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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선거운동기간

공직선거법
law_id:001725
article_no:59
위계:공직선거법 → 시행령 X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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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본문

제59조(선거운동기간) 선거운동은 선거기간개시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에 한하여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4.3.12, 2005.8.4, 2011.7.28, 2012.2.29, 2017.2.8, 2020.12.29>
1. 제60조의3(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비후보자 등이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2.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이 경우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동시 수신대상자가 20명을 초과하거나 그 대상자가 20명 이하인 경우에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신자를 자동으로 선택하여 전송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전송할 수 있는 자는 후보자와 예비후보자에 한하되, 그 횟수는 8회(후보자의 경우 예비후보자로서 전송한 횟수를 포함한다)를 넘을 수 없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 따라 신고한 1개의 전화번호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ㆍ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컴퓨터 이용자끼리 네트워크를 통하여 문자ㆍ음성ㆍ화상 또는 동영상 등의 정보를 주고받는 통신시스템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이 경우 전자우편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자우편을 전송할 수 있는 사람은 후보자와 예비후보자에 한한다.
4.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송ㆍ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에 한정하며,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 송신장치를 설치한 전화는 제외한다)를 이용하거나 말(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 옥외집회에서 다중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5.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선거일 전 180일(대통령선거의 경우 선거일 전 240일을 말한다)부터 해당 선거의 예비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제60조의3제1항제2호의 방법(같은 호 단서를 포함한다)으로 자신의 명함을 직접 주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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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인용 (Incoming)11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인용
정치자금법
제36조 회계책임자에 의한 수입ㆍ지출
"다만, 「공직선거법」 제7장에서 허용하는 선거운동(같은 법 제59조제3호에 따른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선거운동과 같은 법 제60조의4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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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조
공직선거법
제82조 언론기관의 후보자등 초청 대담ㆍ토론회
"다만, 제59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선거에서는 선거일 전 1년부터, 국회의원선거 또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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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공직선거법
제82조의5 선거운동정보의 전송제한
"②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제59조제2호ㆍ제3호에 따라 선거운동 목적의 정보(이하 "선거운동정보"라 한다)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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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공직선거법
제109조 서신ㆍ전보 등에 의한 선거운동의 금지
"②제59조제4호에 따른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야간(오후 11시부터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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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공직선거법
제218조의14 국외선거운동 방법에 관한 특례
"1. 제59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선거운동 2. 위성방송시설(「방송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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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공직선거법
제256조 각종제한규정위반죄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제67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현수막을 게시한 자 나. 제59조제2호 후단을 위반하여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가 아닌 자로서 자동 동보통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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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공직선거법
제261조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
"1. 제6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투표시간을 보장하여 주지 아니한 자 2. 제59조제2호 후단을 위반하여 신고한 전화번호가 아닌 전화번호를 정당한 이유 없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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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57조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의 진위 확인
"글을 게시하려는 사람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의 진위 확인을 위한 기술적 조치를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 제59조에 따른 선거운동기간 중 선거실명확인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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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공직선거관리규칙
제25조의10 문자메시지 전송용 전화번호의 신고
"제25조의10(문자메시지 전송용 전화번호의 신고) 법 제59조제2호 후단에 따른 자동 동보통신 방법에 의한 문자메시지 전송에 사용할 전화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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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공직선거관리규칙
제26조의2 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
"⑩ 법 제59조제2호ㆍ제3호ㆍ제5호에 따른 문자메시지ㆍ전자우편ㆍ명함과 법 제60조의3제1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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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공직선거관리규칙
제51조의2 선거비용 보전 및 부담비용 산정의 기준
"1. 법 제59조제3호에 따른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ㆍ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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