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4두42506
판례
사증발급거부처분취소(중국 국적 여성이 결혼이민(F-6) 사증발급을 신청하였다가 거부당하자,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취소소송의 대상적격 및 원고적격이 다투어진 사건)
대법원 · 2018.05.15 · 선고 · 사건번호 2014두42506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외국인에게 사증발급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본문
이유·상세 판단
사증발급의 법적 성질, 출입국관리법의 입법 목적, 사증발급 신청인의 대한민국과의 실질적 관련성, 상호주의원칙 등을 고려하면, 우리 출입국관리법의 해석상 외국인에게는 사증발급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
관련 법령
구 출입국관리법(2018. 3. 20. 법률 제154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7조 제1항, 제8조 제3항, 제10조 제1항, 제12조 제1항,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 [별표 1], 행정소송법 제12조
연결
관련 근거
출입국관리법 제1조 · 목적관련 근거 법령출입국관리법 제10조 · 체류자격관련 근거 법령출입국관리법 제12조 · 입국심사관련 근거 법령출입국관리법 제36조 · 체류지 변경의 신고관련 근거 법령출입국관리법 제7조 · 외국인의 입국관련 근거 법령출입국관리법 제8조 · 사증관련 근거 법령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 · 일반체류자격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12조 · 원고적격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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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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