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6노1620
판례
저작권법위반·업무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
의정부지방법원 · 2016.09.08 · 선고 · 사건번호 2016노1620
연결
관련 근거
저작권법 제137조 · 벌칙관련 근거 법령저작권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저작권법 제37조 · 출처의 명시관련 근거 법령저작권법 제40조 · 무명 또는 이명 저작물의 보호기간관련 근거 법령저작권법 제41조 · 업무상저작물의 보호기간관련 근거 법령저작권법 제42조 · 영상저작물의 보호기간관련 근거 법령저작권법 제70조 · 배포권관련 근거 법령저작권법 제99조 · 저작물의 영상화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64조 · 항소법원의 심판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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