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45조 (사업의 종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상부상조의 정신을 바탕으로 한 소비자들의 상호 간 협동에 기반하여 물품ㆍ용역ㆍ시설 등의 공동구매와 이용, 판매를 자주ㆍ자립ㆍ자치적으로 수행하는 생활협동조합활동을 촉진함으로써 조합원의 소비생활 향상과 국민의 복지 및 생활문화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7>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조합원의 소비생활에 필요한 물자를 구입ㆍ생산ㆍ가공하여 공급하는 사업
2.조합원의 소비생활에 필요한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3.조합원의 생활개선 및 교육ㆍ문화사업
4.조합원의 건강 개선을 위한 보건ㆍ의료사업
5.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연합회나 전국연합회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6.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과 관련된 부대사업
7.그 밖에 조합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제1항에 따른 사업의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생협법 제45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의료법 제33조개설 등
- 함께 인용생협법 제11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함께 인용의료법 제87조벌칙
- 함께 인용생협법 제1조목적
- 조문 인용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0조
- 조문 인용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0조의4
- 조문 인용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제4조
- 조문 인용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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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 근거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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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6건
전체 6건 →의료법위반·사기·사기방조
의료인 아닌 자가 유자격 의료인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한 행위는 의료법 위반이며, 생활협동조합 명의로 한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판단한 판례입니다.
제45조 제1항 제4호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의료법위반·의료법위반방조
의료인의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하 ‘비의료인’이라 한다)이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여 시설을 갖추고 유자격 의료인을 고용하여 그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한 행위는 형식적으로만 적법한 의료기관의 개설로 가장한 것일 뿐 실질적으로는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한 것으로서 의료법 제33조 제2항 본문에 위반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개설신고가 의료인 명의로 되었다거나 개설신고명의인인 의료인이 직접 의료행위를 하였다 하여 달리 볼 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의료사업을 명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이하 ‘생협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설립된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하 ‘생협조합’이라 한다)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신고가 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생협법은 소비자들의 자주·자립·자치적인 생협조합활동을 촉진함으로써 조합원의 소비생활 향상과 국민의 복지 및 생활문화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로서, 그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립된 생협조합이 비영리법인으로서 할 수 있는 사업과 관련하여, 제45조 제1항 제4호에서 ‘조합원의 건강개선을 위한 보건·의료사업’을 규정하고, 제11조 제3항에서 ‘이 법은 조합 등의 보건·의료사업에 관하여 관계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제45조 제1항 제4호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료법위반
의료인 자격 없는 일반인이 자금을 투자해 의료인 명의로 개설신고를 한 행위는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본 판례입니다.
제45조 제1항 제4호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사기방조·의료법위반
비의료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적법한 요양기관인 것처럼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면 사기죄가 성립하지만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청구 시 개설위반 미고지는 원칙적으로 기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987 제45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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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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