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9조선거운동기간
공직선거법
조문 본문
제59조(선거운동기간) 선거운동은 선거기간개시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에 한하여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4.3.12, 2005.8.4, 2011.7.28, 2012.2.29, 2017.2.8, 2020.12.29>
1. 제60조의3(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비후보자 등이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2.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이 경우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동시 수신대상자가 20명을 초과하거나 그 대상자가 20명 이하인 경우에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신자를 자동으로 선택하여 전송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전송할 수 있는 자는 후보자와 예비후보자에 한하되, 그 횟수는 8회(후보자의 경우 예비후보자로서 전송한 횟수를 포함한다)를 넘을 수 없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 따라 신고한 1개의 전화번호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ㆍ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컴퓨터 이용자끼리 네트워크를 통하여 문자ㆍ음성ㆍ화상 또는 동영상 등의 정보를 주고받는 통신시스템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이 경우 전자우편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자우편을 전송할 수 있는 사람은 후보자와 예비후보자에 한한다.
4.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송ㆍ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에 한정하며,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 송신장치를 설치한 전화는 제외한다)를 이용하거나 말(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 옥외집회에서 다중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5.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선거일 전 180일(대통령선거의 경우 선거일 전 240일을 말한다)부터 해당 선거의 예비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제60조의3제1항제2호의 방법(같은 호 단서를 포함한다)으로 자신의 명함을 직접 주는 경우
위계 chain1
인용 (Outgoing)1
피인용 (Incoming)11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인용
정치자금법
제36조 회계책임자에 의한 수입ㆍ지출
"다만, 「공직선거법」 제7장에서 허용하는 선거운동(같은 법 제59조제3호에 따른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선거운동과 같은 법 제60조의4에 따른"
대조
공직선거법
제82조 언론기관의 후보자등 초청 대담ㆍ토론회
"다만, 제59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선거에서는 선거일 전 1년부터, 국회의원선거 또는 지"
인용
공직선거법
제82조의5 선거운동정보의 전송제한
"②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제59조제2호ㆍ제3호에 따라 선거운동 목적의 정보(이하 "선거운동정보"라 한다)를 자"
인용
공직선거법
제109조 서신ㆍ전보 등에 의한 선거운동의 금지
"②제59조제4호에 따른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야간(오후 11시부터 다음"
인용
공직선거법
제218조의14 국외선거운동 방법에 관한 특례
"1. 제59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선거운동
2. 위성방송시설(「방송법」에"
cites
공직선거법
제256조 각종제한규정위반죄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제67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현수막을 게시한 자
나. 제59조제2호 후단을 위반하여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가 아닌 자로서 자동 동보통신의"
cites
공직선거법
제261조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
"1. 제6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투표시간을 보장하여 주지 아니한 자
2. 제59조제2호 후단을 위반하여 신고한 전화번호가 아닌 전화번호를 정당한 이유 없이 사"
인용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57조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의 진위 확인
"글을 게시하려는 사람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의 진위 확인을 위한 기술적 조치를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 제59조에 따른 선거운동기간 중 선거실명확인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인용
공직선거관리규칙
제25조의10 문자메시지 전송용 전화번호의 신고
"제25조의10(문자메시지 전송용 전화번호의 신고) 법 제59조제2호 후단에 따른 자동 동보통신 방법에 의한 문자메시지 전송에 사용할 전화번"
인용
공직선거관리규칙
제26조의2 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
"⑩ 법 제59조제2호ㆍ제3호ㆍ제5호에 따른 문자메시지ㆍ전자우편ㆍ명함과 법 제60조의3제1항제"
인용
공직선거관리규칙
제51조의2 선거비용 보전 및 부담비용 산정의 기준
"1. 법 제59조제3호에 따른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ㆍ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을"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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