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an / 도시개발법 / 제66조

제66조공공시설의 귀속 등

도시개발법
law_id:002024
article_no:66
위계:도시개발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4
인용:5
피인용:11

조문 본문

제66조(공공시설의 귀속 등)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행자가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공공시설은 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고,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행정청(이하 이 조 및 제67조에서 "관리청"이라 한다)에 무상으로 귀속된다.
제11조제1항제5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행자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은 그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며,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행정청의 공공시설은 「국유재산법」「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에도 불구하고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시킬 수 있다.
③ 지정권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인가하려면 미리 그 공공시설의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관리청이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리청이 지정된 후 준공검사(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에는 제51조에 따른 공사 완료 공고를 말한다)를 마치기 전에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지정권자가 제3항에 따라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인가한 경우 시행자는 실시계획에 포함된 공공시설의 점용 및 사용에 관하여 관계 법률에 따른 승인ㆍ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아 도시개발사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공공시설의 점용 또는 사용에 따른 점용료 및 사용료는 면제된 것으로 본다.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이 끝나 준공검사(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에는 제51조에 따른 공사 완료 공고를 말한다)를 마친 경우에는 해당 공공시설의 관리청에 공공시설의 종류와 토지의 세부목록을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공공시설은 그 통지한 날에 해당 공공시설을 관리할 관리청과 시행자에 각각 귀속된 것으로 본다.
제11조제1항제5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행자는 제2항에 따라 그에게 양도되거나 관리청에 귀속될 공공시설에 대하여 도시개발사업의 준공검사를 마치기 전에 해당 공공시설의 관리청에 그 종류와 토지의 세부목록을 알려야 하고, 준공검사를 한 지정권자는 그 내용을 해당 공공시설의 관리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시설은 지정권자가 준공검사증명서를 내어준 때에 해당 공공시설을 관리할 관리청과 시행자에게 각각 귀속되거나 양도된 것으로 본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공시설을 등기할 때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은 제51조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 증명서(시행자가 지정권자인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공사 완료 공고문)로 갈음한다. <개정 2011.4.12>
위계 chain6
인용 (Outgoing)5
피인용 (Incoming)11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준용
자동차관리법
제68조의10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의 지정 및 개발
"복합단지의 개발 부지에 있는 국공유지의 처분제한과 개발사업에 따른 공공시설의 귀속에 대하여는 「도시개발법」 제66조 및 제68조를,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의 사업시행자가 법률 등을 위반한 경"
← incoming제68조의10
cites
도시개발법
제33조 공공시설의 용지 등에 관한 조치
"을 설치하는 경우 종전의 공공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용도가 폐지되거나 변경되어 사용하지 못하게 될 토지는 제66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환지를 정하지 아니하며, 이를 다른"
← incoming제33조
인용
도시개발법
제66조 공공시설의 귀속 등
"기법」에 따른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은 제51조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 증명서(시행자가 지정권자인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공사 완료 공고문)로 갈음한다."
← incoming제66조
인용
도시개발법
제70조 수익금 등의 사용 제한 등
"① 제66조제1항에 따라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행자에게 귀속되는 토지로서"
← incoming제70조
인용
도시개발법
제75조 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을 위반한 자 5. 제13조제2항 단서, 제35조, 제37조제2항, 제38조제2항, 제40조, 제43조, 제66조제6항, 제70조제2항 또는 제72조를 위반한 자 5의2. 제21조의3제1항"
← incoming제75조
준용
도시개발법
제78조 도시개발구역 밖의 시설에 대한 준용
"반시설을 설치하는 등 도시개발사업에 직접 관련되는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제3조부터 제53조까지 및 제64조부터 제7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incoming제78조
위임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84조의2 건축물의 존치 등
"② 법 제65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이란 법 제66조에 따라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는 공공시설을 말한다."
← incoming제84조의2
인용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27조 환지 계획의 기준
"1. 법 제6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행자에게 무상귀속되는 토지 2. 시행자가 소유하는"
← incoming제27조
인용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32조 준공검사 신청
"적측량성과도 3. 법 제52조제3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및 도면 4. 법 제66조에 따른 공공시설의 귀속조서 및 도면 5. 신ㆍ구 지적대조도"
← incoming제32조
cites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3조 준공검사 등
"공검사, 공사완료의 공고, 공공시설의 귀속 및 관리 등에 관하여는 「도시개발법」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 제66조 및 제67조를 준용하며, 이 경우 "지정권자"는 "전략계획수립권자"로,"
← incoming제53조
준용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를 위한 계획 및 정비ㆍ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제36조 실시계획 인가신청서 작성
"등을 준용하여 작성할 것10. 공공시설 및 토지 등의 무상귀속과 대체에 관한 계획서 작성은 「도시개발법」 제66조를 준용할 것1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될 공공시설의 산출내역서"
← incoming제36조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