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위한 환지계획에서 초등학교 및 중고등학교 교육에 필요한 학교용지로 지정된 토지의 소유권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원시취득하는지 여부(적극) / 이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시행자에게 대가를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학교용지 취득대금을 산정하는 기준
본문
관련 법령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2000.1.28. 법률 제6252호로 폐지) 제2조 제1항 제1호(현행 도시개발법 제2조 제2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호 참조), 제2호(현행 도시개발법 제2조 제2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3호 참조), 제63조(현행 도시개발법 제66조 제1항 참조)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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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법 제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도시개발법 제2조
도시개발법 제6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도시개발법 제63조
도시개발법 제66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도시개발법 제6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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