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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45조 · 사업의 종류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 · 2025-10-02공포 · 2025-04-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5조(사업의 종류)

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조합원의 소비생활에 필요한 물자를 구입ㆍ생산ㆍ가공하여 공급하는 사업
2.조합원의 소비생활에 필요한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3.조합원의 생활개선 및 교육ㆍ문화사업
4.조합원의 건강 개선을 위한 보건ㆍ의료사업
5.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연합회나 전국연합회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6.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과 관련된 부대사업
7.그 밖에 조합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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