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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공직선거법 · 제20조

공직선거법 제20조 · 선거구

공직선거법
시행 · 2026-04-22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0조(선거구)

대통령 및 비례대표국회의원은 전국을 단위로 하여 선거한다. <개정 2000.2.16, 2005.8.4>
비례대표시ㆍ도의원은 당해 시ㆍ도를 단위로 선거하며, 비례대표자치구ㆍ시ㆍ군의원은 당해 자치구ㆍ시ㆍ군을 단위로 선거한다. <신설 2005.8.4>
지역구국회의원, 지역구지방의회의원(지역구시ㆍ도의원 및 지역구자치구ㆍ시ㆍ군의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당해 의원의 선거구를 단위로 하여 선거한다. <개정 2000.2.16, 2005.8.4>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을 단위로 하여 선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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