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5도13909 판례

최저임금법위반·근로기준법위반

대법원 · 2017.07.11 · 선고 · 사건번호 2015도13909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 또는 단체협약이 유효하기 위한 요건 / 포괄임금제에 관한 약정이 성립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

본문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제15조, 제17조, 제36조, 제93조, 제96조, 제109조 제1항,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1조, 제33조, 최저임금법 제5조, 제6조, 제28조 제1항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