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제36조 (체류지 변경의 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에 입국하거나 대한민국에서 출국하는 모든 국민 및 외국인의 출입국관리를 통한 안전한 국경관리,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체류관리와 사회통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26, 2018.3.20>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31조에 따라 등록을 한 외국인이 체류지를 변경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입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새로운 체류지의 시ㆍ군ㆍ구 또는 읍ㆍ면ㆍ동의 장이나 그 체류지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3.18, 2016.3.29, 2018.3.20, 2020.6.9>
②외국인이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에는 외국인등록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군ㆍ구 또는 읍ㆍ면ㆍ동의 장이나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그 외국인등록증에 체류지 변경사항을 적은 후 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14.3.18, 2016.3.29>
③제1항에 따라 전입신고를 받은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지체 없이 새로운 체류지의 시ㆍ군ㆍ구 또는 읍ㆍ면ㆍ동의 장에게 체류지 변경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3.18, 2016.3.29>
④제1항에 따라 직접 전입신고를 받거나 제3항에 따라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으로부터 체류지 변경통보를 받은 시ㆍ군ㆍ구 또는 읍ㆍ면ㆍ동의 장은 지체 없이 종전 체류지의 시ㆍ군ㆍ구 또는 읍ㆍ면ㆍ동의 장에게 체류지 변경신고서 사본을 첨부하여 외국인등록표의 이송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3.18, 2016.3.29>
⑤제4항에 따라 외국인등록표 이송을 요청받은 종전 체류지의 시ㆍ군ㆍ구 또는 읍ㆍ면ㆍ동의 장은 이송을 요청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새로운 체류지의 시ㆍ군ㆍ구 또는 읍ㆍ면ㆍ동의 장에게 외국인등록표를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9>
⑥제5항에 따라 외국인등록표를 이송받은 시ㆍ군ㆍ구 또는 읍ㆍ면ㆍ동의 장은 신고인의 외국인등록표를 정리하고 제34조제2항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9>
⑦제1항에 따라 전입신고를 받은 시ㆍ군ㆍ구 또는 읍ㆍ면ㆍ동의 장이나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종전 체류지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3.18, 2016.3.29>
⑧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33조제6항에 따라 모바일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자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에 따라 전자민원창구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체류지 변경사항을 모바일외국인등록증에 수록하는 것으로 제2항 후단에 따라 외국인등록증에 위 사항을 기재하는 것을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23.6.13>
2. 확인된 조문 연결
출입국관리법 제36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출입국관리법 제10조체류자격
- 함께 인용주민등록법 제29조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
- 함께 인용주택임대차법 제3조대항력 등
- 함께 인용출입국관리법 제88조사실증명의 발급 및 열람
- 조문 인용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45조
- 조문 인용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49조의5
- 조문 인용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68조의3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공동 인용출입국관리법 제10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5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주민등록법 제29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4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주택임대차법 제3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4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출입국관리법 제88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4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조문 인용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45조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45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36조제1항조문 인용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49조의5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49조의5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36조조문 인용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68조의3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68조의3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36조제1항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8건
전체 8건 →건물인도등청구의소·임대차보증금
재외국민 甲이 아파트를 임차한 후 외국국적동포인 아내 乙, 딸 丙과 각각 국내거소신고를 마치고 함께 거주하던 중, 임의경매절차에서 아파트를 매수한 丁이 건물인도 청구를 하자 주택임대차보험법상의 대항력을 주장한 사안에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이하 ‘재외동포법’이라 한다) 제9조가 재외국민의 거소이전신고를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요건인 주민등록에 갈음하도록 한 규정이라고 해석하기 어렵고, 재외국민의 국내거소신고를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민등록으로 볼 수 없는 이상, 재외국민의 동거가족이 국내거소신고를 갖춘다고 하여 재외국민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민등록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으며, 재외동포법 제10조 제4항과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2가 외국국적동포의 국내거소신고에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민등록과 동일한 효과를 부여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甲은 자신이나 동거가족 乙, 丙의 국내거소신고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취득하지 못하였다고 한 사례.
제36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임대차보증금
외국인이 외국인등록이나 체류지변경신고를 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취득 요건인 주민등록과 동일한 효과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판례입니다.
제36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건물인도등청구의소·임대차보증금
[1] 외국인 또는 외국국적동포가 구 출입국관리법(2010. 5. 14. 법률 제10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나 구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2008. 3. 14. 법률 제8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서 한 외국인등록이나 체류지변경신고 또는 국내거소신고나 거소이전신고에 대하여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주택임대차의 대항력 취득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과 동일한 법적 효과가 인정된다. 이는 외국인등록이나 국내거소신고 등이 주민등록과 비교하여 공시기능이 미약하다고 하여 달리 볼 수 없다. [2]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 의한 대항력 취득의 요건인 주민등록은 임차인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의 주민등록도 포함되고, 이러한 법리는 구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2008. 3. 14. 법률 제8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한 재외국민이 임차인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2015. 1. 22. 시행된 개정 주민등록법에 따라 재외국민도 주민등록을 할 수 있게 되기 전까지는 재외국민은 주민등록을 할 수도 없고 또한 외국인이 아니어서 구 출입국관리법(2010. 5. 14. 법률 제10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등에 의한 외국인등록 등도 할 수 없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대항력을 취득할 방도가 없었던 점을 감안하면, 재외국민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동거가족인 외국인 또는 외국국적동포가 외국인등록이나 국내거소신고 등을 한 경우와 재외국민의 동거 가족인 외국인 또는 외국국적동포가 스스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외국인등록이나 국내거소신고 등을 한 경우와 사이에 법적 보호의 차이를 둘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제36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배당이의
외국인·재외동포의 외국인등록·거소신고도 주택임대차 대항력 요건인 주민등록과 같은 효력이 있고, 가족의 주민등록도 포함된다고 인정한 판례입니다.
제36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사증발급거부처분취소(중국 국적 여성이 결혼이민(F-6) 사증발급을 신청하였다가 거부당하자,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취소소송의 대상적격 및 원고적격이 다투어진 사건)
사증발급의 법적 성질, 출입국관리법의 입법 목적, 사증발급 신청인의 대한민국과의 실질적 관련성, 상호주의원칙 등을 고려하면, 우리 출입국관리법의 해석상 외국인에게는 사증발급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
본문 인용: 001707 제36조 인용판례 상세 →
강제퇴거및보호명령취소청구
난민으로 인정되어 국내에 체류 중인 우간다 국적 甲이 폭행·상해·강제추행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후 교도소에서 형 집행을 마치고 출소했는데,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1항 제13호 등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59조 제2항에 따라 甲에게 강제퇴거명령서의 ‘송환국’란을 공란으로 하여 강제퇴거명령을 하고 송환할 수 있을 때까지 甲에 대한 보호명령을 한 사안이다. 제반 사정 및 난민법 제3조 등의 해석에 따르면,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난민법 제3조에서 규정한 강제송환금지원칙상 일반적인 외국인이나 난민신청자와 달리 난민인정자에 대하여는 강제퇴거명령 조사 및 심사 단계에서 송환이 가능한 국가를 확인하고, 강제퇴거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 강제퇴거명령서에 송환국을 기재하거나, 적어도 난민인정자가 송환될 경우 박해 또는 고문을 받을 염려가 있는 국가를 소극적으로 제외하는 방식으로 가능한 한 송환국을 특정해야 하며, 이를 전혀 특정하지 않았거나, 박해 또는 고문당할 우려가 있는 국가를 포함하여 송환국을 특정하였다면 난민법 제3조에 위반된다고 보아야 하는데,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강제퇴거명령을 발령하기 전 조사 및 심사 단계에서 난민인정자인 甲에 대한 송환국을 조사하여 그 나라로 甲을 송환하는 것이 난민법 제3조에 위배되는지를 심사하지 않은 채 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1항에서 정한 강제퇴거 사유에 대한 심사를 거쳐 강제퇴거 사유가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강제퇴거명령을 하였고, 강제퇴거명령서에 甲을 송환할 국가를 전혀 특정하지 않은 점, 甲의 경우 출입국관리법 제64조 제1항 및 제2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따라 송환국이 정해질 수 없고 제64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甲이 희망하는 국가로 송환되어야 하는데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甲에게 송환국 …
본문 인용: 001707 제36조 인용판례 상세 →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99개 · 출국의 금지·신고사항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7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36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8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