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 (법령 등의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과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주민에 대한 지원, 토지 매수, 그 밖에 개발제한구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적발한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해당 행위자(위반행위에 이용된 건축물ㆍ공작물ㆍ토지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포함한다. 이하 "위반행위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공사의 중지 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건축물ㆍ공작물 등의 철거ㆍ폐쇄ㆍ개축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이하 "시정명령"이라 한다)할 수 있다. <개정 2009.2.6, 2011.4.14, 2013.5.28>
1.제12조제1항 단서 또는 제13조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허가의 내용을 위반하여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죽목(竹木) 벌채 또는 도시ㆍ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한 경우
2.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2조제1항 단서 또는 제13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
3.제12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내용에 위반하여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 벌채,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또는 도시ㆍ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한 경우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시정명령에관한 업무의 집행을 게을리하는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기간을 정하여 그 집행을 철저히 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이 경우 명령이 이행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직접 시정명령을 할 수 있으며, 국토교통부장관은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지방국토관리청의 장으로 하여금 집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09.2.6, 2013.3.23, 2013.5.28, 2017.8.9>
③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직접 시정명령을 하거나 국토교통부장관이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지방국토관리청의 장으로 하여금 집행하게 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같다)는 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자등 가운데 영리 목적 또는 상습적 위반행위자등에 대하여는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허가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09.2.6, 2013.3.23, 2013.5.28, 2017.8.9>
④제3항에 따라 허가취소 요구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허가를 취소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09.2.6, 2013.3.23, 2017.8.9, 2020.6.9>
⑤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명령과 관련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09.2.6, 2013.3.23, 2017.8.9, 2020.6.9>
⑥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제2항에 따라 위반행위자등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한 경우 이를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09.2.6, 2013.3.23, 2017.8.9>
⑦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허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9.2.6>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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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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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6건
이행강제금부과 처분취소
[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 제1항, 제30조의2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시정명령을 받은 후 그 시정명령의 이행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이행되지 아니할 때에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문서로 계고하여야 하므로,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를 위한 계고는 시정명령을 불이행한 경우에 취할 수 있는 절차라 할 것이고, 따라서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때마다 그에 앞서 시정명령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할 필요는 없다. [2] 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2009. 2. 6. 법률 제94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이라 한다)이 제정·시행되기 전의 구 도시계획법(2000. 1. 28. 법률 제624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은 개발제한구역에서 행위제한을 위반한 자에 대한 시정명령을 정하고 있을 뿐이었으나, 2009. 2. 6. 법률 제9436호로 개발제한구역법을 개정하면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정한 개발제한구역법 제30조의2를 신설하는 한편 그 이행강제금 부과의 근거가 되는 시정명령에 관한 제30조를 개정하였는데, 건축물·공작물 등의 철거·폐쇄·개축 또는 이전에 관하여는 시정명령의 요건이나 내용이 변경되었을 뿐만 아니라 종전 규정과 달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시정명령을 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위 법률 부칙은 제1조에서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 및 제30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30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때마다 그에 앞서 시정명령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하는지 여부(소극) [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이행강제금 부과의 근거가 되는 시정명령이 이루어져야 하는 시기(=법률 시행일인 2010. 2. 7.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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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폐기물관리법위반
[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이라 한다) 제30조 제1항에 의하여 행정청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위반한 경우, 그로 인하여 개발제한구역법 제32조 제2호에 정한 처벌을 하기 위하여는 시정명령이 적법한 것이라야 하고, 시정명령이 당연무효가 아니더라도 위법한 것으로 인정되는 한 개발제한구역법 제32조 제2호 위반죄가 성립될 수 없다. [2] 피고인 甲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피고인 乙이 개발제한구역 내에 무단으로 고철을 쌓아 놓은 행위 등에 대하여 관할관청으로부터 원상복구를 명하는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이라 한다)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관할관청이 침해적 행정처분인 시정명령을 하면서 피고인 乙에게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2조에 따른 적법한 사전통지를 하거나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고 이를 정당화할 사유도 없으므로 시정명령은 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법하고, 시정명령이 당연무효가 아니더라도 위법한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피고인 乙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더라도 피고인 乙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법 제32조 제2호 위반죄가 성립하지 아니함에도, 이와 달리 보아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에 행정행위의 공정력과 선결문제, 개발제한구역법 제32조의 시정명령위반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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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시정명령이 당연무효는 아니어도 위법하다면 이를 위반해도 처벌할 수 없고, 절차적 하자로 위법한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본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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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1] 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이행강제금의 법적 성격 [2] 연접하여 있는 수 필지의 토지에 걸친 일련의 형질변경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이 있었음에도 위반행위자가 이를 불이행한 경우, 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41조의2 제1항 [별표 5] 제3호 (가)목에서 정한 이행강제금 한도액 규정을 적용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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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 3건
부산광역시 강서구 - 이행강제금 체납자의 재산조회를 위한 금융거래정보 제공(「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등 관련)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에 규정된 체납자의 범위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의2에 따른 이행강제금 체납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토교통부 - 건축물의 층수는 증가시키지 않고 높이만 증가시키는 행위로 시정명령을 받은 자에 대해서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의2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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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 건축물의 층수는 증가시키지 않고 높이만 증가시키는 행위로 시정명령을 받은 자에 대해서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의2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30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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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2 시행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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