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7도8989 판례

업무상과실치상·의료법위반

대법원 · 2017.09.07 · 선고 · 사건번호 2017도8989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 또는 처벌희망 의사표시의 철회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2] 반의사불벌죄의 피해자가 피의자나 피고인 등에게 자신을 대리하여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자신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수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1]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 [2]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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