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46조 (사업의 이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상부상조의 정신을 바탕으로 한 소비자들의 상호 간 협동에 기반하여 물품ㆍ용역ㆍ시설 등의 공동구매와 이용, 판매를 자주ㆍ자립ㆍ자치적으로 수행하는 생활협동조합활동을 촉진함으로써 조합원의 소비생활 향상과 국민의 복지 및 생활문화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7>
조문 요약
조합은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조합의 사업을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홍보 또는 재고물품의 처리 등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업의 이용조합사업조합원이총리령보건ㆍ의료조합제1항에도보건ㆍ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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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조합은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조합의 사업을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홍보 또는 재고물품의 처리 등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조합원과 동일한 세대에 속하는 자, 다른 조합 또는 다른 조합의 조합원이 제45조에 따른 사업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조합의 조합원이 이용한 것으로 본다.
③보건ㆍ의료조합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총 공급고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 보건ㆍ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6.3.29>
2. 조문 관계도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4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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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1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료법위반
의료인 자격 없는 일반인이 자금을 투자해 의료인 명의로 개설신고를 한 행위는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본 판례입니다.
제46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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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4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조합은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조합의 사업을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홍보 또는 재고물품의 처리 등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4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2 시행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46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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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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