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정의
도시개발법
조문 본문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개발구역"이란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제3조와 제9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2. "도시개발사업"이란 도시개발구역에서 주거, 상업, 산업, 유통, 정보통신, 생태, 문화, 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이 있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이 법으로 특별히 정하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서 이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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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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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법
대통령령
└─ 시행령
도시개발법 시행령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령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대법원규칙
↳ 대법원규칙
토지개발 등기규칙
예규
↳ 예규
국토교통부 소관 법령의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지침
훈령
↳ 훈령
도시개발업무지침
인용
도시개발법
§3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등
"1. "도시개발구역"이란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제3조와 제9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인용
도시개발법
§9 도시개발구역지정의 고시 등
"1. "도시개발구역"이란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제3조와 제9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위임
건축법
제61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2 및 제8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인 경우
5.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인 경우
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에"
위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4조 공동구의 설치
"1.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2. 「택지개발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택지개"
위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 개발사업의 자원순환성 고려 등
"① 정부는 개발사업(「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위임
물환경보전법
제4조의8 오염총량관리지역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 및 불이행에 대한 제재 등
"1.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
cites
해외건설 촉진법
제2조 정의
"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의 사회기반시설 개발,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의 도시개발사업
나. 그 밖에 가목과 관련된 사업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용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부담금의 부과ㆍ징수
"이주용(移住用) 택지나 이주용 주택을 분양하는 경우
2. 임대주택을 분양하는 경우
3.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시행 결과 해당 도시개발구역 내 세대 수가 증가하지"
인용
도로법 시행령
제22조의2 도로 노선 지정ㆍ변경 또는 폐지의 타당성 검토
"100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가.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주택사업
나.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다."
인용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5조의2 도시개발구역의 분할 및 결합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제2조제2항에 따른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cites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6조 개발계획의 단계적 수립
"1. 자연녹지지역
2. 제2조제1항제1호라목에 해당하는 생산녹지지역
3. 도시지역 외의 지역
4. 제2조제3항제"
인용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5조의3 법인의 설립과 사업시행 등
"발제한구역은 제외한다)에 해당할 것
3. 대상 지역의 면적이 10만제곱미터 미만일 것
4. 대상 지역이 제2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기준을 충족할 것
5. 대상 지역이 「군사"
인용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4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특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2.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개발구역(해당 구역의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같은 법 제11조"
인용
신탁법 시행령
제2조 신탁재산의 표시 방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제1항에 따른 토지대장 및 임야대장
5.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5호, 제10호 및 제18"
인용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6조의2 우수유출저감대책의 수립 등
"7.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의 조성사업
8.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나목에"
위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자원순환성의 고려 대상이 되는 개발사업
"제9조(자원순환성의 고려 대상이 되는 개발사업) 법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환경영향평가법」"
인용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표준지공시지가의 적용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위한 환지ㆍ체비지(替費地)의 매각 또는 환지신청
가.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
인용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
제5조 협의대상 개발사업등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으로서 주거기능을 가지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cites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2조 도로
"제2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도로"란 「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
인용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3조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기준
"제3조(도시개발구역의 지정기준) 영 제2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위임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8 오염총량관리의 불이행에 대한 제재 등
"1.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
위임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오염총량관리의 불이행에 대한 제재 등
"1.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
위임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하천구역 등에서의 수질오염원 관리
"1.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이하 "도시개발사업"이라 한다)의 시행
2. 「산"
위임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오염총량관리의 불이행에 대한 제재 등
"1.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
위임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오염총량관리의 불이행에 대한 제재 등
"1.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
인용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1조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산지전용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경우
2. 「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행자가 동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의 부지로 산지전용허가등을 받고자 하는 경우"
인용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98조 인ㆍ허가 절차에 대한 특례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구역 및 제2조제4호에 따른 투자선도지구
2.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3.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관광지 및"
cites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23조의2 공공사업의 시행에 따른 국민임대주택 등의 임시사용에 관한 특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의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재개발사업
4.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의 도시개발사업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
인용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1조 조성사업 시행승인 등의 범위
"1.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
위임
경관법
제27조 개발사업의 경관 심의
"①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인용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15조 재정상의 지원 등
"1.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
위임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입지 선정 등
"자유구역
3.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연구개발특구
4.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5.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인용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규칙
제8조 연계교통시설 등을 확보하여야 하는 개발사업
"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10.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
11. 「도시개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12.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등의 조성사업"
위임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중수도의 설치ㆍ관리
"1. 「관광진흥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관광단지의 개발사업
2.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9"
위임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20조 개발사업 등의 시행 시 보행환경 검토
"1.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
인용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2조의2 민자유치사업의 지원
"1. 「관광진흥법」 제54조에 따른 관광단지개발사업
2.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9"
인용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5조 혁신지구계획의 지정 등
"1.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2.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
cites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38조의2 소규모주택정비관리계획 수립대상 지역
"「도시개발법」제2조제1항제1호의 도시개발구역
라. 그 밖에 광역적 개발이 필요한 구역ㆍ지구로서 시ㆍ"
인용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39조 빈집정비사업에 대한 특례
"한다)의 설치
3. 「도로법」에 따른 도로(이하 이 조에서 "도로"라 한다)의 설치
4.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의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
인용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의 입지 선정
"1.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업도시개발구역
2.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제1항"
위임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제22조 산업혁신구역의 지정 및 산업혁신구역계획의 결정
"1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의3제2항에 따른 도시혁신계획
16.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른"
인용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제27조 사업시행자 지정 등
"따른 정비사업 및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정비촉진사업
5. 「도시개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및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
위임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31조 생활물류시설의 확보
"따른 공공주택사업
2.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업도시개발사업
3.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4.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
인용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민간자본유치사업의 지원
"1. 「관광진흥법」 제54조에 따른 관광단지개발사업
2.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9"
위임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5조 산업혁신구역의 지정 및 산업혁신구역계획의 결정
"④ 법 제22조제3항제16호에서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른"
인용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 민간자본 유치사업의 지원
"1. 「관광진흥법」 제54조에 따른 관광단지개발사업
2.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9"
인용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정의
"가.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주택사업
나. 「도시개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다."
위임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를 위한 계획 및 정비ㆍ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제31조 산업혁신구역 지정입안
"조달 및 예산 집행계획15. 「국토계획법」 제40조의2제2항에 따른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16.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른"
인용
환경관리해역기본계획 및 해역별 관리계획 이행 실태의 평가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10조 사후관리
"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갯벌등의 관리 및 복원에 관한 기본계획10.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1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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