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7도7843
판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일부인정된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
대법원 · 2017.09.21 · 선고 · 사건번호 2017도7843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4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미공개중요정보를 인식한 상태에서 특정증권 등의 매매나 그 밖의 거래를 한 경우,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하여 거래를 한 것인지 판단하는 기준
[2] 횡령죄의 성립시기 및 보관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소유자의 이익에 반하여 재물을 처분한 경우, 그 재물에 대한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공소장 변경 전·후 공소사실이 기본적 사실관계에서 동일한 경우, 새로운 공소의 추가적 제기와 다르지 않더라도 항소심에서 공소장변경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항소심에서 공소장을 변경한 경우, 피고인의 심급의 이익을 박탈하는 것인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1]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4조 제1항 / [2] 형법 제355조 제1항 / [3] 헌법 제27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298조 제1항, 제4항, 제370조
연결
관련 근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4조 ·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관련 근거 법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 · 금융투자업자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174조 · 감정인의 참여권, 신문권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27조 · 법인과 소송행위의 대표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298조 · 공소장의 변경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55조 · 재소자에 대한 특칙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7조 · 판결, 결정, 명령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70조 · 준용규정관련 근거 법령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