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45조 (사업의 종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상부상조의 정신을 바탕으로 한 소비자들의 상호 간 협동에 기반하여 물품ㆍ용역ㆍ시설 등의 공동구매와 이용, 판매를 자주ㆍ자립ㆍ자치적으로 수행하는 생활협동조합활동을 촉진함으로써 조합원의 소비생활 향상과 국민의 복지 및 생활문화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7>
조문 요약
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사업의 종류사업조합원소비생활조합국가ㆍ지방자치단체교육ㆍ문화사업보건ㆍ의료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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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조합원의 소비생활에 필요한 물자를 구입ㆍ생산ㆍ가공하여 공급하는 사업
2.조합원의 소비생활에 필요한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3.조합원의 생활개선 및 교육ㆍ문화사업
4.조합원의 건강 개선을 위한 보건ㆍ의료사업
5.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연합회나 전국연합회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6.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과 관련된 부대사업
7.그 밖에 조합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제1항에 따른 사업의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4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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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6건
의료법위반·사기·사기방조
의료인 아닌 자가 유자격 의료인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한 행위는 의료법 위반이며, 생활협동조합 명의로 한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판단한 판례입니다.
제45조 제1항 제4호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의료법위반·의료법위반방조
의료인의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하 ‘비의료인’이라 한다)이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여 시설을 갖추고 유자격 의료인을 고용하여 그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한 행위는 형식적으로만 적법한 의료기관의 개설로 가장한 것일 뿐 실질적으로는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한 것으로서 의료법 제33조 제2항 본문에 위반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개설신고가 의료인 명의로 되었다거나 개설신고명의인인 의료인이 직접 의료행위를 하였다 하여 달리 볼 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의료사업을 명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이하 ‘생협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설립된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하 ‘생협조합’이라 한다)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신고가 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생협법은 소비자들의 자주·자립·자치적인 생협조합활동을 촉진함으로써 조합원의 소비생활 향상과 국민의 복지 및 생활문화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로서, 그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립된 생협조합이 비영리법인으로서 할 수 있는 사업과 관련하여, 제45조 제1항 제4호에서 ‘조합원의 건강개선을 위한 보건·의료사업’을 규정하고, 제11조 제3항에서 ‘이 법은 조합 등의 보건·의료사업에 관하여 관계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제45조 제1항 제4호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료법위반
의료인 자격 없는 일반인이 자금을 투자해 의료인 명의로 개설신고를 한 행위는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본 판례입니다.
제45조 제1항 제4호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사기방조·의료법위반
비의료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적법한 요양기관인 것처럼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면 사기죄가 성립하지만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청구 시 개설위반 미고지는 원칙적으로 기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987 제45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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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4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4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2 시행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45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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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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