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7도8989
판례
업무상과실치상·의료법위반
대법원 · 2017.09.07 · 선고 · 사건번호 2017도8989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 또는 처벌희망 의사표시의 철회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2] 반의사불벌죄의 피해자가 피의자나 피고인 등에게 자신을 대리하여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자신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수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1]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 [2]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연결
관련 근거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51조 · 조정성립 등에 따른 피해자의 의사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27조 · 공소기각의 판결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6조 · 변호인의 독립소송행위권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7조 · 판결, 결정, 명령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51조 · 공판조서의 기재요건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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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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