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20조 (선거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과 「지방자치법」에 의한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4>
조문 요약
대통령 및 비례대표국회의원은 전국을 단위로 하여 선거한다. 비례대표시ㆍ도의원은 당해 시ㆍ도를 단위로 선거하며, 비례대표자치구ㆍ시ㆍ군의원은 당해 자치구ㆍ시ㆍ군을 단위로 선거한다.
선거구단위로당해지방자치단체비례대표자치구ㆍ시ㆍ군의원지역구자치구ㆍ시ㆍ군의원비례대표시ㆍ도의원지역구지방의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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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대통령 및 비례대표국회의원은 전국을 단위로 하여 선거한다. <개정 2000.2.16, 2005.8.4>
②비례대표시ㆍ도의원은 당해 시ㆍ도를 단위로 선거하며, 비례대표자치구ㆍ시ㆍ군의원은 당해 자치구ㆍ시ㆍ군을 단위로 선거한다. <신설 2005.8.4>
③지역구국회의원, 지역구지방의회의원(지역구시ㆍ도의원 및 지역구자치구ㆍ시ㆍ군의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당해 의원의 선거구를 단위로 하여 선거한다. <개정 2000.2.16, 2005.8.4>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을 단위로 하여 선거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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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9건
전체 9건 →공직선거법위반·국가공무원법위반·정치자금법위반
[1] 법원이 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할 때에는 먼저 절차에 따르지 않은 1차적 증거 수집과 관련된 모든 사정들, 즉 절차 조항의 취지와 그 위반의 내용과 정도, 구체적인 위반 경위와 회피가능성, 절차 조항이 보호하고자 하는 권리 또는 법익의 성질·침해 정도·피고인과의 관련성, 절차 위반행위와 증거수집 사이의 인과관계 등 관련성의 정도, 수사기관의 인식과 의도 등을 살펴야 한다. 그리고 1차적 증거를 기초로 하여 다시 2차적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발생한 모든 사정들까지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주로 인과관계 희석 또는 단절 여부를 중심으로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2]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제1항은 “공무원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라고 정하고 있고, 제2항은 “공무원은 선거에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한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정하면서 제5호에서 “타인에게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게 하거나 가입하지 아니하도록 권유 운동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에 관한 정의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는 않으나, 2005. 8. 4. 법률 제7681호로 개정하면서 제6장의2를 신설하여 정당의 후보자 추천을 위한 당내경선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한편 지방공무원법은 국가공무원법과 마찬가지로 공무원의 정치운동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제57조 제2항 제5호는 “타인에게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게 하거나 가입하지 아니하도록 권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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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위반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하여 도의회의원에 당선된 甲의 배우자인 피고인이, 위 선거의 선거일로부터 2년 1개월여 전에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乙 단체에 어버이날 행사 용도로 돼지 1마리를 제공함으로써 기부행위를 하였다고 하여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이다. 피고인의 배우자 甲은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도의회의원 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하여 후보자 5명 중 2위를 하였고,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도 무소속으로 출마하여 당선자와 근소한 차이로 낙선한 점, 甲은 기부행위 1년여 전부터 새마을운동지회장으로 취임하여 활동하였고, 기부행위를 하기 직전에 丙 정당에 가입하였으며,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丙 정당 도의회의원 후보로 재출마하여 당선된 점, 피고인과 甲은 乙 단체가 매년 개최한 어버이날 행사에 정기적으로 돼지를 기부하지는 않았는데, 甲이 丙 정당에 가입한 직후 처음으로 돼지 1마리를 기부한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甲은 기부행위 당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입후보할 의사를 가진 것이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르렀고, 피고인의 기부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경우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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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1] [다수의견] 공무원인 교원의 경우에도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지만,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및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선언한 헌법정신과 관련 법령의 취지에 비추어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일정한 범위 내에서 제한될 수밖에 없고, 이는 헌법에 의하여 신분이 보장되는 공무원인 교원이 감수하여야 하는 한계이다. 더구나 공무원인 교원의 정치적 표현행위가 교원의 지위를 전면에 드러낸 채 대규모로 집단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것이 교육현장 및 사회에 미치는 파급력을 고려한 평가가 요구된다. 따라서 공무원인 교원이 집단적으로 행한 의사표현행위가 국가공무원법이나 공직선거법 등 개별 법률에서 공무원에 대하여 금지하는 특정의 정치적 활동에 해당하는 경우나, 특정 정당이나 정치세력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의사를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등 정치적 편향성 또는 당파성을 명백히 드러내는 행위 등과 같이 공무원인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할 만한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 그 행위는 공무원인 교원의 본분을 벗어나 공익에 반하는 행위로서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기강을 저해하거나 공무의 본질을 해치는 것이어서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여기서 어떠한 행위가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할 만한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것인지는 일률적으로 정할 수 없고, 헌법에 의하여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는 공무원 및 교원 지위의 특수성과 아울러, 구체적인 사안에서 당해 행위의 동기 또는 목적, 시기와 경위, 당시의 정치적·사회적 배경, 행위 내용과 방식, 특정 정치세력과의 연계 여부 등 당해 행위와 관련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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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 1건
행정안전부 - 「주민투표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주민투표 청구를 위한 서명 요청이 제한되는 선거구의 의미(「주민투표법」 제11조제1항 관련)
「주민투표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공직선거를 이유로 주민투표 청구를 위한 서명요청 활동이 제한되는 “그 선거구”는 실제 공직선거가 실시되는 선거구만을 의미합니다.
「공직선거법」 제20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헌재 결정 · 3건
공직선거법 제57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확인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도 대통령선거나 지역구국회의원선거와 마찬가지로 유효투표 총수의 100분의 15 이상의 득표를 기탁금 및 선거비용 전액의 반환 또는 보전의 기준으로, 유효투표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15 미만의 득표를 기탁금 및 선거비용 반액의 반환 또는 보전의 기준으로 규정한 공직선거법(2010. 1. 25. 법률 제9974호로 개정된 것) 제57조 제1항 제1호 및 공직선거법(2005. 8. 4. 법률 제7681호로 개정된 것) 제122조의2 제1항 제1호의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중‘기초의회의원선거’에 관한 부분(전자를 ‘이 사건 기탁금반환조항’, 후자를 ‘이 사건 선거비용보전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인지 여부(소극)
제20조 제3항 근거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국회규칙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직선거법」(이하 "法"이라 한다) 제24조제11항에서 국회규칙으로 위임한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이하 "委員會"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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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직선거법 제2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대통령 및 비례대표국회의원은 전국을 단위로 하여 선거한다. 비례대표시ㆍ도의원은 당해 시ㆍ도를 단위로 선거하며, 비례대표자치구ㆍ시ㆍ군의원은 당해 자치구ㆍ시ㆍ군을 단위로 선거한다.
공직선거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공직선거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0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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