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6다261632 판례

매매대금

대법원 · 2017-02-15 · 선고 · 사건번호 2016다261632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위한 환지계획에서 초등학교 및 중고등학교 교육에 필요한 학교용지로 지정된 토지의 소유권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원시취득하는지 여부(적극) / 이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시행자에게 대가를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학교용지 취득대금을 산정하는 기준

본문

관련 법령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2000.1.28. 법률 제6252호로 폐지) 제2조 제1항 제1호(현행 도시개발법 제2조 제2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호 참조), 제2호(현행 도시개발법 제2조 제2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3호 참조), 제63조(현행 도시개발법 제66조 제1항 참조)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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