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송사건절차법 제33조 (임시이사 또는 특별대리인의 선임, 법인의 해산ㆍ청산의 감독의 관할)

공식 조문
시행 · 2025-01-31공포 · 2024-09-20법률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임시이사 또는 특별대리인의 선임(選任)은 법인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법원 합의부가 관할한다.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대한 감독은 그 주된 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법원이 관할한다.
임시이사 또는 특별대리인의 선임, 법인의 해산ㆍ청산의 감독의 관할법인특별대리인임시이사사무소소재지선임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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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임시이사 또는 특별대리인의 선임(選任)은 법인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법원 합의부가 관할한다.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대한 감독은 그 주된 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법원이 관할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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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3건

4.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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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비송사건절차법 제3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임시이사 또는 특별대리인의 선임(選任)은 법인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법원 합의부가 관할한다.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대한 감독은 그 주된 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법원이 관할한다.

비송사건절차법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31 시행된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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