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7도2244 판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료법위반

대법원 · 2017.05.17 · 선고 · 사건번호 2017도2244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의료인의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여 시설을 갖추고 의료인의 자격이 있는 사람을 고용하여 그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한 행위가 의료법 제33조 제2항 본문에 위배되는지 여부(적극) 및 개설신고가 의료인 명의로 되었다거나 개설신고명의인인 의료인이 직접 의료행위를 하였더라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 이러한 법리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신고가 된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이를 증명하는 방법

본문

관련 법령

[1] 의료법 제33조 제2항, 제87조 제1항 제2호,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45조 제1항 제4호, 제46조의2 / [2] 형법 제13조, 제347조, 형사소송법 제30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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