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4도12230
판례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대법원 · 2017.09.21 · 선고 · 사건번호 2014도12230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사람이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32조 제2호에서 정한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시정명령이 적법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시정명령이 당연무효는 아니지만 위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같은 법 제32조 제2호 위반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및 시정명령이 절차적 하자로 인하여 위법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 제1항, 제32조 제2호,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2조
연결
관련 근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 · 법령 등의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관련 근거 법령행정절차법 제16조 · 기간 및 기한의 특례관련 근거 법령행정절차법 제21조 · 처분의 사전 통지관련 근거 법령행정절차법 제22조 · 의견청취관련 근거 법령행정절차법 제30조 · 청문의 공개관련 근거 법령행정절차법 제32조 · 청문의 병합ㆍ분리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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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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