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3조(도시개발채권의 매입)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도시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
1.수용 또는 사용방식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와 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자
2.제1호에 해당하는 시행자 외에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
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제17조의 실시계획 인가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의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친 자를 포함한다.
③도시개발채권의 매입 대상ㆍ금액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