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도시개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도모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의 조성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이 법으로 특별히 정하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서 이를 적용한다.
정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도시개발구역도시개발사업용어지정ㆍ고시된정보통신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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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도시개발구역"이란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제3조와 제9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2."도시개발사업"이란 도시개발구역에서 주거, 상업, 산업, 유통, 정보통신, 생태, 문화, 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이 있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②「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이 법으로 특별히 정하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서 이를 적용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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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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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32건
전체 32건 →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
도시개발법에 따르면, 도시개발사업이란 도시개발구역에서 주거, 상업, 산업, 유통, 정보통신, 생태, 문화, 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이 있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서(제2조 제1항 제2호),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가 수립하는 도시개발사업의 개발계획에는 인구수용계획, 토지이용계획 등을 통해 도시개발구역에 건축되는 건축물 등의 규모 및 용도가 예정되어 있다(제4조 제1항, 제5조 제1항).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경우 ‘수도시설의 신설이나 증설 등의 원인’은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함으로써 발생하는 것이지,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를 취득한 자가 주택 등의 건축물을 건축하였을 때에 비로소 발생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에 개발계획에서 정해진 규모 및 용도에 따라 건축물이 건축된 경우 수도법령에 따른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납부의무는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고, 해당 건축물이 원래 도시개발사업에서 예정된 범위를 초과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성된 토지를 취득하여 건축물의 건축행위를 한 자는 별도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납부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제2조 제1항 제2호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채무부존재확인
[1] 구 도시개발법(2007. 4. 11. 법률 제83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1조 제2항, 제23조,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7. 10. 17. 법률 제8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제78조 제1항, 제4항 본문,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익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0조 제3항 제2호의 체계·내용·취지에 도시개발법상 공익사업의 진행절차와 사업 시행에 따른 투기적 거래를 방지하여야 할 정책적 필요성 등을 종합하면, 도시개발사업에서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날’에 해당하는 법정 이주대책기준일은 구 도시개발법 제7조, 구 도시개발법 시행령(2005. 3. 12. 대통령령 제187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의2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에 관한 공람공고일이며, 이를 기준으로 구 공익사업법 시행령 제40조 제3항 제2호 본문에 따라 법이 정한 이주대책대상자인지를 가려야 하고, 이러한 법이 정한 이주대책대상자에 대하여만 이주대책의 내용으로서 사업시행자가 생활기본시설을 설치하고 비용을 부담하도록 강제한 구 공익사업법 제78조 제4항이 특별히 적용되며, 이를 넘어서서 그 규정이 시혜적인 이주대책대상자에까지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2] 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2007. 12. 21. 법률 제8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도시재정비법’이라 한다) 부칙(2005.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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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대금반환
甲 지방자치단체가 환지처분 후 乙 토지구획정리조합이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丙에게 매도한 토지를 학교용지로 매입하였는데, 위 토지는 학교용지로서 공공시설용지에 해당하여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2000. 1. 28. 법률 제6252호로 폐지, 이하 ‘법’이라 한다) 제63조에 따라, 또는 보류지에 해당하여 법 제62조 제6항에 따라 甲 지방자치단체가 환지처분 공고 다음 날 소유권을 원시취득하였으므로 乙 조합의 소유권보존등기와 丙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는 이유로 丙을 상대로 매매대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학교용지는 성격상 체비지에 해당하고, 공공용지 취득에 관한 일반 원칙에 따라 국가가 유상의 대가를 지급하여야 소유권을 취득하므로, 환지처분 이전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사정이 없으면 시행자가 환지처분 공고 다음 날 소유권을 취득하는데, 위 토지에 관하여 환지처분 공고일까지 별도의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으므로, 乙 조합이 환지처분 공고 다음 날 토지 소유권을 원시취득하였고, 따라서 乙 조합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전제로 한 甲 지방자치단체의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이유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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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대금반환
[1]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2000. 1. 28. 법률 제6252호로 폐지,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63조에 의하면, 토지구획정리사업의 환지계획에서 초등학교 및 중고등학교 교육에 필요한 학교용지로 지정된 토지는 환지처분의 공고 다음 날에 법 제63조 본문에 따라 토지를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하 ‘국가 등’이라고 한다)에 귀속되어 국가 등이 소유권을 원시취득하고, 다만 국가 등은 법 제63조 단서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학교용지의 취득에 대한 대가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2]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2000. 1. 28. 법률 제6252호로 폐지,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1항 제2호, 제63조에 의하면, 환지처분의 공고 다음 날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환지계획에서 학교용지로 지정된 토지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하는 대신, 사업시행자에게 취득에 대한 대가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그런데 법 제63조 단서는 ‘학교교지 등은 유상으로 한다’고만 규정할 뿐 대가 산정의 기준 등에 관하여는 아무것도 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제·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유상’의 의미를 해석하여야 하는데, 학교용지의 취득대금은 개발이익을 배제한 토지가격에 학교용지의 조성·개발에 소요된 원가를 더한 금액, 즉 조성원가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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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사업시행자지정신청거부처분취소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일부터 3년까지 실시계획 인가 신청이 없으면 사업시행자 미지정 여부와 무관하게 구역 지정이 해제 간주된다고 본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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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 35건
전체 35건 →충청남도 천안시 - 법률 제18630호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 전단의 “이 법 공포 당시”의 의미(법률 제18630호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 등 관련)
법률 제18630호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 전단의 “이 법 공포 당시”는 법률 제18630호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의 공포 당시를 의미합니다.
「도시개발법」 제2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5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하려는 성장관리계획구역 내에 산지가 포함되는 경우 「산지관리법」 제8조제1항 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에 따라 산림청장등과
국토계획법 제75조의2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등이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로서 그 성장관리계획구역 안에 산지가 포함되는 경우에는 「산지관리법」 제8조제1항 전단에 따라 산림청장등과 미리 협의해야 합니다.
제2조 제1항 제1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도시개발구역에 있는 건축물의 철거를 위하여 「도시개발법」 제38조제1항 후단에 따른 건축물 이전ㆍ제거 허가 외에 「건축물관리법」 제30조에 따른 건축물 해체 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하는지(「건축물관리법」 제
시행자가 도시개발구역에 있는 건축물을 철거하려는 경우, 「도시개발법」 제38조제1항 후단에 따른 건축물의 이전·제거 허가 외에 「건축물관리법」 제30조에 따른 건축물 해체 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합니다.
「도시개발법」 제2조제2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도시개발구역에 있는 건축물의 철거를 위하여 「도시개발법」 제38조제1항 후단에 따른 건축물 이전ㆍ제거 허가 외에 「건축물관리법」 제30조에 따른 건축물 해체 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하는지(「건축물관리법」 제
시행자가 도시개발구역에 있는 건축물을 철거하려는 경우, 「도시개발법」 제38조제1항 후단에 따른 건축물의 이전·제거 허가 외에 「건축물관리법」 제30조에 따른 건축물 해체 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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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도시개발사업조합 임원의 겸직금지 사유에 해당하는지(「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4조제5항 등 관련)
도시개발을 위하여 「도시개발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설립인가를 받은 조합의 임원이 해당 조합과 이해관계 있는 “회사”의 임원 또는 직원을 겸하는 것이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5항에 따라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2조 제1항 제1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사망한 종전 토지 소유자의 조합 설립에 대한 동의를 상속인의 동의로 볼 수 있는 요건(「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1조제3항 등 관련)
「도시개발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조합 설립 인가에 동의한 토지 소유자가 조합 설립의 인가 신청을 하기 전에 사망하고, 그 토지 소유자의 토지에 대한 상속등기가 이루어지기 전에 조합 설립의 인가 신청을 한 경우, 상속인이 조합 설립의 인가 신청 전에 그 동의를 철회하지 않는 한, 조합 설립 인가에 대한 사망한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상속인의 동의로 볼 수 있습니다.
제2조 제1항 제2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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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시개발법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이 법으로 특별히 정하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서 이를 적용한다.
도시개발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도시개발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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