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16조 (피선거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과 「지방자치법」에 의한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4>
조문 요약
선거일 현재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40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의 피선거권이 있다. 이 경우 공무로 외국에 파견된 기간과 국내에 주소를 두고 일정기간 외국에 체류한 기간은 국내거주기간으로 본다.
피선거권지방자치단체이상피선거권이주민등록이선거일국민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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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선거일 현재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40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의 피선거권이 있다. 이 경우 공무로 외국에 파견된 기간과 국내에 주소를 두고 일정기간 외국에 체류한 기간은 국내거주기간으로 본다. <개정 1997.1.13>
②18세 이상의 국민은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다. <개정 2022.1.18>
③선거일 현재 계속하여 60일 이상(공무로 외국에 파견되어 선거일전 60일후에 귀국한 자는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부터 계속하여 선거일까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으로서 18세 이상의 국민은 그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피선거권이 있다. 이 경우 60일의 기간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설치ㆍ폐지ㆍ분할ㆍ합병 또는 구역변경(제2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구역변경을 포함한다)에 의하여 중단되지 아니한다. <개정 1998.4.30, 2009.2.12, 2015.8.13, 2022.1.18>
④제3항 전단의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소 소재지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있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주민등록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있게 된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9.2.12>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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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6건
공직선거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甲 신문사 소속 기자인 피고인이 乙 신문사 소속 기자 丙에게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후보자 丁을 홍보하는 기사 게재를 요청하면서 돈을 제공하였다고 하여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丙에게 돈을 전달하기 직전에 기사 게재를 부탁한 점, 피고인은 돈을 결혼 축의금 봉투에 넣어 전달하였으나 丙이 결혼 축의금을 받아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 점, 피고인이 돈을 전달한 직후에 기사 게재를 재차 부탁한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丙에게 전달한 돈은 丁에 대한 기사보도 요청과 관련된 것이라는 등의 이유로 유죄를 인정한 사례.
본문 인용: 001725 제16조 인용판례 상세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국가공무원법 위반
이미 수신이 완료된 전자우편을 열람하는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상 감청에 해당하지 않으며 교육감 선거에 시·도지사 선거 규정을 준용한 조항은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725 제16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3건
민원인 - 동별 대표자 입후보자격이 선출공고일 현재 해당 선거구에서 주민등록을 마치고 거주하는 있는 입주자로 제한되는지(「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3항 등 관련)
공동주택(아파트)의 동별 대표자로 입후보하려면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일 현재 “당해 공동주택단지안”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후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입주자이어야 하되, 반드시 “해당 선거구”에서 주민등록을 마치고 거주하고 있는 입주자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제16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교육부 - 「지방자치법」 제109조가 교육감에 대해 준용되는지 여부 등(「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 등)
가. 질의 가에 대해교육감의 겸직 제한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09조제1항이 준용되지 않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해「국민체육진흥법」 제43조의2에 따라 체육단체장의 겸직이 제한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는 교육감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제16조 제3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교육부 - 「지방자치법」 제109조가 교육감에 대해 준용되는지 여부 등(「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 등)
가. 질의 가에 대해교육감의 겸직 제한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09조제1항이 준용되지 않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해「국민체육진흥법」 제43조의2에 따라 체육단체장의 겸직이 제한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는 교육감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제16조 제3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헌재 결정 · 9건
전체 9건 →공직선거법 제16조 제2항 등 위헌확인
가.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피선거권을 보유하기 위해 ‘25세 이상의 국민’일 것을 요구하는 구 공직선거법 제16조 제2항 및 제3항 중 각 해당 부분(이하 ‘피선거권조항’이라 한다),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되기 위해 ‘국회의원 선거권이 있는 자’일 것을 요구하는 구 정당법 제22조 제1항 중 해당 부분(이하 ‘정당법 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소원심판청구 이후 개정되어 심판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나.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정한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본문 제2호(이하 ‘선거운동제한조항’이라 한다)가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제16조 제2항 근거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국회규칙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직선거법」(이하 "法"이라 한다) 제24조제11항에서 국회규칙으로 위임한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이하 "委員會"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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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직선거법 제1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선거일 현재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40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의 피선거권이 있다. 이 경우 공무로 외국에 파견된 기간과 국내에 주소를 두고 일정기간 외국에 체류한 기간은 국내거주기간으로 본다.
공직선거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공직선거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6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6건 · 법령해석 3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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