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8조신탁의 종료사유
신탁법
조문 본문
제98조(신탁의 종료사유) 신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종료한다.
1. 신탁의 목적을 달성하였거나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
2. 신탁이 합병된 경우
3. 제138조에 따라 유한책임신탁에서 신탁재산에 대한 파산선고가 있은 경우
4. 수탁자의 임무가 종료된 후 신수탁자가 취임하지 아니한 상태가 1년간 계속된 경우
5. 목적신탁에서 신탁관리인이 취임하지 아니한 상태가 1년간 계속된 경우
6. 신탁행위로 정한 종료사유가 발생한 경우
위계 chain1
인용 (Outgoing)1
피인용 (Incoming)3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인용
신탁법
제101조 신탁종료 후의 신탁재산의 귀속
"① 제98조제1호, 제4호부터 제6호까지, 제99조 또는 제100조에 따라 신탁이 종료된"
대조
신탁법
제132조 유한책임신탁의 청산
"다만, 제98조제2호 및 제3호의 사유로 종료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인용
법인세법
제75조의12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설립 및 해산 등
"② 법인과세 신탁재산은 「신탁법」 제98조부터 제10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그 신탁이 종료된 날(신탁이 종료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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