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권인도
명의개서대리인이 주권을 보관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주권인도청구를 배척한 원심에 간접점유 법리오해가 있다고 인정한 판례입니다.
업무상배임·감사원법위반
방송사업자인 甲 주식회사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甲 회사의 법인카드를 호텔숙박비 결제 등 개인적 용도에 사용하고, 감사원에서 감사대상기관인 방송문화진흥회(이하 ‘방문진’이라 한다)의 甲 회사 경영에 대한 관리 및 감독의 적정 여부를 감사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고도 이를 거부하였다고 하여 업무상배임 및 감사원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업무상 호텔에 숙박하거나 행사관계자 또는 주요인사들의 숙박비를 대신 결제하기 위해 법인카드를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감사원이 총괄적인 업무 권한을 갖는 피고인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한 것은 정당할 뿐만 아니라, 자료제출 요구의 범위가 필요한 최소한도를 넘지 않았으며, 국회의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에 따라 이루어진 방문진에 대한 감사를 위해 감사원법에 따라 감사원이 자료제출 요구를 한 경우에는 경영상 비밀이라는 이유로 이를 거부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감사원의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사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전환사채 발행 업무상배임 사건)
전환사채는 발행 당시에는 사채의 성질을 갖는 것으로서 사채권자가 전환권을 행사한 때에 비로소 주식으로 전환된다. 전환사채의 발행업무를 담당하는 사람과 전환사채 인수인이 사전 공모하여 제3자에게서 전환사채 인수대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용하여 전환사채 인수대금을 납입하고 전환사채 발행절차를 마친 직후 인출하여 차용금채무의 변제에 사용하는 등 실질적으로 전환사채 인수대금이 납입되지 않았음에도 전환사채를 발행한 경우에, 전환사채의 발행이 주식 발행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루어졌고 실제로 목적대로 곧 전환권이 행사되어 주식이 발행됨에 따라 실질적으로 신주인수대금의 납입을 가장하는 편법에 불과하다고 평가될 수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환사채의 발행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회사에 대하여 전환사채 인수대금이 모두 납입되어 실질적으로 회사에 귀속되도록 조치할 업무상의 임무를 위반하여, 전환사채 인수인이 인수대금을 납입하지 않고서도 전환사채를 취득하게 하여 인수대금 상당의 이득을 얻게 하고, 회사가 사채상환의무를 부담하면서도 그에 상응하여 취득하여야 할 인수대금 상당의 금전을 취득하지 못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업무상배임죄의 죄책을 진다. 그리고 그 후 전환사채의 인수인이 전환사채를 처분하여 대금 중 일부를 회사에 입금하였거나 또는 사채로 보유하는 이익과 주식으로 전환할 경우의 이익을 비교하여 전환권을 행사함으로써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였더라도, 이러한 사후적인 사정은 이미 성립된 업무상배임죄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
업무상횡령·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횡령 후 반환·변상 의사가 있어도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고, 주주 전원이 참석해 만장일치로 한 임시주총결의는 유효하다고 본 판례입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업무상배임
대표이사 선임 주주총회 의사록을 위조한 자가 회사를 대표해 대물변제했더라도 원칙적으로 회사에 대한 배임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환급금을 주식의 실제 가치보다 고가로 정하여 유상감자를 실행하여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는지 문제된 사건]
[1] 업무상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 성립한다.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란 처리하는 사무의 내용, 성질 등에 비추어 법령의 규정, 계약의 내용 또는 신의칙상 당연히 하여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사무 처리를 위임한 본인과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한다. 재산상의 손해에는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되고, 재산상 손해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법률적 판단에 의하지 않고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하여야 한다. [2] 주식회사는 상행위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사단법인으로서, 주식회사의 자본은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물적 기초를 구축하기 위하여 주주들이 출연하는 금원이다. 자본금의 감소는 주주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원칙적으로 주주총회 특별결의에 의하여야 하고(상법 제438조 제1항, 제2항), 채권자 보호절차를 거쳐야 한다(상법 제439조 제2항, 제232조). 다만 상법은 위와 같이 자본금 감소의 방법과 절차에 관하여 정하고 있을 뿐 그 목적에 대하여는 별다른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다. 자본금 감소 중 회사 순자산의 유출이 동반되는 유상감자는, 회사 채권자를 위한 담보재산의 감소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사실상 주주가 채권자에 우선하여 출자를 환급받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채권자의 권리에 특히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