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법령 등의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law_id:002018
article_no:30
위계: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7
인용:2
피인용:21

조문 본문

제30조(법령 등의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적발한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해당 행위자(위반행위에 이용된 건축물ㆍ공작물ㆍ토지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포함한다. 이하 "위반행위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공사의 중지 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건축물ㆍ공작물 등의 철거ㆍ폐쇄ㆍ개축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이하 "시정명령"이라 한다)할 수 있다. <개정 2009.2.6, 2011.4.14, 2013.5.28>
1. 제12조제1항 단서 또는 제13조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허가의 내용을 위반하여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죽목(竹木) 벌채 또는 도시ㆍ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2조제1항 단서 또는 제13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
3. 제12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내용에 위반하여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 벌채,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또는 도시ㆍ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한 경우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시정명령에관한 업무의 집행을 게을리하는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기간을 정하여 그 집행을 철저히 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이 경우 명령이 이행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직접 시정명령을 할 수 있으며, 국토교통부장관은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지방국토관리청의 장으로 하여금 집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09.2.6, 2013.3.23, 2013.5.28, 2017.8.9>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직접 시정명령을 하거나 국토교통부장관이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지방국토관리청의 장으로 하여금 집행하게 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같다)는 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자등 가운데 영리 목적 또는 상습적 위반행위자등에 대하여는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허가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09.2.6, 2013.3.23, 2013.5.28, 2017.8.9>
④ 제3항에 따라 허가취소 요구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허가를 취소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09.2.6, 2013.3.23, 2017.8.9, 2020.6.9>
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명령과 관련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09.2.6, 2013.3.23, 2017.8.9, 2020.6.9>
⑥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제2항에 따라 위반행위자등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한 경우 이를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09.2.6, 2013.3.23, 2017.8.9>
⑦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허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9.2.6>
위계 chain9
인용 (Outgoing)2
피인용 (Incoming)21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인용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조의3 개발제한구역 관리전산망의 구성ㆍ운영 등
"의 장이 제2항에 따라 자료를 제출하거나 정보를 제공한 때에는 제13조의2 및 제22조제2항에 따른 통보와 제30조제5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이나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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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 주민지원사업 등
"이 경우 지원기준ㆍ금액 등은 제30조의시정명령에 관한 업무, 제30조의2의 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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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 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및 납부 등
"⑨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조제5항에 따른 해제대상지역 개발계획의 결정 및 제30조에 따른 허가가 취소되거나 사업계획의 변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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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의2 이행강제금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0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후 그 시정기간 내에 그 시정명령의 이행을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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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의3 이행강제금 징수 유예 특례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0조의2에도 불구하고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제30조제1항 중 건축물의 용도변경과 관련된 위반행위를 한 자가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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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1조 벌칙
"질변경, 죽목 벌채,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또는 도시ㆍ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한 자 2. 상습으로 제30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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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벌칙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 벌채,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또는 도시ㆍ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한 자 2. 제30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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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4조 과태료
"③ 과태료의 부과에 관하여는 제30조제2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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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의2 훼손지 복구계획등
"또는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 없이 같은 항 제7호에 따른 행위가 발생하여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지역으로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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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4조의3 개발제한구역 내의 공무원의 배치
"1. 국토교통부장관: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국가공무원 2. 시ㆍ도지사: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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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41조의2 이행강제금의 산정ㆍ부과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1 제5호가목의 동식물 관련 시설의 소유자가 법 제30조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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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41조의3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에 관한 특례
"① 제41조의2제1항 및 별표 5에도 불구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2013년 12월 31일 이전에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와 관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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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수립 및 입지대상시설의 심사에 관한 규정
제3조 정의
"다만, 환경평가등급이 1등급 또는 2등급에서 3등급부터 5등급까지로 하락한 지역에서 법 제30조2에 따른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경우에는 부과시점부터 10년간 환경평가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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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의 예방과 단속에 관한 규정
제2조 법적 근거
"제2조, 법 제13조의3, 법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2.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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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의 예방과 단속에 관한 규정
제9조 단속의 대상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단속의 대상으로 한다.1.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허가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법 제30조제1항제1호)2.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법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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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의 예방과 단속에 관한 규정
제13조 시정명령 등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철거 및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이행기간을 정하여 위반행위자 스스로 자진 시정하도록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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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의 예방과 단속에 관한 규정
제15조 고발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하여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 기한내에 지시한 내용이 이행되지 아니한 때에는 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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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의 예방과 단속에 관한 규정
제18조 장관의 시정명령 행사 등
"군수ㆍ구청장이 이 규정에 따라 불법행위 단속업무를 집행함에 있어 이를 소홀히 하는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집행을 철저히 할 것을 명령할 수"
← incoming제18조
cites
개발제한구역 토지매수 및 관리지침
제10조 토지 매수청구
"대상 판단기준, 매수 절차, 매수가격 산정 및 제출서류 등은 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부터 제33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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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 및 정비사업 업무처리규정
제3조 정의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 없이 같은 항 제7호에 따른 행위가 발생하여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지역으로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 incoming제3조
인용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 및 정비사업 업무처리규정
제31조 복구사업 시행의 협조의무
"개발사업자가 제28조, 제29조 및 제30조의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 관할 시ㆍ도지사 및 시장, 군수, 구청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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