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355조 (주권발행의 시기)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3공포 · 2025-07-22법률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회사는 성립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후 지체없이 주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주권은 회사의 성립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후가 아니면 발행하지 못한다.
주권발행의 시기주권납입기일후성립후회사신주주권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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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회사는 성립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후 지체없이 주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주권은 회사의 성립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후가 아니면 발행하지 못한다.
전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발행한 주권은 무효로 한다. 그러나 발행한 자에 대한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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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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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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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법 제35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회사는 성립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후 지체없이 주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주권은 회사의 성립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후가 아니면 발행하지 못한다.

상법 제35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3 시행된 상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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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