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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40조 · 무명 또는 이명 저작물의 보호기간

저작권법
시행 · 2025-09-26공포 · 2025-03-25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0조(무명 또는 이명 저작물의 보호기간)

무명 또는 널리 알려지지 아니한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공표된 때부터 70년간 존속한다. 다만, 이 기간 내에 저작자가 사망한지 70년이 지났다고 인정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저작재산권은 저작자가 사망한 후 70년이 지났다고 인정되는 때에 소멸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1.6.3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제1항의 기간 이내에 저작자의 실명 또는 널리 알려진 이명이 밝혀진 경우
2.제1항의 기간 이내에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저작자의 실명등록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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