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4조공시송달의 요건
민사소송법
조문 본문
제194조(공시송달의 요건)
①당사자의 주소등 또는 근무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또는 외국에서 하여야 할 송달에 관하여 제191조의 규정에 따를 수 없거나 이에 따라도 효력이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②제1항의 신청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③ 재판장은 제1항의 경우에 소송의 지연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시송달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14.12.30>
④ 원고가 소권(항소권을 포함한다)을 남용하여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소를 반복적으로 제기한 것에 대하여 법원이 변론 없이 판결로 소를 각하하는 경우에는 재판장은 직권으로 피고에 대하여 공시송달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23.4.18>
⑤ 재판장은 직권으로 또는 신청에 따라 법원사무관등의 공시송달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신설 2014.12.30, 2023.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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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인용
민사소송법
제208조 판결서의 기재사항 등
"1. 제257조의 규정에 의한 무변론 판결
2. 제150조제3항이 적용되는 경우의 판결
3. 피고가 제194조 내지 제196조의 규정에 의한 공시송달로 기일통지를 받고 변론기일에 출"
인용
민사소송법
제225조 결정에 의한 화해권고
"다만, 그 송달은 제185조제2항ㆍ제187조 또는 제194조에 규정한 방법으로는 할 수 없다."
인용
민사집행법
제62조 재산명시신청에 대한 재판
"⑤제4항의 규정에 따라 채무자에게 하는 송달은 민사소송법 제187조 및 제194조에 의한 방법으로는 할 수 없다."
인용
민사집행법
제74조 재산조회
"1. 재산명시절차에서 채권자가 제6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주소보정명령을 받고도 민사소송법 제19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인하여 채권자가 이를 이행할 수 없었던 것으로 인"
인용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60조 송달
"이 경우 「민사소송법」 제194조제1항에 따른 공시송달의 효력발생시기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196조제1항 본문"
인용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제50조 송달
"이 경우 「민사소송법」 제194조제1항에 규정된 공시송달의 효력 발생시기는 같은 법 제196조제1항 본문 및"
인용
민사조정법
제38조 「민사소송법」의 준용
"다만, 「민사소송법」 제185조제2항, 제187조, 제194조부터 제196조까지의 규정은 제28조에 따라 작성된 조서를 송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준용"
대조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 결정에 의한 이행권고
"다만, 그 송달은 「민사소송법」 제187조 및 제194조부터 제196조까지에서 규정한 방법으로는 할 수 없다."
준용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4조의12 서류의 송달
"제44조의12(서류의 송달) 분쟁조정에 따른 서류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74조부터 제19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준용
건설산업기본법
제79조의2 서류의 송달
"제79조의2(서류의 송달) 분쟁 조정에 따른 서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74조부터 제19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준용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의4 분쟁조정
"및 제91조부터 제10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분쟁의 조정등을 할 때 서류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74조부터 제197조까지를 준용한다."
인용
실용신안법 시행령
제6조의2 출원인으로 인하여 지연된 기간
"그 소송행위를 추후보완한 날까지의 기간
카. 「민사소송법」 제178조, 제186조부터 제188조까지 또는 제194조에 따른 서류의 송달 또는 공시송달이 출원인으로 인하여 지연된 경우에는"
인용
특허법 시행령
제7조의2 출원인으로 인하여 지연된 기간
"그 소송행위를 추후보완한 날까지의 기간
카. 「민사소송법」 제178조, 제186조부터 제188조까지 또는 제194조에 따른 서류의 송달 또는 공시송달이 출원인으로 인하여 지연된 경우에는"
인용
가사소송규칙
제95조의3 재산명시명령 등
"③ 재산명시명령을 재산명시 대상 당사자에게 송달함에 있어서는 「민사소송법」 제187조 및 제194조에 따른 방법으로는 할 수 없다."
cites
가정보호심판규칙
제19조 소환
"③ 출석요구서 및 소환장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중 송달에 관한 규정(같은 법 제187조 및 제194조부터 제196조까지의 규정은 제외한다)"
인용
민사소송규칙
제32조 조서기재의 생략 등
"④ 제1심에서 피고에게 법 제194조 내지 제196조에 따라 송달을 한 사건의 경우, 법원사무관등은 재판장의"
인용
민사소송규칙
제54조 공시송달의 방법
"①법 제194조제1항, 제3항에 따른 공시송달은 법원사무관등이 송달할 서류를 보관하고, 다음"
인용
민사소송규칙
제59조 송달불능에 따른 소송복귀 등
"①법 제185조제2항, 법 제187조 또는 법 제194조 내지 법 제196조의 규정에 따른 송달 외의 방법으로 양쪽 또는 한쪽"
인용
소액사건심판규칙
제3조의3 변론기일 지정신청
"고에게 송달되지 아니하여 법원으로부터 피고의 주소에 대한 보정명령을 받은 경우에 민사소송법 제187조 또는 제194조 내지 제196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송달할 방법이 없음을"
cites
민사집행규칙
제22조의2 공정증서정본등의 송달방법
"⑤채권자는 「민사소송법」 제194조제1항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공증인의 직무상 주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공시송"
인용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송달
"이 경우 「민사소송법」 제194조제1항에 규정된 공시송달의 효력발생시기는 같은 법 제196조제1항 본문 및 제"
인용
헌법재판소 심판 규칙
제22조의2 공시송달의 방법
"제22조의2(공시송달의 방법) 「민사소송법」제19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공시송달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사무관등은 송달할 서류를"
대조
아동보호심판규칙
제17조 소환
"다만, 「민사소송법」 제187조 및 제194조부터 제196조까지는 이를 준용하지 아니한다."
준용
공동주택관리법
제47조 「민사조정법」 등의 준용
"② 조정등에 따른 서류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74조부터 제19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인용
민사 및 가사조정의 사무처리에 관한 예규(재민 2001-8)
제25조 소송절차로의 이행
".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대하여 적법한 이의신청이 있는 때5. 민사소송법 제185조 제2항, 제187조, 제194조 내지 제196조 규정에 의한 송달 이외의 방법으로 당사자 쌍방 또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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