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45조 (사업의 종류)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2공포 · 2025-04-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상부상조의 정신을 바탕으로 한 소비자들의 상호 간 협동에 기반하여 물품ㆍ용역ㆍ시설 등의 공동구매와 이용, 판매를 자주ㆍ자립ㆍ자치적으로 수행하는 생활협동조합활동을 촉진함으로써 조합원의 소비생활 향상과 국민의 복지 및 생활문화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7>

조문 요약

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사업의 종류사업조합원소비생활조합국가ㆍ지방자치단체교육ㆍ문화사업보건ㆍ의료사업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조합원의 소비생활에 필요한 물자를 구입ㆍ생산ㆍ가공하여 공급하는 사업
2.조합원의 소비생활에 필요한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3.조합원의 생활개선 및 교육ㆍ문화사업
4.조합원의 건강 개선을 위한 보건ㆍ의료사업
5.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연합회나 전국연합회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6.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과 관련된 부대사업
7.그 밖에 조합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4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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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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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4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4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2 시행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45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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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