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7다24281
판례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대법원 · 2017.11.14 · 선고 · 사건번호 2017다24281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사망자를 피고로 하는 소제기 상태에서 선고된 제1심판결의 효력(당연무효) 및 이 경우 상속인들에 의한 항소나 소송수계신청이 적법한지 여부(소극) / 이러한 법리는 소제기 후 소장부본이 송달되기 전에 피고가 사망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 부동산에 관하여 특정유증을 받은 사람이 유증 받은 부동산에 관해서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를 상대로 소유자임을 전제로 말소등기를 구하거나 직접 진정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1] 민사소송법 제233조, 제390조, 제413조 / [2] 민법 제187조, 제1078조, 제1087조
연결
관련 근거
민사소송법 제187조 · 우편송달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233조 · 당사자의 사망으로 말미암은 중단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390조 · 항소의 대상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13조 · 변론 없이 하는 항소각하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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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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