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6노3558
판례
공직선거법위반
서울고등법원 · 2017.04.12 · 선고 · 사건번호 2016노3558
연결
관련 근거
공직선거법 제16조 · 피선거권관련 근거 법령공직선거법 제20조 · 선거구관련 근거 법령공직선거법 제256조 · 각종제한규정위반죄관련 근거 법령공직선거법 제40조 · 명부열람관련 근거 법령공직선거법 제50조 · 후보자추천의 취소와 변경의 금지관련 근거 법령공직선거법 제58조 · 정의 등관련 근거 법령공직선거법 제59조 · 선거운동기간관련 근거 법령공직선거법 제69조 · 신문광고관련 근거 법령공직선거법 제70조 · 방송광고관련 근거 법령공직선거법 제90조 · 시설물설치 등의 금지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64조 · 항소법원의 심판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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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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