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7도2244
판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료법위반
대법원 · 2017.05.17 · 선고 · 사건번호 2017도2244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의료인의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여 시설을 갖추고 의료인의 자격이 있는 사람을 고용하여 그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한 행위가 의료법 제33조 제2항 본문에 위배되는지 여부(적극) 및 개설신고가 의료인 명의로 되었다거나 개설신고명의인인 의료인이 직접 의료행위를 하였더라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 이러한 법리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신고가 된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이를 증명하는 방법
본문
관련 법령
[1] 의료법 제33조 제2항, 제87조 제1항 제2호,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45조 제1항 제4호, 제46조의2 / [2] 형법 제13조, 제347조, 형사소송법 제308조
연결
관련 근거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13조 · 조합원의 자격관련 근거 법령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45조 · 사업의 종류관련 근거 법령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46조 · 사업의 이용관련 근거 법령의료법 제33조 · 개설 등관련 근거 법령의료법 제87조 · 벌칙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13조 · 관할의 경합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08조 · 자유심증주의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3조 · 국선변호인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45조 · 재판서의 등본, 초본의 청구관련 근거 법령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