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송사건절차법 제33조 (임시이사 또는 특별대리인의 선임, 법인의 해산ㆍ청산의 감독의 관할)
1. 공식 조문 원문
①임시이사 또는 특별대리인의 선임(選任)은 법인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법원 합의부가 관할한다.
②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대한 감독은 그 주된 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법원이 관할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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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3건
전체 3건 →임시이사변경신청서
비송사건절차법 제33조 제1항에 따른 임시이사의 개임 여부는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하는 사항인지 여부(적극) 및 법원이 선임한 임시이사를 개임하여 달라는 신청을 거부하는 재판을 한 경우, 항고심이 취하여야 할 조치
제33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임시이사선임
[1] 학교는 교육시설의 명칭으로서 일반적으로 법인도 아니고 대표자 있는 법인격 없는 사단 또는 재단도 아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민사소송에서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러한 법리는 비송사건에서도 마찬가지이다. [2] 甲 외국인학교의 이사인 乙이 甲 학교의 임시이사를 선임해달라는 신청을 한 사안에서, 甲 학교가 구 초·중등교육법(2012. 3. 21. 법률 제113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구 각종학교에 관한 규칙(2015. 3. 5. 교육부령 제57호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2조에 따라 외국인인 丙 개인이 설립한 학교로 인가를 받았고, 甲 학교가 설립·운영자와 독립하여 독자적인 존재와 활동을 할 수 있는 법인격 없는 사단 또는 재단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신청은 甲 학교의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므로 각하하여야 하는데도, 이를 간과하고 본안에 대하여 판단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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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 비용의 재판에 대한 불복신청제29조 · 비용 채권자의 강제집행제30조 · 국고에 의한 비용의 체당제31조 · 신청의 정의제32조 · 재단법인의 정관 보충 사건의 관할
이 법 전체 목차 157개 보기제33조 · 임시이사 또는 특별대리인의 선임, 법인의 해산ㆍ청산의 감독의 관할지금 보는 조문
제34조 · 임시총회 소집 사건에 관한 관할제35조 · 법인에 대한 검사인의 선임제36조 · 청산인제37조 · 청산인 또는 검사인의 보수제38조 · 감정인의 선임 비용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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