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7도1616 판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 2017.05.17 · 선고 · 사건번호 2017도1616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법인의 대표자나 종업원 등이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주식을 매매하거나 그 밖의 거래를 하는 행위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1항 제1호의 처벌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및 위 조항이 금지하는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인지를 판단할 때 행위자가 자신의 이익을 추구할 목적으로 자기 계산으로 하는 것인지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타인의 계산으로 하는 것인지에 따라 어떠한 제한이나 구별이 있는지 여부(소극)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의미와 산정 방법 및 증명책임의 소재(=검사) / 위반행위 외에 다른 원인이 개재되어 이익 발생의 원인이 되었더라도 통상 예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와 이익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4조 제1항, 제443조 제1항 제1호, 제448조 /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1항,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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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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