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법 제16조 (기간 및 기한의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행정절차에 관한 공통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의 행정 참여를 도모함으로써 행정의 공정성ㆍ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당사자등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기간 및 기한을 지킬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끝나는 날까지 기간의 진행이 정지된다.
②외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자에 대한 기간 및 기한은 행정청이 그 우편이나 통신에 걸리는 일수(日數)를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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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1건
전체 11건 →관리처분계획인가처분취소
[1] 조합의 총회는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최고의사결정기관이고 정관 변경이나 관리처분계획의 수립·변경은 총회의 결의사항이므로, 조합의 총회는 상위법령과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새로운 총회결의로써 종전 총회결의의 내용을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자율성과 형성의 재량을 가진다.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6. 1. 27. 법률 제139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은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조합의 비용부담에 관한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제20조 제3항, 제1항 제8호)하고, ‘총회의 소집절차·시기 및 의결방법 등에 관하여는 정관으로 정한다’고 규정(제24조 제6항)하고 있으므로, 조합의 정관이 조합의 비용부담 등에 관한 총회의 소집절차나 의결방법에 대하여 상위법령인 구 도시정비법이 정한 것보다 더 엄격한 조항을 두지 않은 이상 조합의 비용부담에 관한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총회결의에는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정족수가 적용되고, 변경되는 정관의 내용이 상가 소유자 등 특정 집단의 이해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라 할지라도 구 도시정비법 제16조 제2항이 적용되거나 유추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2] 단체의 총회에 소집공고 등 절차상 하자가 있더라도 구성원들의 총회 참여에 어떠한 지장도 없었다면 그와 같은 절차상 하자는 경미한 것이어서 총회결의는 유효하다. …
본문 인용: 001362 제16조 인용판례 상세 →
공사중지명령취소
기존에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수립·검토한 후 준공된 복합용도 건물의 일부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 관하여 구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2 제3항 [별표 1] 비고 5. 나.를 적용할 때, 증축에 관한 위 [별표 1] 비고 5. 가. 5)의 규정 내용에 준하여 용도변경으로 건축 연면적의 합계(Swa)가 30%를 초과하여 증가하거나 1만㎡ 이상 증가하는 경우에만 다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수립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본문 인용: 001362 제16조 인용판례 상세 →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1]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계약상대방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가 법령에 근거한 행정처분인지 계약에 근거한 권리행사인지 판단하는 방법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의 규정 취지 및 위 조항이 공기업·준정부기관을 상대로 하는 부정당행위에 대해서만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본문 인용: 001362 제16조 인용판례 상세 →
손해배상(기)
甲 지방자치단체가 관리기관인 농공단지의 안에 위치한 공장에서 콘크리트제품 제조업을 영위하여 온 乙 주식회사가 공장업종에 레미콘제조업을 추가하는 공장업종변경승인신청을 하여 승인처분을 받았으나 인근 주민 등의 민원이 제기되어 甲 지방자치단체의 직원인 丙이 乙 회사에 레미콘제조업을 다시 제외하는 내용의 산업단지입주계약 변경신청서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고(이하 ‘요청행위’라고 한다), 이에 乙 회사가 丙으로부터 ‘레미콘 추가 업종과 관련, 주민과 합의를 통하여 의견 수렴 시 추가 신청 건에 대하여 등록하게 됨을 약속드립니다’라고 기재된 각서를 교부받은 다음 산업단지입주계약 변경신청을 하여 변경승인처분을 받았는데, 乙 회사가 甲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위와 같은 요청행위와 변경승인처분이 위법한 행정행위로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이다. 위 요청행위는 甲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공장 인근 주민 등이 제기한 민원인 분진, 소음, 환경오염 등을 해결하려는 목적에서 乙 회사에 스스로 공장업종에서 레미콘제조업을 제외하도록 지도, 권고, 조언 등을 한 것으로서 행정절차법 제2조 제3호에 정한 행정지도에 해당하는데, 요청행위 전후로 甲 지방자치단체의 乙 회사에 대한 위법행위 적발 등 집중감사가 있었으나, 甲 지방자치단체는 乙 회사의 요청행위 수용 이후로도 적발된 위법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및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였으므로 乙 회사가 요청행위를 수용하지 않아서 집중감사 및 시정조치(불이익한 조치)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甲 지방자치단체는 분진 발생 등으로 인한 민원을 받은 이후 乙 회사에 대한 감사를 통해 위법사항들을 적발하고 상응하는 시정조치를 취한 것으로 위와 같이 관리감독의무를 이행한 것을 乙 회사에 대한 부당한 조치라고 보기 어려운 점, 甲 지방자치단체는 분진 …
본문 인용: 001362 제16조 인용판례 상세 →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사람이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32조 제2호에서 정한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시정명령이 적법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시정명령이 당연무효는 아니지만 위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같은 법 제32조 제2호 위반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및 시정명령이 절차적 하자로 인하여 위법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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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개발계획변경신청거부처분취소
[1] 산업입지에 관한 법령은 산업단지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하여 입주하려는 자와 토지 소유자에게 산업단지 지정과 관련한 산업단지개발계획 입안과 관련한 권한을 인정하고, 산업단지 지정뿐만 아니라 변경과 관련해서도 이해관계인에 대한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또한 산업단지 안에는 다수의 기반시설 등 도시계획시설 등을 포함하고 있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해석상 도시계획시설부지 소유자에게는 그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의 변경 등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인정된다고 해석되고 있다. 헌법상 재산권 보장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토지의 소유자에게 위와 같은 절차적 권리와 신청권을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법리는 이미 산업단지 지정이 이루어진 상황에서 산업단지 안의 토지 소유자로서 종전 산업단지개발계획을 일부 변경하여 산업단지개발계획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하여 입주하려는 자가 종전 계획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그러므로 산업단지개발계획상 산업단지 안의 토지 소유자로서 산업단지개발계획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하여 입주하려는 자는 산업단지지정권자 또는 그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에 대하여 산업단지개발계획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있고, 이러한 신청에 대한 거부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2] 행정청이 문서에 의하여 처분을 한 경우 처분서의 문언이 불분명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에 따라 어떤 처분을 하였는지를 확정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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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조치의견 · 1건
비업무용 부동산관련 업무지도 요청
비업무용 부동산 행정지도는 불이행만으로 불이익을 줄 수 없지만 관련 표준규정 위반은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비조치의견입니다.
제16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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