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5도13909
판례
최저임금법위반·근로기준법위반
대법원 · 2017.07.11 · 선고 · 사건번호 2015도13909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 또는 단체협약이 유효하기 위한 요건 / 포괄임금제에 관한 약정이 성립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
본문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제15조, 제17조, 제36조, 제93조, 제96조, 제109조 제1항,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1조, 제33조, 최저임금법 제5조, 제6조, 제28조 제1항
연결
관련 근거
근로기준법 제109조 · 벌칙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15조 · 이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17조 · 근로조건의 명시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31조 · 구제명령 등의 확정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33조 · 이행강제금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36조 · 금품 청산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93조 · 취업규칙의 작성ㆍ신고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96조 · 단체협약의 준수관련 근거 법령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1조 · 단체협약의 작성관련 근거 법령최저임금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최저임금법 제28조 · 벌칙관련 근거 법령최저임금법 제31조 · 과태료관련 근거 법령최저임금법 제5조 · 최저임금액관련 근거 법령최저임금법 제6조 · 최저임금의 효력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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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