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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조공시송달의 요건

민사소송법
law_id:001700
article_no:194
위계:민사소송법 → 시행령 X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0
인용:1
피인용:25

조문 본문

제194조(공시송달의 요건)
①당사자의 주소등 또는 근무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또는 외국에서 하여야 할 송달에 관하여 제191조의 규정에 따를 수 없거나 이에 따라도 효력이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②제1항의 신청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③ 재판장은 제1항의 경우에 소송의 지연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시송달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14.12.30>
④ 원고가 소권(항소권을 포함한다)을 남용하여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소를 반복적으로 제기한 것에 대하여 법원이 변론 없이 판결로 소를 각하하는 경우에는 재판장은 직권으로 피고에 대하여 공시송달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23.4.18>
⑤ 재판장은 직권으로 또는 신청에 따라 법원사무관등의 공시송달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신설 2014.12.30, 2023.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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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Outgoing)1
피인용 (Incoming)25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인용
민사소송법
제208조 판결서의 기재사항 등
"1. 제257조의 규정에 의한 무변론 판결 2. 제150조제3항이 적용되는 경우의 판결 3. 피고가 제194조 내지 제196조의 규정에 의한 공시송달로 기일통지를 받고 변론기일에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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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민사소송법
제225조 결정에 의한 화해권고
"다만, 그 송달은 제185조제2항ㆍ제187조 또는 제194조에 규정한 방법으로는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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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민사집행법
제62조 재산명시신청에 대한 재판
"⑤제4항의 규정에 따라 채무자에게 하는 송달은 민사소송법 제187조 및 제194조에 의한 방법으로는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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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민사집행법
제74조 재산조회
"1. 재산명시절차에서 채권자가 제6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주소보정명령을 받고도 민사소송법 제19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인하여 채권자가 이를 이행할 수 없었던 것으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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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60조 송달
"이 경우 「민사소송법」 제194조제1항에 따른 공시송달의 효력발생시기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196조제1항 본문"
← incoming제60조
인용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제50조 송달
"이 경우 「민사소송법」 제194조제1항에 규정된 공시송달의 효력 발생시기는 같은 법 제196조제1항 본문 및"
← incoming제50조
인용
민사조정법
제38조 「민사소송법」의 준용
"다만, 「민사소송법」 제185조제2항, 제187조, 제194조부터 제196조까지의 규정은 제28조에 따라 작성된 조서를 송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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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조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 결정에 의한 이행권고
"다만, 그 송달은 「민사소송법」 제187조 및 제194조부터 제196조까지에서 규정한 방법으로는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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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4조의12 서류의 송달
"제44조의12(서류의 송달) 분쟁조정에 따른 서류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74조부터 제19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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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건설산업기본법
제79조의2 서류의 송달
"제79조의2(서류의 송달) 분쟁 조정에 따른 서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74조부터 제19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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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의4 분쟁조정
"및 제91조부터 제10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분쟁의 조정등을 할 때 서류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74조부터 제197조까지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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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실용신안법 시행령
제6조의2 출원인으로 인하여 지연된 기간
"그 소송행위를 추후보완한 날까지의 기간 카. 「민사소송법」 제178조, 제186조부터 제188조까지 또는 제194조에 따른 서류의 송달 또는 공시송달이 출원인으로 인하여 지연된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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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특허법 시행령
제7조의2 출원인으로 인하여 지연된 기간
"그 소송행위를 추후보완한 날까지의 기간 카. 「민사소송법」 제178조, 제186조부터 제188조까지 또는 제194조에 따른 서류의 송달 또는 공시송달이 출원인으로 인하여 지연된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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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가사소송규칙
제95조의3 재산명시명령 등
"③ 재산명시명령을 재산명시 대상 당사자에게 송달함에 있어서는 「민사소송법」 제187조 및 제194조에 따른 방법으로는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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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가정보호심판규칙
제19조 소환
"③ 출석요구서 및 소환장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중 송달에 관한 규정(같은 법 제187조 및 제194조부터 제196조까지의 규정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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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민사소송규칙
제32조 조서기재의 생략 등
"④ 제1심에서 피고에게 법 제194조 내지 제196조에 따라 송달을 한 사건의 경우, 법원사무관등은 재판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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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민사소송규칙
제54조 공시송달의 방법
"①법 제194조제1항, 제3항에 따른 공시송달은 법원사무관등이 송달할 서류를 보관하고,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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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민사소송규칙
제59조 송달불능에 따른 소송복귀 등
"①법 제185조제2항, 법 제187조 또는 법 제194조 내지 법 제196조의 규정에 따른 송달 외의 방법으로 양쪽 또는 한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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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소액사건심판규칙
제3조의3 변론기일 지정신청
"고에게 송달되지 아니하여 법원으로부터 피고의 주소에 대한 보정명령을 받은 경우에 민사소송법 제187조 또는 제194조 내지 제196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송달할 방법이 없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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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민사집행규칙
제22조의2 공정증서정본등의 송달방법
"⑤채권자는 「민사소송법」 제194조제1항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공증인의 직무상 주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공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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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송달
"이 경우 「민사소송법」 제194조제1항에 규정된 공시송달의 효력발생시기는 같은 법 제196조제1항 본문 및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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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헌법재판소 심판 규칙
제22조의2 공시송달의 방법
"제22조의2(공시송달의 방법) 「민사소송법」제19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공시송달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사무관등은 송달할 서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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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조
아동보호심판규칙
제17조 소환
"다만, 「민사소송법」 제187조 및 제194조부터 제196조까지는 이를 준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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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공동주택관리법
제47조 「민사조정법」 등의 준용
"② 조정등에 따른 서류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74조부터 제19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incoming제47조
인용
민사 및 가사조정의 사무처리에 관한 예규(재민 2001-8)
제25조 소송절차로의 이행
".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대하여 적법한 이의신청이 있는 때5. 민사소송법 제185조 제2항, 제187조, 제194조 내지 제196조 규정에 의한 송달 이외의 방법으로 당사자 쌍방 또는 일"
← incoming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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