멸하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구 신탁법(2011.7.25. 법률 제1092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2항(현행 제2조 참조), 제51조 제1항(현행 제56조 제1항 참조), 제55조(현행 제98조 참조)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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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법 제1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신탁법 제1조
신탁법 제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신탁법 제2조
신탁법 제51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신탁법 제51조
신탁법 제55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신탁법 제55조
신탁법 제56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신탁법 제56조
신탁법 제98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신탁법 제9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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