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137조 (석명준비명령)
1. 공식 조문 원문
제137조(석명준비명령) 재판장은 제136조의 규정에 따라 당사자에게 설명 또는 증명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사항을 지적하고 변론기일 이전에 이를 준비하도록 명할 수 있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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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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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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